지난번 글을 보니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한다는 글이 있더군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이라는게 정치인이나 공공성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쯔양건만봐도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렇게 알려지기 싫었던 과거가 있는 쯔양의 과거를 그것이 사실이니 공공연하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쯔양 말고도 다수의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 피해를 봤던 사람들은 피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만약 악의적으로 한다면요? 헤어짐에 앙심을 가진 전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 직장 앞에서 둘만의 사적인
과거를 가지고 팻말시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만히 서서 사실을 적시한 팻말만을
들고 있는건데 뭘로 처벌하나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헤어짐에 앙심을 품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직장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될 일을 안만들면 될거 아닌가?
꼭 자신이 문제를 만들지 않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관련 행위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해야하는 대상이 꼭 기득권이나 정치인에 국한되지 않은 약자일 수도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해당 법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부 기득권들로 인해 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이나 정치인, 중대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 등으로 보완하는게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이미 성폭력범죄자등에 대한 범죄이력공개등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도 이미 시행되는
보완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잊혀질 권리는 있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집을 다 태울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수많은 피해자들 계속 양산됩니다. 지금 이시각에도 중고장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사기행위를 알리면 바로 명예훼손 문자를 날립니다. 당당하게 말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부분을 몇가지로 제한해야한다고 봅니다.범죄행위등 같은 부분은 제외시켜야합니다.
한국은 징벌적배상이 없고 손배 위자료가박한데다가 법조계 접근성이 아직까진떨어져서 아무의미가없는데말이죠
극악한 수준의 이혼사례도 3천에서 이제5천으로 올리니마니하는데 명예훼손민사에 300받아서 변호사300주면 0원인데 뭔 민사에요.300은커녕 50~100만 나오면 잘나오는판국인데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형사건이니 형사판결기반으로 불법성은 다 인정된채로 위자료만 산정하는방식서. 민사만 남으면 민사상 불법증빙부터해야하는데 그건 뭐 판사가 아 너억울하네 피고 돈 내라 하는줄 아나봅니다
민사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으셨지만,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합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적절하다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같지도 않은 놈들이 피해자인 척하며
법을 이용하는 것이 못마땅 하기는 하나 실제 피해자들에게는 필요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없어져선 안되는 법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가진자들에게 온갖 비하와 멸시, 조롱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비단 명예훼손 건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온라인 게시판에서 이슈되는 건 대부분 정치인 연예인 등 공적인 경우에 일반인들이 언급하는 것이어서
막상 자신이나 개인적인 일로 명예훼손 등이 닥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이야기 합니다.
모든 분쟁적 사안은 양면성이 있는겁니다.
사실적 명예훼손에 관하여도
게시판 주된 흐름은 일반적인 사안보다는 공적사안에 치중해서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편중된 편이지요. 따라서 법폐지에 관련하여 게시판 주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Vollago
적어도 공익목적, 선출직/임명직 고위 공무원,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구성이 안되게 해야죠...
저 법률이 처음 입법되었을때는 머 이따위 법이 있어 싶을정도로 제한 규정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뭔 복잡한거로 투닥투닥 대다가 코에 걸면 귀걸이 귀에걸면 백만원 하는 이상한 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덧, 반대였을수도 있겠네요. 암튼 뭔가 얘는 못쓰고 쟤는 하면 안되고, 이거는 못하고 이런거가지고 싸우다가 다 떼버렸다고 기억은 하는데…
위 내용과 관련된 개정안은 공인외의 일반인은 예외 조항이라든가가 있더라구요.
저 역시 폐지를 응원하는 편이고 모든 인권과 범죄에 있어서 선량한 피해자를 좀 더 보호 할 수 있는 법안이길 바랍니다.
해석의 다툼여지 없이 폐지 후 다른 보호 법안을 발의 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