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657#google_vignette

시민언론 뉴탐사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 승리했다. 정정보도에 인색한 조선일보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보도의 정정에 이례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9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이번 조치는 조선일보가 해당 사건을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강요미수 프레임까지 덮어씌우려 했던 시도를 제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가짜 뉴스로 만들기 위해 조작한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문을 냈습니다
(수정 - 보도문을 낸게 아니라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게재해야 합니다)
어제의 판결과 함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정정이 무슨 소용인지
언론들 정정보도시에 징벌적 손배는 물론
과징금도 부과하게 해야 합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302
2011년 성폭력 관련 허위보도… 2018년 4월 대법원 11면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
지면 광고 이유로 12면에 정정보도문 게재…‘11면에 게재하라’ 재차 소송
고법, 조선일보 손 들어줘…“언론사가 정정보도 판결 자의적으로 해석·이행 우려”
허위사실을 보도해 법원에서 정정보도를 결정하면서 정정보도문의 위치를 지정했다. 그런데 해당 신문사가 광고를 싣는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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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원 판결에서 11면에 게재하라고 한 것과 달리 12면에 게재한 것을 이유로 조선일보가 확정판결 주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제집행에 나섰다. A씨는 판결문대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명한 확정판결에 따라 법원의 채권추심·압류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행했고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이세라)에 이어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 제8-1민사부(판사 김태호·김봉원·최승원)는 모두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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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번 고법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A씨는 미디어오늘에 “선행 확정판결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보도와 같은 지면인 ‘조선일보 사회 1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의무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라며 “그럼에도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정정보도 의무 이행 조건의 일부를 의무자인 조선일보가 자의적으로 변경해 확정판결 주문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데 이를 해당 법원이 이치에 맞지 않게 정당화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매우 균형을 잃은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로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런 꼬라지 보면 ... X욕 터집니다 ㅎㅎ
플러스 일주일간 연속...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아들은 주가로 2 공략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705
이번 판결문 보시면, 이세창과 첼리스트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한 후보) 등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재결과로 볼 때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첼리스트가 참석한 것은 사실이고, (원고의) 주점이 이 사건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이 술자리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한 후보)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카페 업주가 경찰에 제공했다는 CCTV의 조사결과 또한 알려지지 않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