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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직장서 근무중 발생한 사고 보상관련 좀 아시는분 계실까요? 27

21
2024-07-19 07:12:11 수정일 : 2024-07-19 07:13:44 211.♡.254.52
beoplay

화학 회사인데 배합쪽 근무중 폭발 사고가 났구요.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아서 양팔 2도 얼굴 2도 화상판정 받아서 입원했습니다.


산재를 할줄 알았는데 처음엔 산재로 얘기하다가 최근에 화성 아리셀 폭발사고로 화학회사들 비상이라더라구요.

그래서 공상으로 해야할거 같다고 하고 저희부서 팀장님이

회복이 우선이니 치료비는 회사에서 피부미용 치료까지 부담할거니 치료먼저 하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위로금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왠 위로금...? 손해배상이 아닌 위로금 이라고 표현을 하시길래 그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고 현제 1개월이 지나서 퇴원후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었다가 출근해서 무리하지 읺는선에서 작업중 입니다. 사실 그냥 일 다 하는거지만...


병원에선 흉터가 남을거다 라고 해서 흉터 남을거 감안하고 치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보상관련 아무말이 없길래 저녁에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물어보니 "글쎄다..." 라고만 하시네요.

순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아무라도 회사에서 치료비 외에는 안줄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방법일까요?


참고로 산재한다고 했다가 공상으로 바꾼다는 통회녹취

그리고 회사에선 신고가 안된 화학원료 사용중 발생한 사고를 덮기위해 축소신고한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싸인을 했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이었던 원료들 사진도 찍어놓았구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양팔에 불까지 붙어있는 상태에서 소화기 먼저 찾아서 불까지 끄고 일정보다 일찍 퇴원하고 일찍 출근해서 근무 복귀했는데 저런 반응을 보니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구요...

beoplay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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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브루스라
IP 49.♡.210.244
07-19 2024-07-19 07:21:27
·
일단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봄이머무는언덕
IP 1.♡.45.139
07-19 2024-07-19 07:46:50
·
회사도 노무사 자문받고 저러는 걸 겁니다. 어서 노무사 찾아가 보세요
노이딘
IP 106.♡.2.15
07-19 2024-07-19 07:51:39 / 수정일: 2024-07-19 07:55:05
·
산재 신청 개인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 3년 내 하시면 될꺼에요

별도로 회사에서 일정 기간내 산재조사표 제출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조사가 들어갈꺼에요

베오님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박사
IP 111.♡.72.184
07-19 2024-07-19 08:45:48 / 수정일: 2024-07-19 08:48:11
·
화학 화상이라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저도 비슷하게 일하던 중 온도 98도 황산을 얼굴에 맞아서 화상을 얼굴 및 팔에 입은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실비처리 해주더군요. 그땐 어려서 몰랐는데 뭐 여튼 회사에서는 산재로 잘 안해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별도로 산재문의를 했었는데 산재는 본인 과실여부도 따지니 노무사 상담을 해보셔야 할것 같네요. 저는 1-2도 사이 화상이었고 몇년 지나서 얼굴은 흉터가 안남았는데(술마시면 얼굴 그부위는 빨개지는…) 팔이랑 손에는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부디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증킬러
IP 118.♡.3.145
07-19 2024-07-19 09:08:10 / 수정일: 2024-07-19 09:11:58
·
무조건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한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회사도
문제가 되겠죠
노무사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산재처리를 하든 치료비와 위로금 받든
둘중 하나는 하셔야죠
회사에서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는것 같은데
본인 의견을 정확히 전달 하십시오
단 회사 의견에 반해서 행동할 경우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본인이 원하면 산재처리 잘 해 주거든요
치료비만 주고 대충 넘어갔다가
퇴직할때 신고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땐 산재 은폐로 머리가 아파지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말 안나오게
확실하게 하는게 좋을텐데요
식집사
IP 61.♡.55.112
07-19 2024-07-19 09:20:50
·
정말 너무하네요.

양팔에 불이 붙을 정도의
사고였는데 저런 식의 대
처라니요.

상사의 무책임한 발언도
기가 막히네요.
본좌는
IP 1.♡.212.150
07-19 2024-07-19 09:23:28 / 수정일: 2024-07-19 09:25:38
·
나이들어 회사 생활을 [좋소/중견/외국계/대기업 등등] 되돌아보니, 배려라고 한것이 다 호구짓 이었더군요...
회사 관리직들이 살아남으려 하는 고민의 상당수가 비용절감 뿐 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청/벤더 들 조져서 s/w, 메인터넌스 비용 줄일까,, 아니면 source code 자체를 빼돌려서 자기 성과로 위장할까,, 아니면 어떤 놈을 C 를 때려서 팀 인건비를 줄일까 등등...

