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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글을 '고소 당하셨을 경우 대응 방법'으로 바꿉니다. 24

32
2024-07-03 22:17:09 수정일 : 2024-07-04 08:56:06 182.♡.166.133
ThanksGiving

글을 펑 합니다.




대신,  고소를 당하셨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고소를 당하시면 경찰서에서는 '애매한 사건이네요', '사건이 그리 무거운 사안이 아니네요', '오실꺼죠? 허허허(안와도 되는 가벼운 사안이라는 뉘앙스)', '이건 뭐 금방 끝납니다'. 등의 안심시키는 말을 할겁니다. 모두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실적을 남기려는건지 검찰로 넘겨 송치 시키는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2. 고소를 당하시면 무엇으로 고소 당하셨는지 파악하시고 경찰서에 열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두 날자를 최대한 미루세요.


3. 고소를 당한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무료 법률을 알아보고 다니시면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 최종 재판을 다녀왔는데 제가 모두 직접 체험한 무료 법률, 경찰서내에 설치된 변호사, 각 지역 법률구조공단, 심지어 해당 지역 법률 구조공단(재판 받는 곳 옆건물)에서 이야기 해준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완전 달라요. 작은 방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TV에서 본 그 법정입니다. 쫄게 만듭니다.

사무관들에게 왜 이렇게 큰데서 조정을 받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바뀐지 좀 됐다고 합니다.

어느 무료 법률가는 댓글 따위로 고소 당했다며 한심하게 봅니다.(직접 경험함) 그럼 변호사님은 어떤 댓글을 다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자기는 SNS도 안하고, 인터넷에 글과 댓글을 전혀 적지 않는대요....(변호사님이야 말로 쇼섕크 같은데 계시지 왜 사회에 나와서 사십니까....) 대검찰청에 있는 무료법률사무소에서는 심지어 제 사안을 보고 이건 너무 경미하고 원고가 피해를 입은 것도 규명할 수 없기에 민사에서 돈 없다고 1만원, 5만원에 하자고 조정위원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재판 받으면서 위 내용을 조정위원에게 그대로 이야기 했더니 아주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화를 내더군요.

'최소한 30만원은 줘야 원고가 기뻐하지 않겠나!' 이러더군요.


사안이 중하다면 가급적 서초동의 법무법인을 둘러 보시고 후기 평이 좋은 곳을 알아보세요.

사무실에 내방하면 후기 카톡을 벽에 걸어 놓은 곳을 보면 변호사에게 너무 감사해서 기프티콘을 준 캡쳐가 걸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 보니 무료로 사안을 들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안을 무료로 듣고 '저희에게 맡겨도 좋고 어느 변호사에 맡기시든지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진짜 변호사답게 믿음직한 말을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폰 어플과 완전 다릅니다. 제가 경험한 폰앱 변호사들과 톡을 해보면, 마치 사안이 중대하여 제 사건이 꼭 자기네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식으로 과장해서 이야기 하더군요. 안맡기면 큰일난다는 식으로 톡이 옵니다.



저는 변호사를 안쓰고 4년간 무료 법률가들을 찾아서 책한권 분량으로 서류를 만들어 준비했는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쓴 법률체가 아니면 제출하는 서류들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큐 다 활용해서 4년간 법률체를 터득하고 어제 민사조정에 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읽지도 못하게 하고 이미 끝났습니다. 30만원 이하로 안됩니다.

사건 초반에 제 브레인 피치 올려 대응했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겁니다.

경찰이 선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한게 패착이었습니다.

ThanksGiving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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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카이저칩스
IP 121.♡.205.185
07-03 2024-07-03 22:24:48
·
새끼도 아니고 ㅅ끼가 고소가 된다구요?
아니 벌금이 나온다구요?
ThanksGiving
IP 182.♡.166.133
07-03 2024-07-03 22:26:18
·
@카이저칩스님

