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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 원하면 계속 살게 ‘무기계약제’ 도입하자”…조국혁신당의 구상

조국혁신당이 현행 ‘최저 주거기준’을 ‘적정 주거기준’으로 바꾸고 소득분위 별 주거비를 설정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주거 보조비를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전·월세 계약자가 원할 경우 계속 살 수 있도록 ‘무기계약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혁신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사회권 선진국 포럼’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의 첫 구상인 ‘주거권’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이후 새로운 국가와 사회 비전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하고 있다.
혁신당은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거주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가능성(비용의 적정성),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주 안정성이란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고 점유 기한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비용 적정성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서 부담 가능한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의미다. 거주 적합성은 모든 국민이 ‘최저 주거기준’이 아닌 ‘적정 주거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의 주거정책은 오로지 부동산 시장만을 의식한 금융정책이 대부분이며 주거 문제는 오로지 개인 스스로 감당해야 할 문제로 인식돼왔다"며 "그러는 사이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어쩌면 사회주택’의 저자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전 소장은 소득분위 별로 적정한 주거비 기준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적정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국가 예산으로 보조비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또한 원하면 계속 같은 집을 임차해 살 수 있도록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사회권은 우리가 급조한 것도,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 규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건 너무 나가셨습니다 형님...😓😓
제발 다시 한 번 생각을...
명도 소송 판결이 말처럼 쉽지도 않고 실상은 지리한 다툼에 지쳐 밀린 월세는 커녕 나가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35126
보통 월세 밀릴 정도면 신불자 지경인 사람도 많아서 승소해도 십중팔구는 손해 보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다하다 안되면 강제집행인데 잃을거 없는 사람들이 집행관 온다고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큰 보증금 아닌이상 법적 절차만 준비하다가도 금방 다 까먹습니다.
변호사비 많이 저렴하네요.
전 건물 세입자 때문에 경험이 있었습니다.
잘 해결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Edric님
150이면 법무사일겁니다. 송장 작성 접수는 해주는데 법원출석은 본인이 해야하고.
변호사는 출석 건당 300-400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실패시 환불하는건 더 비싸네요 ..
150 만원 맞습니다. 법원출석 변호사가 해주고요
가처분+명도소송+출석대리 저희는 특수 명도라 저가격에 안하지만요
직접 해보진 못했지만 주변 분들 하는 것을 몇번 같이 봤습니다.
꽤나 오랜 전 일이긴 합니다만...
명도 소송 시작하려면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최소 3개월이구요. 이유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요.
소송은 그 이후부터인데 그러면 내용증명 외에 추가로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중간 중간 임차인이 방해 하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구요.
그 사이 임차인에게 월세도 못 받고 관리비도 못 받습니다.
명도 소송 승소 판결이 나면 그걸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만 그걸 듣고 나가는 임차인은 드물더군요.
그럼 강제 집행인데요. 개문 절차 조차 쉽지 않습니다. 방화문들이 튼튼하고 임차인이 따로 자물쇠를 달았으면 다 부셔야 합니다. 문 부수는 작업은 또 더 추가적인 시일이 걸립니다.
개문이 되었어도 임차인이 못나간다고 버티면 내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있다면 강제 집행관도 진행을 어려워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도 강제집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겨우겨우 어찌저찌 내보내면 끝이 나냐 아닙니다...
아직 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짐들도 그냥 버리지 못합니다. 다 창고로 이전시켜야 하고 그 이전비와 창고비도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매처분할 수 있지만 그 돈이 얼마 안되죠.
이런 저런 사항 다 고려하다보면 내보내는데도 수십개월씩 걸립니다.
그 사이 몸도 힘들고(재판, 집행때마다 출석) 마음도 힘들고(임차인의 거친 욕설, 협박, 몸싸움) 돈은 돈대로 쓰고 받을 돈은 받지도 못하고, 제가 본 최장 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은 5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 관리비 받는 것은 아예 포기했구요.
이렇게 진행할 바에는 차라리 임차인에게 돈을 좀 얹어주고 나가달라 하는게 빠르고 속 편하고 손해가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가 다 있더군요.
저렇게 떼어 먹어 못 받은 관리비만 얼마인지 모릅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법대로 해서 받으라고 하시겠죠.
따로 민사를 진행하라는 얘기신데, 그게 돈이 얼만데(민사 변호사비는 금액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걸리고 받을 수나 있을런지... ㅡㅡ;
법에 임차인 보호는 엄청 있는 것 같은데, 임대인이나 관리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보호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놀랍게도 맞습니다...