님은 매니저를 사람으로 보겠지만,, 그 인간은 님을 비용절감의 한 수단 으로 볼 뿐 입니다...
산재신고 안하고, 위로금도 지급 안하고,, 속으로 얼마나 좋아하고 있겠습니까...
pelikan4001
IP 115.♡.157.175
07-19 2024-07-19 09:28:43
·
화상 자체가 매우 고생인데 별게 다 신경을 쓰게 만드는군요.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 노무사를 상담부터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인정 같은거 봐주지 마시구요.. 업무 상 산재를 공상처리 한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대충 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가려는 모양새입니다.

분명히 근로자가 산재처리 요구할텐데라는 생각을 안하나보군요.
트리플엑스
IP 221.♡.218.78
07-19 2024-07-19 10:32:11 / 수정일: 2024-07-19 10:50:33
·
회사 다닐 때 안전관리팀장으로 일한적 있습니다.
화상이 흉터만 남는게 아니라 나중에 피부 변색 등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회사 그만둔지 오래 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1개월 이내 산재신고 해야 되며, 이를 공상으로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겁니다.
일단 본인 혼자 움직이지 말고, 노무사 만사셔서 꼭 상담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계산해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베오플레이님 팀장 분이야 어짜피 위에서 시키는데로 이야기 하실거고, 현장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팀장이 덮을 수도 있으니 윗선과도 이야기 해보시구요.
큰일 날뻔 하셨네요.
관절의패닉
IP 61.♡.30.98
07-19 2024-07-19 10:40:32
·
돈 계산 잘 해보셔서, 산재처리 이상의 보상을 회사에 요구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받아들여주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만약 그게 안 될 거 같으면 그냥 산재 신청하시는 게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인형의제국
IP 59.♡.16.48
07-19 2024-07-19 10:47:44
·
산재 신청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잘 따져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주변 아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요...회사에 미련이 없다고 하면 언론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7-19 2024-07-19 11:31:51
·
예전에는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하는데 요즘은 개인이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회사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왜 이럴때 쓰라고 돈넣은 산재보험을 안쓰죠?
만만하게 보고 쉽게 넘어가려는것 같은데 노무사 상담도 하시고 산재처리 하세요.
산재는 수십년간 치료해도 보장이되고 범위도 회사에서 할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가능합니다.
산재전문 노무사들 찾아보세요.
DJ_d
IP 125.♡.69.136
07-19 2024-07-19 11:38:59
·
산재은폐로 취급되면 담당자, 기업대표, 법인(사람아닌 그거) 다 벌금 + 과태료 부과됩니다.
macmini
IP 106.♡.237.139
07-19 2024-07-19 11:41:41
·
전 14년전에 손가락 절단되어 산재처리 받았습니다
접합 병원앞에 브로커들이 다가오는데 걍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산재처리 규정을 보면 장애 14등급 나오는거였거든요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티는 별로 안나지만 기능적으로 완전히손가락이 접히지는 않습니다만 )
연구직이었는데 회사 사정상 생산에 동원되어 사고가 나긴했지만 이게 이유는 되지 않았고...
보삼은 산재처리 + 회사보상소액(의무는 없슴) + 개인적으로 들어온 보험 정도 받았습니다.
hueypilot
IP 211.♡.112.199
07-19 2024-07-19 11:45:45
·
산재신청하세요. 그게 가장 효과와 정리가 빠릅니다.
ThanksGiving
IP 182.♡.166.133
07-19 2024-07-19 12:25:26 / 수정일: 2024-07-19 13:47:23
·
'글쎄다…' 이 소리는 제가 젊었을때 약속을 했으면서 말을 바꾸는 윗세대들에 대한 혐오를 갖게 한 수없이 많이 들은 소리군요.

양아치죠.

지금은 미리 구별해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꼭 받으실 것 다 받으시고 치료도 다 받으셔서 완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뚱디뚱
IP 106.♡.54.180
07-19 2024-07-19 12:40:54
·
정석대로 하세요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사람맘틀려집니다
이런거 한두번 본거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다 해준다지만
나중에 딴소리하면 답없어요
무조건 정석대로..
태2아빠
IP 106.♡.179.243
07-19 2024-07-19 13:27:56 / 수정일: 2024-07-19 13:28:38
·
'취재가 시작된 후 보상 협상이 이루어지고..' 가 될듯한데요? 요즘 분위기를 봐서..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혀기지누
IP 124.♡.82.133
07-19 2024-07-19 13:33:39
·
화학회사이면 PSM 대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네요.
PSM 대상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는 대부분 중대산업사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산업사고는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사업장 점검, PSM 등급 강등, 사고 수사후 검찰 이첩 등 회사내에서 대응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시고 산재나 공상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꼬룸
IP 168.♡.100.109
07-19 2024-07-19 14:30:56
·
우선 흉터는 남겠지만 회복하셔서 다행이네요.

