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아니다님 이건 가입자 조회인것 같고요. 통화기록 조회는 통신사가 중간에 안끼고 경찰하고 검찰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영장이 있어야 조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중복제거해서 연간 300만명정도 조회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검찰에 없고 경찰에만 있었는데, 이번정부 들어서 간소화 한다고 검찰에도 통신조회 할 수 있는 권한 넣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신조회 할때 통신내역을 전부 뽑아주면 안되고 찍은 대상하고 통화내역이 있나만 확인해 줘야해요. 통화내역 조회하고 기지국 조회 데이터는 너무 방대하고, 그걸 써먹는 검찰하고 경찰은 너무 부패했어요.
촛불연대평등불꽃캣맘
IP 59.♡.99.220
08-04
2024-08-04 1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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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이 저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혼동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은 특정 전화번호의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저런 통지의무가 없었는데 헌법 불합치로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저런식으로 문자 통지를 합니다. 주로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을 때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특정 IP 의 인터넷 가입자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통신사실확인' 절차입니다. 저것 가지고 사찰까지는.. 글쎄요..
@촛불연대평등불꽃캣맘님 저게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인데요 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검찰이 님의 전화번호를 어떤 식으로든 알아내 특정하고 통신사를 통해 님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 를 자기들 수사에 활용하다 7개월 후 고지하면 님 똑같이 말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름 주번 주소지 알면 그 사람이 나오는데 사찰이 아니냐고 말하는 건 무슨 황당함인지 모르겠네요? 왜 그랬는지 사찰당한 개개인들이 검찰에 문의했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이런 일을 평범하다는 식으로 댓글다는 님 참 재밌네요
수사받는 사람의 통화목록 조회해서, 통화목록에 나온 번호들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것 같은데요.
바로 잡으려면 얼마나 댓가를 치러야 할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가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조회해놓고 조회내역 보내는 경우는 엄청 낮아요. 대부분 자신이 조회된 사실조차 모르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범한 아줌마인 저도 검찰 사찰 당했어요
읽어보세요 일반인들도 사찰대상이 됐나봐요
역시 검찰........ 지버릇 개 못주네요
원래 검찰에 없고 경찰에만 있었는데, 이번정부 들어서 간소화 한다고 검찰에도 통신조회 할 수 있는 권한 넣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신조회 할때 통신내역을 전부 뽑아주면 안되고 찍은 대상하고 통화내역이 있나만 확인해 줘야해요. 통화내역 조회하고 기지국 조회 데이터는 너무 방대하고, 그걸 써먹는 검찰하고 경찰은 너무 부패했어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은 특정 전화번호의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저런 통지의무가 없었는데 헌법 불합치로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저런식으로 문자 통지를 합니다.
주로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을 때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특정 IP 의 인터넷 가입자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통신사실확인' 절차입니다. 저것 가지고 사찰까지는.. 글쎄요..
그런데 통화내역 조회는 문제가 많아요.
영장없이 내 통화 조회한다고?…인권침해 논란에도 판단 미루는 헌재
https://www.mk.co.kr/news/society/10152971
[단독]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1600만건…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744#home
저게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인데요
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검찰이 님의 전화번호를 어떤 식으로든 알아내 특정하고 통신사를 통해 님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 를 자기들 수사에 활용하다 7개월 후 고지하면 님 똑같이 말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름 주번 주소지 알면 그 사람이 나오는데 사찰이 아니냐고 말하는 건 무슨 황당함인지 모르겠네요?
왜 그랬는지 사찰당한 개개인들이 검찰에 문의했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이런 일을 평범하다는 식으로 댓글다는 님 참 재밌네요
이재명 대표도, 추미애 의원도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별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가요?
“저것 가지고 사찰까지는.. 글쎄요..“라고 하시는걸 보니까요.
추미애 의원: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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