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를 낸 건 제가 아니구요, 제 아버지 입니다.
낚시성 제목으로 일부 작성하였습니다. 알바들 보라구요.
혹시라도 낚시성 제목으로 기분 상하신 분들께 사과 드립니다.
□ 먼저 이번 참사의 피해자 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 중 신한은행은 저와 약간의 인연이 있는데, 유사업종에서 오랜 기간 근무 했었고, 제 선후배들도 이직하거나 해서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다. 지인 중에 사고자는 없지만, 언젠가 회의에서 만났을 수도, 워크샵에서 명함을 교환했을 수도 있는 분들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제 예전 직장도 그 근처에 있어서 많이 다니던 곳이구요.
이번 사고는 다음 특징을 가집니다.
- 운전자가 고령이다, 70대이다 → 만68세로 수정 되었습니다. 어느 기레기는 78세라고 하더군요.
▶ 확증 편향에 의한 고령자=급발진무새로 여론몰이. 어그로는 충분히 끌었네요. 여러 주요 뉴스가 이것으로 덮였습니다.
- 사망자가 많은 대형 참사. 차가 이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서 멈추었다. 운전자가 경상으로 생존해 있다.
▶ 말을 아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어느 전문가 말마따나 실내 블랙박스의 녹음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 아직까지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나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추정, 계속 바뀌는 팩트를 가지고 여러 바이럴들의 파급이 큰 상황 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죄 추정이 기본입니다.
다음은 제가 그간 급발진 관련 재판을 직접 몇년 동안 피말리면서 진행하며 얻은 몇가지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어느정도는 인터넷에 많이 퍼진 것 입니다.
1. 급발진 사고를 내면 일단 최대한 신속히 2~3초 내에 판단하여 벽이든, 앞차든, 가로수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곳에 추돌해야 한다
→ 시간이 지나서 가속이 심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속도가 나와 사고의 파급 → 파국이 되고 맙니다.
→ 인셉션에서 림보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킥을 하는 조토끼의 심정으로 추돌을 하셔야 합니다. 꼭이요.
2. 급발진 사고를 내면 바로 형사입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
→ 네, 바로 빨간줄이 가게 되는 형사 입니다. 형사합의를 하던, 무죄를 주장하여 대법원까지 가던지 해야 합니다.
최근 강릉 티볼리 고 이도현군 사고의 경우 운전자였던 도현의 할머니께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형사 입건이 안되셨습니다. 진정 다행으로 형사는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사의 길고 긴 싸움은 이제 초입입니다.
제 아버지의 경우 형사입건이고, 1심은 패소. 현재 항소심 중이며 민사1차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가 일어난지 4년이 되었습니다. 돈도 돈이고 사람이 피폐해졌습니다.
3. 급발진 민사 판결 중 운전자가 승소한 경우는 있다?
→ 2000년 초에 몇 건 있었습니다만, 세부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아는 유명한 사건 중엔 BMW부부 급발진사고에서 현재 2심에서 유일하게 민사 승소 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입사 측은 항소 중에 있구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80728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부산 감만동 사고의 경우 유가족 분들이 차량의 결함을 사적감정하여 재판에 제출하였으나 매우 중요하고 타당한 자료임에도 판사는 '사적감정'이기 때문에 자료로 쓸 수 없다고 하였고, 아직까지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적감정이어도 '사적 감정결과고 합리적인 경우에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긴 합니다만 적용을 판사님이 안 하시더군요.
이 사건은 현재 3심, 대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는 2016년에 일어났던 일 입니다. 현재 8년이군요.
급발진 사고가 나서 형사/민사가 진행되면, 말로만 듣던 검사, 판사님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기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대마계촌은 코인이라도 계속 넣으면 할 수 있습니다만 재판은 인생과 돈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ㅎㅎㅎㅎ
이 때문에 BMW급발진 사고의 변호사 분은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차량의 결함이 여간의 물리적 사정으로 난 것이다"로 가지 않고 문과적 사고로 접근, "운전자가 이상(급발진)을 인지하여 비상깜빡이를 켜고 이상 시 하는 여러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으로 사고를 막으려 노력 했으나 사고가났다,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니 나머지는 제조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로 2심에서 승소 하셨습니다.
해당 재판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을 통해 들은 세부 내용은 드릴 수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추 후 재판이 모두 끝나면 글을 하나 적겠습니다.
4. EDR 기록이 있는데? 브레이크등은 독립 작동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 EDR에는 말이 되는 기록도/아닌 기록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풀악셀을 밟은 니로EV는 제로백에 도달하는 시간을 두배나 넘었음에도 시속 100키로미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ㅎㅎㅎ..EDR에 엑셀은 100%, 브레이크는 0%라고 하더군요.
EDR자료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진 않을거라고 저도 생각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등은 사고로 대파된 해당 차량도 정상 작동은 하더군요. 그러나 사고 당시에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브레이크가 눌러도 돌을 밟는 것처럼 밟히지가 않아서 정말 사력을 다 해서 밟았다...고 하셨습니다.