범죄자로 몰아 보는 게 그게 제일 놀라웠습니다.
memories_
IP 118.♡.74.123
07-03 2024-07-03 22:26:10 / 수정일: 2024-07-03 22:26:36
·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클리앙이 다른쪽 인터넷 커뮤니티나 레거시 언론들이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라 조심하긴 해야 합니다.
이게 저들이 의도하는 바이겠지만요.
ThanksGiving
IP 182.♡.166.133
07-04 2024-07-04 00:04:12
·
@memories_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Puser
IP 221.♡.95.21
07-03 2024-07-03 22:27:39 / 수정일: 2024-07-03 22:28:34
·
요즘 댓글 달 땐 신중해야됩니다. 법 악용하는 고소꾼들이 넘쳐납니다.
청보라
IP 118.♡.95.212
07-03 2024-07-03 22:31:38
·
고생 많으십니다
사막여우
IP 223.♡.210.204
07-03 2024-07-03 22:39:17
·
고소의 목적이 '세금으로 괴롭히기'입니다.

반드시 '경찰불송치'에서 끝나야지
검찰로 넘어가면 지는거라고 봐도 됩니다.

검사애들 실적도 있고
기레기들 친분도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것도
기소유예나 조건부불기소로 처리하려고 하죠.
민사로 넘어가면 또 골치 아프죠.

재판으로 넘어가면 억울함이 풀릴것 같지만
판사는 절대로 내편이 아닙니다.
ThanksGiving
IP 182.♡.166.133
07-03 2024-07-03 22:41:55
·
@사막여우님

그러니까 이거를, 이 중요한 것을 시달리면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까요....
사막여우
IP 223.♡.210.204
07-03 2024-07-03 22:44:03 / 수정일: 2024-07-03 22:51:08
·
@ThanksGiving님
저도 2번이나 모욕죄 피소당하면서
배웠죠.

경찰서 방문전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해서 열람하고
대응논리를 만들고
뒷받침할 자료(관련기사,판례등)를 수십장 출력해두고
수사관이 질문할때마다
자료제출하고 수사관이 납득하도록 설명하고
수사관이 조금이라도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아님을 이야기하고
조서에 넣도록 얘기했죠.
ThanksGiving
IP 182.♡.166.133
07-03 2024-07-03 22:44:24
·
@사막여우님

아....
ThanksGiving
IP 182.♡.166.133
07-03 2024-07-03 22:45:06
·
@사막여우님

저에게 크게 울리는군요.
댓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막여우
IP 223.♡.210.204
07-03 2024-07-03 23:01:50
·
@ThanksGiving님
경찰이 '아무 걱정 마시라, 가벼운 건데 그냥 집에서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경찰이 검찰에게 넘겼습니다.

이게 당하신겁니다.

수사관과 얘기할 때
나의 대응논리로 주도해서 사건을 정리하고
조서를 마무리해야합니다.

수사관은
고소측 논리와 피소측 논리로 판단하는데
분명하지않고 애매하다싶거나 모르겠다싶으면
책임회피를 위해서라도 검찰로 넘기게 되죠.

그래서
수사관에게 '확실한 논리와 근거'를 주는게 중요합니다.
그로구
IP 146.♡.136.237
07-03 2024-07-03 23:53:31
·
이미 있네요. https://byunho.kr/
보히미안
IP 58.♡.225.223
07-04 2024-07-04 00:34:45
·
@그로구님
그로구
IP 131.♡.174.145
07-04 2024-07-04 01:14:24 / 수정일: 2024-07-04 01:15:13
·
@보히미안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96122CLIEN https://archive.is/pNPWK
diynbetterlife
IP 220.♡.37.28
07-04 2024-07-04 07:03:43
·
「@보히미안**님」
느파
IP 222.♡.64.206
07-21 2024-07-21 10:44:45
·
@보히미안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14271CLIEN
별명이요
IP 58.♡.217.6
07-04 2024-07-04 02:56:46
·
인생이 절단나지요.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아제로써
IP 175.♡.35.144
07-04 2024-07-04 08:11:37
·
살면서 느끼는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변호사는 비싼 서초동 변호사를 써야 좋다.' 입니다.
PS44444
IP 211.♡.36.185
07-04 2024-07-04 08:11:59 / 수정일: 2024-07-04 08:35:32
·
몇가지 사실을 첨언합니다.
경찰은 송치 건수가 실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인사책임이 없어서 이걸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검사는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그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올만하다고 판단이 안되면 기소를 꺼립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선 검사가 기소하게 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합니다.
GiantRaptor
IP 223.♡.21.213
07-04 2024-07-04 11:29:09 / 수정일: 2024-07-04 11:34:00
·
그럼 변호사님은 어떤 댓글을 다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자기는 SNS도 안하고, 인터넷에 글과 댓글을 전혀 적지 않는대요....(변호사님이야 말로 쇼섕크 같은데 계시지 왜 사회에 나와서 사십니까....)
:
재밌는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한심하게 바라보는 듯 해서 기분 나빠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 다짜고짜 "너는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 식으로 묻는 것은 상대가 상당히 무례하다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자제해야죠.
전문직등은 인생 자체가 커뮤니티 활동이기에 인터넷에서 할 말을 사회에서 하기도 하고 할 시간도 별로 없고 송사에 대해 잘 아니 자제하기도 해서 당연히 인터넷에서 욕설등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쇼생크에나 살지 왜 사회에 사냐는 생각도 너무 나간 거구요.
ThanksGiving
IP 106.♡.8.41
07-04 2024-07-04 11:53:20 / 수정일: 2024-07-04 12:01:39
·
@GiantRaptor님

