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걸 문화라고 할 건 아닌거 같은데;;;;
우리 나라도 대기근 때 식인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나라에서 알았는데도, 그냥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기근 수준이 양반들도 굶어 죽을 정도 였다고 하니 의식주에서 '식'이 얼마나 중한지 나타나는 거겠죠.
영상보고 알게 된것
- 공자님도 식인했지 않나? 하는 기억이 있었는데, 보정 했습니다. -ㅁ-!
- 프랑스 포로 잡아 먹은건 처음 알았네요.
- 울 나라 처들어와서 먹은 것도 처음 알았네요.
- 문화대혁명 하면서 먹은 것도 처음 알았네요.
미국 포로 먹은 기록이 있지요. ... 설마 보고 배운건 아니겠죠? ;;;;;;;;;;;;
그렇다고 종교적 이유도 아니고,
상대에게 공포감을 심어준다는 이유와 자신들이 강하다는 유희 같은 것이 뒤섞여서
살아있는 사람의 생간을 빼서 포로들 보는 앞에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더군요.
나병에 효과있다고 아이의 골인지 간을 먹었다던 소리를 옛어르신들의 구전으로 들은적도있습니다.
뭐 뭐 배고픔 ,특정 병자들에 협오 혹은 공포 그리고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족포식은 인류역사속에 종종 있어왔었던것같습니다.
상대방을 인간으로 인식하는가 아닌가의 근본적인 부분이 동일하죠.
그런데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루이16세 시절 그리고 19세기 까지 프랑스에서도 전쟁,혁명으로 인한 기근으로 식인이 이루어졌었지요.
특히 힘없는 약자인 아이들이 주 희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객 같은 이방인도 주 대상이었구요.
파리 봉쇄되었을 때 파리성 안에서 아이들 부터 동물원 동물들 희생되고, 마지막엔 공동묘지 까지 파헤쳤다고 하네요.
https://namu.wiki/w/치치지마%20식인%20사건
하지만, 이 놈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82684?c=true#148342454CLIEN
https://archive.md/uR1RI
한반도가 중국과는 다르게 북쪽이나 남쪽에만 국지적으로만 전투가 일어나던거를 고려하면, 중국은 농사를 지어놓아도 전쟁터로 끌려가거나, 잿더미가 되어버이는 면적이 컸으니 식인문화가 암암리 있을법 한것 같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이 개척되던 시기,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인들이 인육을 먹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515
아동 납치, 식인 모의한 영국男 지하실에 비밀감옥까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050815501941668
일본군의 포로 식인 1945년
펄벅의 '大地'
고우영의 수호지? 인가 삼국지? 인가???
영화 신용문객잔....
이런 책과 영화로 중국의 식인문화를 간접적으로 알았습니다.ㄷㄷㄷㄷ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19295CLIEN
그렇지만 제목만 봐도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1. 인간의 동물적 생존본능이란 참 무섭다.
2.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되기를...
3. 그나저나 유투브라, 믿을만한 내용일까?
식인은 어쩌면 어느 민족이나 하는데 나라가 발전하면서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평생 고통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구요.
극한 생존을 위해서 그 여건 한정해서 오줌도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오줌을 마시는 종족이 되는건 아니죠.
가지런히 같은 규격으로 수백점 발라서 냉동 보관된 피해자의 인육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검경과 당국은 파장을 생각해서 그 부분은 덮은 것 같구요.
--------
범행의 잔인성으로 인해 범행 동기가 식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들도 이쪽을 의심했다. # 일용 노동 외에 수입이 없는 사람이 중국에 수시로 드나든 점,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 남성의 집에 칼 가는 숫돌까지 따로 구비한 점, 시신을 훼손한 방식이 도축 그 자체로 포를 뜨듯이 시신을 분리하여 나누어 담기까지 한 점,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에서 발생한 미귀가자 및 실종자 숫자 등등. 사건이 워낙 참혹하기에 범인이 밝혔던 진짜 의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정황상으로만 볼 때는 범인이 중국의 인육이나 장기매매에 관련되었다는 가설이 있다.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 판결에서 판결문에 살인 동기가 "비록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불상(不詳)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납치했으면서도 단 두 차례 시도한 뒤 살해한 점, 장기는 훼손하지 않은 채 6시간에 걸쳐 살점만 정교하게 훼손한 점으로 미뤄 성폭행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 또한 최근 2개월 동안의 통화 내역이 삭제된 점이나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해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