특정한 계약서마다 저 문구를 강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있는재도인지라 너무 나갔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가지고 갑질을 못하게 할 뿐이죠
하지만 부동산 임대관련해서 세입자편만 들지 말아주세요.
부모님한테 주택 하나 물려받고 전월세 임대료 받고 여러 세입자 격어봤습니다. 세상이 못된 임대인만 보여주니 그게 참 아쉽습니다. 20년 넘게 임대하면서 진상 세입자 많이 격어봤습니다. 현재도 세입자관련에서 보호해주는 법이 많습니다. 반면 임대인을 보호해주는 법은 뭐라 해야 할지 있는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세입자만 보호해주나요. 월세도 3개월 이상 밀려야 퇴거 요청할 수 있고 그것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받은게 확인되야 가능합니다. 통장사본이요? 택도 없습니다.
친구나 지인 주변 같은 경험을 격은 임대인들 엄청 많습니다.
저렇게 나와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하겠지만...제발 임대인들도 생각해주세요.
악성 임차인 겪고나면 인간에 대한 혐오가 생길정도입니다.
작년 두 임차인 모두 안낸 월 차임이 무려 2천만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에서 까는걸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는 임차인이 보증금과 별도로 밀린 차임을 준비해야하는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식조차 알지 못하면서....
한 임차인왈 '이미 줬는데 뭐라 지랄이야 xxxxxx'
심지어 112로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무식이 지나치면 굉장한 민폐가 됩니다.
그러면 명도소송해서 ....
너무 현실을 모르는 말입니다.
법은 상대적 약자로 취급하여 임차인을 보호를 위해 되려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월 차임 2기 이상 밀리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정산후 내줄 보증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선 임차인에게 현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줬기때문에 사실 현 임차인이 밀리지 않고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새롭게 임차인도 구해지지 않은상태에서 내줄 보증금이....
심지어 새롭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전월세 구분없이 도배, 장판, 기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두 악성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빌려야만 했고, 그 빚은 여전히 ....
가뜩이나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나저나 방배역 역세권 신축 방배 아크로리츠카운티 부럽습니다 의원님...
헉 그런건가요. 게시물 제목과 내용만 읽었습니다.
근데 전에 이재명 대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려 했던 것과 전 정권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초반과 중후반의 180도 변한 정책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된 일을 하는 사람은 제목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2020년도 임대차 3법 때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한 연장 법안을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안그럴거라고 확정은 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무한갱신권 같은 의무도 부과할 수 있겠죠.
저 정책 도입하면 서울 매물이 씨가 마를텐데
임대차 3법으로도 부족하다는 건가요 ?? 금투세도 무지성으로 찬양하더니...
시장경제 좀 공부하고 정책입안 좀 했음 합니다.. 이런식이니 민주당 지지율이 저 모양이죠
https://archive.md/s8c8V
집이란건 삶의 공간이기도 하지만..(그래서 정당한 삶을 보장해줘야하는거지만) 엄연히 사유재산인데 너무 나갔네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지않나요
국가가 직접 전월세를 놓던지 해야지.... 무기 계약이라니...발상이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https://archive.md/qDbiy
https://archive.md/xwY25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 가능성 없는 심상정이 할 발언입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조국 의견처럼 써놨네요 ㅡㅡ
기사의 교묘한 스킬을 피하기가 어렵죠.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자리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게 팩트입니다.
당연히 그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도 그자리에 있었을거고,
그러므로 조국혁신당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기사문구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공식적인 당론을 채택한게 아니고, 조국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발표를 하도록 내버려뒀다는것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겠네요.
사회각층을 다양한 의견을 듣는 취지이고, 다수의 다른 발표자들의 의견이 무기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 줄어 들어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어 질거에요.
일본에서는 부모에게 집 안 물려 받으려고 상속포기 많이 한다고 하죠.
여기는 집 몇 채씩 되는 분들 많은가 보네요.
여러가지 사정이 있죠.
자기 집을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임대를 했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사정이 생겨서 살 던 집을 임대 놓고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부모님대에서는 노후 대비로 대부분 부동산을 장만해 놓고 있는 분들이 많았죠. 다가구/다세대 같이 아파트보다 월세 수익이 좋은 것들을요. 그러면 그걸 물려 받거나 이제는 부모님 대신 관리해야 할 나이대 분들이 많아진 거죠.
2020년 임대차 3법 때 무기한 연장도 입법 상정되면서 한 바탕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본인 집에 못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당시에 당에서 무분별한 입법 상정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그 이후로 말이 없어졌지만요.
임대차 3법에서 정해진게 집주인이 본인 집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게 정해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