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일어나면 대중들은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는지 울분을 토하지만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아주 길게 이야기 해줘야 합니다.
설명하기 귀챦을 때 .. 과거에 읽었던 글을 링크해줬었는데...
링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김에 공유 & 기록하고자 퍼왔습니다.
추가로 범죄자가에게 가혹한 처벌을 좋아하는 것은
자신만이 정의를 구현한다는 이상한 사명감을 가진 "검사식의 논리"입니다.
(물론 자기 식구들은 그렇게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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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을 위한 법률상식 - 형량은 왜 이렇게 약할까?
이 핫한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얻는 데 딱 5분만 투자해보자.
글이 길긴 한데 읽어놓으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다.
구체적 형량을 정할 때 주로 고려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다.
(다른 것도 있지만 글이 길어지므로 뺐다. )
응보 : 죄에 상응하는 형량인가?
(특별)예방 :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한 최적의 형량인가?
응보는 아주 직관적이고, 사람들의 법감정에도 잘 부합한다. 그리고 응보를 고려하다보면 형벌이 엄해지는 경향이 생긴다.
근데 골 때리는 것은 특별예방이다.
1. 범죄자의 교화 정도는 포물선 그래프를 그린다.
즉, 형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해지면, 오히려 형이 길면 길어질수록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이 떨어진다. 근데 이 '일정 수준'이라는 것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게 문제다.
법학에서는 3년 이상이면 꽤 무거운 형으로 취급한다. 사람을 3년만 사회로부터 고립시켜도, 그 사람이 사회에 돌아갔을 때 적응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3년 이상 징역을 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붙여 준다.
국민의 법감정에 따르면 3년은 개껌값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징역을 3년만 줘도 이 사람은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내일부터 3년 동안 들어갔다 온다고 생각해보자. 미래가 막막할 거다.
2. 범죄자를 오래 가둬두면서도, 잘 교화시키려면?
교도소의 교정 프로그램이 좋아야 한다.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5년 이상 감옥에서 썩는 동안, 그냥 썩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심리치료니 직업교육이니를 해서 사회적응확률을 높여줘야 한다.
문제는 범죄자를 오래 가두면 그만큼 교도소 체류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인구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야 하니, 필요한 교정예산이 제곱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교도소 운영은 공짜가 아니다. 범죄자에게 형을 주는 데에도 돈이 드는 것이다...
범죄자가 괘씸하니까 교도소를 열악하게 만들어버리고, 교정 프로그램도 없앤다거나, 그냥 몽둥이로 뚜까패서 교정한다면? 석방하는 순간 재범자가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약자들을 뚜까패고 다닐 것이 뻔하다.
현대 국가들이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것처럼 가혹한 강제노역이 이루어지는 교도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범죄자 교화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제노동으로 절약할 수 있는 비용보다 범죄 창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3. 돈 아까우니 그냥 사형시키면 안 될까?
불가능하다. '교도소의 예산이 절약될 정도'로 사형을 시키려면, 고작 매년 수십 명의 사형수를 처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최소 몇 천 명을 처형해야 경제적 실질이 생긴다. 근데 그렇게 처형시키다가는 전세계가 범죄인 인도조약을 끊는 사태가 온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너네는 너무 가혹한 형을 운영하는 나라이므로, 한국인 범죄자가 우리나라로 도피해도 너네한테는 안 넘겨줄래"라고 선언하는 나라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인 일본의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나라가 고작 2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약 80개국)
4. 그렇다고 가볍게 처벌하는 게 맞나?
그렇진 않다. 앞서 말했듯이 예방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응보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예방과 응보를 적당히 섞어놓은 형량이 바로 지금과 같은 형량이다.
오로지 예방만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형량이 더 낮아진다. 사실 범죄율을 낮추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응보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예방주의 국가의 대표주자는 북유럽 국가들이다. 이 나라들은 철창 없는 감옥을 운영하고, 80명을 살해한 기네스북 등재 살인범이 고작 21년형을 받았으며, 주택형 감옥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게 해 주는 수준이다.
근데 의외로 범죄율이 썩 낮지는 않다. 범죄율은 형량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인구밀도나 치안정책 등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자면, 형량이 강한 나라는 주로 영미법계 국가들과 구 공산권 국가들이며, 형량이 약한 나라로는 북유럽계 국가들을 꼽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의외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독일법계 국가들은 중간 정도거나 형량이 다소 약한 편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독일법계 치고는 형량이 강한 셈이다.
5. 우리도 형량 화끈한 영미법계처럼 가면 안 되나?
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들의 치안 상태가 괜찮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체로 치안 상태가 안 좋은 반면, 일본, 독일, 대한민국 같은 독일법계 국가들은 치안 상태가 좋은 편이다.
이는 앞서 말했듯 응보와 예방의 배합비율에 있어서 응보를 많이 섞을수록 국민의 법감정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범죄율이 치솟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물론 인구밀도나 총기 등의 영향도 있지만, 총기 관련 범죄를 모두 제외한다고 해도 미국의 범죄율은 지나치게 높다.