제가 설마 무례하게 얘기했을까요.
도움을 받고자 필사적으로 선생님 처럼 모시고 메모지 펴고 있었는데요

그럼 변호사님은 어떤 댓글을…. 이 부분에서 컷팅하고 화를 내며 답변하셨습니다.

이그 이그 하면서 입술을 씰룩 거리면서 벌레 보듯이 대답하시는데 단지 생각으로 적은 쇼섕크가 너무 나간것이라면 저는 뭐 잠자코 벌레 취급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는 조정위원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클량이 SNS인줄 알고 저보고 SNS 자체를 하지 말래요…

철저하게 원고측 편으로 제가 입장하는데 입술 꼬리 하나가 혐오감으로 올라간채 저를 범죄자로 보고 저런것을 중재라고 하고 있으니 현실감이 없어서 여기에 더 심한 말 쓰려고 했는데 자제하고 있습니다
GiantRaptor
IP 223.♡.21.213
07-04 2024-07-04 12:09:37 / 수정일: 2024-07-04 12:19:51
·
「@ThanksGiving waverider*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충분히 기분 나쁘셨을 것은 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쓴 것은 단지
변호사에게 그럼 님은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묻는 것이 자극하는 것이었다는 점,
전문직들에게 도움 받을 때는 이미 몸값이 높은 사람들이기에 현실적으로는 기분 나쁘더라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도 사람이라 자기 딴에 빈정 상하면 도움을 주기 싫게 되니 도움 받는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맞춰야 합니다)
ㅡ 물론 저의 말대로 하는 것은 실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구요.
(즉 돈 내고 하는게 아닌 이상
무료 변호사와 있을 때 그들의 공감을 받는게 목적인가 아니면 공짜이니 최대한 송사 잘 피하자은 목적에 맞추고 변호사에게 맞춰서 도움을 이끌어내고 내 성질을 죽일 것인가 양자택일만 해야 하는데 인간인 이상 쉽지 않기도 하기 합니다)
결국 글쓰신 것처럼 무료 변호사는 웬만하면 할 곳이 아니다가 정답이 맞습니다.(그렇게 맞춰줘봤자 제대로 해준다는 보장도 없으니 말이죠.)

클리앙이란 곳도 전문직종에서 바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들 입장에서 크게 뭉뚱그려 보면 그냥 소통하는 SNS플랫폼의 일종이긴 하죠.
ThanksGiving
IP 106.♡.8.41
07-04 2024-07-04 12:19:37 / 수정일: 2024-07-04 12:23:09
·
@GiantRaptor님

빈정의 말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라에서 무료법률 제공이라고 해놓은 곳을 4년간 전전해 보니 제가 운이 없었는지 90퍼센트 이상이 불친절 귀찮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니 마음 편히 가서 받으라 라고 정신적인 위로를 주신 곳도 어제 조정을 받으며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에게 유일하게 도움이 된 분은 신승목 선생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남기면 밤이라도 전화를 주시고 한참 동안 상담해주셨고요
제가 어제 30만원을 안내고 신승목 선생님과 함께 같이 2인조로 싸워볼까 하다가 선생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포기한 것이 유일하게 30만원을 내기로 싸인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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