원칙은 산재 신청하는건데 본인이 처한 환경이 다 다른지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먼저 딜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절대로 산재 처리보다 손해보지는 않으셨음 하네요.
시끄러워라
IP 223.♡.205.76
07-19 2024-07-19 14:43:41
·
산재 보험은 자동차 보험같은거라 보시면 되요.
zmnjsj1
IP 118.♡.14.229
07-19 2024-07-19 15:13:35 / 수정일: 2024-07-19 15:14:45
·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입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고, 재해관련 자료가 있다면 베오님이 백프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선 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재해발생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시 과태료가 회사로 부과 됩니다.

먼저 회사의 산업재해조시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잘 정리하셔서 노동관서(자택 인근 지역 노동청)에 산재접수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노무사 끼고 신고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생각보다 접수절차 간단하고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인터넷에 정보도 많구요.
노무사는 정말 최후에 사측과 법적 충돌시 위임하세요. 중간중간에 자문료를 주고 자문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현실적 조언 입니다.
일단 회사가 산재조사표를 미제출했다면 과태료 먹일 수 있구요. 그래도 베오님이 공상처리로 진행 하실려면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세요. 공상처리 미적거리면 과감하게 산재은폐로 노동청에 고소고발하세요. 어차피 회사는 적당히 뭉게려고 할 뿐 입니다. 베오님도 더 이상 그 직장에 미련두지 마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만약 산재조사표를 회사가 제출했다면 편하게 산재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단, 공상처리비는 회사에 반환하거나 산재보상금에서 차감하여 받으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노무사와 계약은 가급적하지마시고, 편하게 산재신고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직원들도 노동자라서 산재나 체불 관련 업무 잘 처리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kuku05
IP 123.♡.67.74
07-19 2024-07-19 15:29:00
·
중대재해를 제외한 사고발생에서 기업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은 합의 입니다.

다만, 미래에 휴유증까지 예상되는 재해라면 어느정도 사고자 본인께서 깊게 고민은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산재 근로자에 대한 산재 종료후 직장복귀 및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장되지는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경험상(모든 산재 근로자의 경우를 본건 당연히 아니지만) 사고로 인한 치료비 전액을 회사에서 보장하고 치료기간동안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양쪽 모두에게 가장 무난하게 흘러가긴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향후 후유증까지 예상된다면 기업에서 지급하는 위로금과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금 양쪽을 저울질하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번외로 사고에 대한 산재 요구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거부할수 없습니다.

질문을 주신다면 아는 한도내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지만 선택은 사고자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킨버거야옹
IP 182.♡.203.140
07-19 2024-07-19 16:07:35
·
화상 전문병원 통해서 산재접수하세요.
어이가_없넹
IP 172.♡.95.46
07-19 2024-07-19 16:54:48
·
의도가 수상하다고 느끼시면 행동하셔야죠…
확인차 글쓰신거 같은데요
inside30
IP 223.♡.245.84
07-19 2024-07-19 17:00:48
·
조선소 협력업체 현장직 근무중입니다
22년 2월에 손가락 부분 절단상(개방성골절,분쇄 골절)으로
산재하고 산재장애 12급 판정받고
보상금 받고 이제 후유증관련 치료기간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산재하는게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만
공상하기로 하셨다면 일단 본인께서 유리한 입장이시니
휴업급여 다 받으시고 보상금까지 받으세요
대충 뭉갤려고 하는것 같은데
최후엔 그만둔다 생각하고 협상하세요

사고나고보니
와이프가
보상금 그깟꺼 받아봐야 뭐하냐 손가락이 병신됐는데
하지만 이미 병신된거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지
하던데
딱 맞는말이더라구요
데니
IP 125.♡.45.119
07-19 2024-07-19 17:17:18
·
산재처리를 하던 공상처리를 하던
본인에게 어떤게 더 유리한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산재는 개인이 신청하는것이라 회사가 거부 할 수 없어요
산재신청시에는 치료비나 기타 비용관련해서는
본인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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