사실 미국은 형사정책적으로 기형적인 면이 많은 나라다. 아래 그래프는 인구당 수형자의 수인데, 이는 그 나라의 형량이 중한지 경한지를 추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미국의 형량은 기형적으로 높고, 수형자 비율도 물론 기형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뉴스에서는 늘상 우리나라와 미국의 형량을 비교하는데, 사실 미국 혼자 이상한 나라다. 이 세상 어느 나라든 미국과 비교하면 형량이 적다. 심지어 영미법의 본가인 영국도 마찬가지. 기자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내기 위해 미국과의 비교를 즐겨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샌가 오로지 미국이랑만 비교하고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형량을 미국처럼 찍어대면 교도소 인구가 폭발해서, 미드에서 보듯이 교도소가 개판 무법지대가 되고(원래는 교도소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거기서 전혀 교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흉악해진 범죄자들은 또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가니 교도소 인구가 다시 폭발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범율은 22%, 미국은 44%라고 한다. )
그리고 그런 악순환은 명색이 천조국인 미국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며, 결국 민영 교도소를 마구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독하다.
6. 결론
그런 점들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응보+예방 혼합비율은 꽤나 황금비율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이 지나치게 중하지도 경하지도 않으며(다소 중한 편에 속한다), 재범율도 낮고, 치안 상황도 좋다.
결국 형량이란 건 교도소 운영에 쓸 수 있는 국가 예산, 보안처분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범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응보주의와 예방주의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다.
국민의 법감정대로 마구 찍어내다 보면 그냥 미국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 법감정은 미국 같은 걸 좋아하니까. 하지만 범죄율 증가의 결과로 누군가가 살인이나 강간을 당하면, 그 피해는 그런 법감정을 가졌던 국민들이 물어줄 생각인가?
결국 "형량을 높이면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오래된 상식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기에, 국민의 법감정과 형량이 이토록 괴리되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사실 특별예방이란 건 19세기 독일법학의 발명품이다. '범죄자의 교화'를 형량에 고려한다는 발상은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었다. 이후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독일법계 국가들과 그 비교대조군 국가들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그 효과가 상당히 입증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일본 이야기를 하느라 바빠서, 아무래도 저런 내용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동감입니다. 사회신뢰자본 파괴범 가중처벌법 같은 것을 만들어 사기범들은 수익을 전액 몰수하면 좋겠습니다. 이득이 없어야 사기를 안 치죠. 사기범들 때문에 서로 못 믿게 되는 사회 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돈을 합벅적으로 빼돌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래가 극도로 합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거래 상대방도 금액을 환수 당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꾼과의 사인간 거래도 합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환수 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큰 거래을 안하게 되니까요
형량이 너무 고무줄인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났을 때,
10년 이상이 나올 때도 있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모든 범죄가 다 똑같지 않고, 다 각각의 상황이 있으니 형량이 다른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고무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폭이 큰 것이 (심하게 말하자면) 법원과 검찰의 힘이나, 변호사나 로펌의 돈벌이의 수단 같기도 하고요.
결국 판검사 맘대로 고무줄할거면서
그놈의 판례는 왜 들먹이는지 모르겠어요
벌금을 강화하는건 어떨지 궁금하네요
특히나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입니다. 정말 피해자들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냥 몇 년 살고 나오거나 그 조차 감형되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경제사범 중에 많죠. 직접적인 상해가 아니라고 너무 관대하게 봐 주는 건지, 사기치는 놈들에게는 한국이 너무나 천국이죠.
우리나라는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폭행, 절도, 강간과 강제추행)가 꾸준히 낮아지는 나라입니다.
강간은 약보합, 나머지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 (늘어나는 범죄는 강력 범죄들이 아니라 사기 등의 범죄임.)
근데, 미디어 및 인터넷 영향인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사회가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세상은 안전해 지고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흉흉해 지고 있다고 믿기에 엄벌주의에 대한 희망도 강해지고 있죠.
힙의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권력이 될때가 있더군요 ... 피해자는 마지못해 해주고
이론런구조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합의( 즉, 자신의 죄에대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려는 행위가 포함된 ) 가 감형의 기준이 되는게 아닌 합의가 없을시 가중처벌 되는 구조로요.
합의 해야 겨우 본래형량을 받을 수 있게끔요 반성문같은것도 가형이 안되는 기쥰이 되야지 반성문 썼다고 감형 이건 아닌거 같구요.
특히 강간 피해자가 합의해주는 경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떨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용서한 일에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한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모로 응보와 교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게 어렵기는 합니다.
특히 사기 회령 배임등 경제 사범은 돈으로 변호사 다수 선입하고 지들라인으로 형을 맞추죠
이런 점들 보면 태형이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응보도 예방효과도 있는 형벌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이 없다면 형량 + 피해금액/최저임금 만큼 추가형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금액이 1억이고 최저임금이 1만원/h, 주52시간 근무로 쳐서 3.7년 추가 형량이 되겠네요.
394억 잔고위조는 1년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죠..
