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징수 시행령 발효로 카톡이 온 김에 KBS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한전에서 TV 수신료 통합 청구할거냐 확인 카톡이 왔습니다.
TV는 있지만 케이블 TV 가입 안되어 있어 셋톱 박스가 없습니다.
TV에 안테나 연결 안되어 있다.
TV 용도는 OTT, 비디오 게임기만 연결하는 것이다
KBS 등 공중파 방송 안보니 수신료 제외해달라
금일 KBS로부터 직접 상담원이 전화해서 답변했습니다.
TV 수상기가 댁내에 존재하면 수신료는 내야 한다
TV 수상기란 안테나, 케이블을 통해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 튜너 또는 방송 수신 장치가 있으면 해당된다
결론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으로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걷던 것을
KBS에서도 징수하게 바뀐 것 뿐입니다.
정치가 정확하게 작동한다면 1994년에
제정된 TV 수신료 관련 법을 손봐서
OTT만 시청하는 가구는 제외하고
안테나,케이블로 지상파 수신하는 가구는 KBS 수신료 받고
안그런 가구는 제외한다
이렇게 기술적 발달, 시청 문화 변화에 따른 법률 개선을 하는데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가 안되니
시행령만 손봐서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TV 수신료도 내야 한다면
한전에 통합 청구하던것을 분리 징수할 필요도 없어서
과거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걸 해서 괜히 KBS에 수신료 징수 시스템 개발 비용 들고
한전은 전체 국민에게 수신료 과거처럼 통합 징수 할거냐
분리 징수할거냐 소통 비용만 들었습니다.
차이가 별로없네요
전기료에 통합부과나
전기료에 통합은 아니지만 관리비에 통합하나..
따름입니다. 정말 십 원도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