EDR자료에 의하면 최종 5중 추돌 직전 트럭과 소위 '시네루'주는 추돌이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과수 요원님은 이것을 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었는데, 이 순간은 시네루 추돌의 관성으로 페달의 무게로 페달이 '작동' 한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ㅎㅎㅎ. 알량한 브레이크 페달의 무게가 추돌 시 발생 된 관성모멘텀으로 작동 할 수는 있으나, 그럼 왜 그전까지 14초 동안 아버지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계속 혼동하셨을지 저도 미스테리 입니다.
그동안 하고싶던 얘기도 많고 할 수 없던 얘기들도 있어서, 제가 댓글로 가끔 달고 있었습니다.
모든 급발진 주장 사고가 정말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무죄추정의 원칙, 제조사 측의 차량결함 증명이 있어야 이렇게 대형 참사로 까지 빚어질 수 있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 민주당에서 제조사 책임관련 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국회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 혹시라도 해당 사고나 급발진에 관한 의견은 모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시적으로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 불능 이었다가
10 - 20 초후에 브레이크 정상 작동으로 바뀜.
이런 경우는 없을 까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번 시청 참사가 급발진이라고 운전자 분이 주장하신다면, 영상 일부에서 사고 제네시스가 마지막에 멈춘 게 일시적인 브레이크 작동불능에서 해제되고, 엔진 급발진 또한 없었다면 말씀하시는 그런경우가 될 수도 있다 봅니다.
혹시 압니까? 대법원 재판관 분들이 현명한 분들이셔서 정권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리고는 제조물 책임법 관련된 사항을 기반한 판결을 내리실지요?
급발진 사고자는 형사처벌된다니 몰랐어요.
재판까지 해야하다니…..
아버님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언론에서 자꾸 운전자를 의심하는 기사를 내서 급발진은 생각을 안했는데요,
왜 아직까지 블랙박스 영상도 없는지 현대차 의심스럽네요.!
브레이크등이 계속 들어오는게 후방블박영상에 뻔히 보이는 사고에서도
제조사에서는 양발운전이라고 뭉개버리는게 현실입니다.
급발진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페달 블랙박스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니 만큼 진실규명이 되어야 할텐데 제조사는 무슨수를 쓰더라도 막을겁니다...ㅡㅜ
자동차에는 EDR보다 더 deep한 단계의 자체 EDR?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열어볼 수 있는 건 제조사 밖에 없어 경찰도 이를 읽는 데에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제조사로 자동차를 이관하기도 한답니다.
아마도 고령에 언덕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악셀을 밟으셨던것 같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특징이 주차중에 고령에 여성에게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 있죠.
실제로 급발진이 났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역주행해서 사람을 덮친것은 변명하기도 어렵네요.
이번 참사는 '구멍뚫린 치즈법칙'처럼 여러 악재가 최악으로 걸쳐진게 아닐가 하고 조심스래 생각 합니다.
차량 ecu쪽 관련 업무 해보시면 휴먼에러가 아닌 진짜 급발진은 발생할수있어요
일단 엔진출력자체를 ecu에서 설정 할 수 있어요
예른들면 사설샾에서 디젤차 맵핑이라는게 제조사가 걸어논 기어비. 마력.토크제한 등등 푸는건데
그게 차가 낼수있는 최대값이랑 실제사용하는 기본값이랑 차이가 있어서 더높은 출력을 낼수있다는 겁니다
단지 최대성능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 사설샾에서도 연비랑 출력 다이나모 테스트 돌려서 적당히 올리잖아요
관련된 ecu가 갑자기 먹통된다면(로직에러든. 버그든 충격에의한 리셋이든) 출력제한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요
저는 ecu계통만 알고있어서...
ecu고장이면 브레이크 기능과 브레이크 등까지 같이 고장이 나나요? => 아니오
제동력 & 제동등 여부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ecu고장시 해당 ecu에서 출력제한을 담당한다면
출력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별개지만 차량에 ess 라고 급제동경보시스템 이라는게 있는데
이거 역활은 차량이 급제동을 하면 브레이크등이 빠르게 깜박여서 후방차량에게 시각적 경고를 해줍니다.
마치 비상등 눌렀다 끈거랑 비슷한거죠
이거 ecu중 bcm인가 abs유닛 에서 설정을 enable 해줘야하는데
이게과거 어떤차 t1이벤트기간에 (양산이 아닌 공장 최초 조립후 테스트기간)
분명 설정값 활성화했고 스캐너에서도 확인 됐는데
주행시험장에서 작동 안되는게 육안으로 발견되서
(1대도아니고 몇대가)
해당 ecu업체가 수정 작업 들어갔던적 있어요
(원인은 모릅니다. ecu업체따로 ecu 통신하는 업체 따로 설정값셋팅하는 업체 따로 라....)
해당건은 분명 ecu문제(설정?로직오류? 물리적 오류?)인데 제동확실히 밟았고 제동까지 정상 작동 했는데도 제동등이 작동이 안된거죠
사력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밟앗는데 꿈쩍도 안했다는 증언들이 있는데도 너무 일방적으로 묵살당하는거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