얼마나 억울하든, 법 체계는 사회만 잘 굴러가면 됩니다.
살해당한 피해자 가족이 생활고를 겪을 수도 있고, 성폭력 피해자가 자살을 할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사기죄의 형량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교화 가능성이 낮은 범죄이고, 피해자의 상실감도 크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그 주변 사람들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사기범들이 만기 출소후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이 종종 연출되니, 형량도 더 높이고, 강제 노역하여 이자를 더하여 전액 배상 후 출소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사기죄는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중 하나이기도 하죠)
아직 납득이 안갑니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법의 집행도 힘과 부의 차이에 따라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판국에 극심한 빈부격차까지 벌어지는상황에서 나와 가족을 지키기위해 권총부터 돌격소총, 저격라이플은 있어야할 판국이죠.
그런면에선 태형이나 광화문에 매어놓고 "이 xx은 고액탈세범입니다." 하는것도 방법일겁니다.
사기 같은 금융범죄에서는 아닌거 같아여.. 사기가 판치는 나라가 되버렸,, ㅠㅠ
간단하게 말해서 돈이 안되면 법대로하고 돈이 되면 깍아주는겁니다
왜냐 그래야 "전관예우"가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법관이 양심적이고 국민눈높이에서 처벌하면
이재용도 뇌물로 10년이상
잡범도 뇌물로 10년이상 살겠죠
그럼 이재용 입장에서 비싸고 좋은 변호사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1억을 쓰든 100억을 쓰든 1조를 쓰든 10년이상 살아야하고 만인에게 평등한데요
근데 아니죠
돈을쓰면 빠져나옵니다
돈의 효능감을 주는겁니다 돈을 쓰면 "무죄"로 만들고 깍아줄께
그래서 사기나 고액 횡령 코인사기 등등
큰 사건은 형량이 많아봐야 최소형량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법조계의 이해관계와 형량이 연결되는 것이죠
법조계는 판결로써 메시지를 주는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안보여? 돈을써 돈을쓰면 깍아줄께~"
"다들 깍아주는거 보이자나?"
본문도 일리있지만 돈이면 다 할수있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테라코인 권도형을 왜 자꾸 소환하려고할까요 정의 아닙니다
돈이죠
툭히 사기는 사기금액만큼 토해내야하고...
초범이라고 죄를 깍아주는것도 웃깁니다.
2.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최소 한달은 깜빵체험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하는대신 보석금을 납부해야합니다.
3. 과실범 생계범 잡범은 교화의 여지가 있을지몰라도 흉악범은 교화보다 영구격리로 가야합니다
4. 피해자 보상은 합의금 일시불 받고 끝이 아니라 그 피혜에 따라 평생 해야합니다
음주교통사고로 부모가 죽었을경우 피해자 자녀들이 독립할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한다던지
먹사... 정치인... 법조인... 이들에게 유리한 법들~
200년 300년 이런 숫자도 나와야 경각심이 생기지
자본주의 경제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살인행위인 사기는 매우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쩌면 경제적인 논리에서 좋은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법 적용,
피해자의 감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형랑..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가장큰 우리나라의 사법의 문제라 생각 할꺼라 생각 합니다.
단순 재범률을 비교하는 것 보다는 범죄율 자체의 가중치가 있어야 진정한 비교 같습니다.
즉, 일반 범죄율 40%, 재범률 20%와 일반 범죄율 20%에 재범률 20%는 다른 의미인거죠.
즉 후자의 재범율이 높은 거죠.
재범률이 단순 교도소나 형량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일반 범죄율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 같긴 합니다.
너무 짧은 거 같긴 해요. 사람 죽여도 10년 15년 있다가 나오는 거 같아서요.
피해자들은 말도 안되는 처벌 받는 가해자 보며
억울해 죽습니다.
이게 다 판사 탓입니다.
판사들이 너무 균형을 맞추려한달까요. 업무가 과중하니 적당히 경찰이나 검찰입장도 반영해서 일부 유죄식의 판결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각종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쌍방폭행같은 건이나 자기방어권이 많이 침해받는다 봅니다.
(상대방이 개XX떨고 선빵날려도 그래도 니가 참고 피하면 됐지 않느냐. 뭘 그리 과하게? 반응햇냐 등이죠)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갈리는 기소건에 있어서도 판결기준 참 과도합니다.
이공계가 배움을 얻고 갑니다.
법정에서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한다든지, 피해자가 분이 풀리수 있도록 따귀라도 몇대 때릴 수 있게 해주면 그래도 국민들의 법감정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급 떠오르네요.
얘네들은 제대로 읽기나 할까..
며칠 전 snulife 들어갔다가 속이 터져서 나왔네요.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과 상식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라면 모를까 싶네요.
검사 범죄 기소율이 0.2%인 국가에서... 개도 웃을 일이죠.
심지어 이런 사안은 자극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커뮤니티에 퍼뜨려져서 사법시스템 신뢰도에 명백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물론 퍼뜨리는 것이 잘못이 아닌 이런 사안을 만든 사법부가 잘못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저는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논의가 반드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이런 경우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