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없고, 전학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밖에 없습니다.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했을 때만 전학 처분이 가능한거죠. 성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른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건 학생생활교육위원회(구 선도위원회)인데 학교마다 학칙에 정해진 징계만 처분할 수 있고, 대부분 학교에서는 최고가 출석정지일 것입니다. 형사고발로도 전학을 시킬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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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도 국힘도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려다가 정신병자 상대로 법으로 조지려고 하면 꼴만 우스워 지니 그냥 둔것같던데요?
미쳐도 제대로된 행동을 한 중학생....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