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gome님 저기 주복이고 상업지구에요. 조망권, 일조권 보호 같은거 없다는거 다 알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남 탓하는건 양심 없는 짓이죠.
Gomgome
IP 172.♡.94.44
06-28
2024-06-28 05:15:08
·
@벅스라이프님 네 그래서 그 사람들 건물 허가를 내어준게 문제라는 말을 한 거였습니다..ㅎㅎ 아니면 감수해야죠...
반반커피
IP 211.♡.234.161
06-28
2024-06-28 06:31:41
·
@Gomgome님 아니요. 상업지구니까 허가 난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키빅키잔아
IP 121.♡.250.40
06-28
2024-06-28 07:15:10
·
@Gomgome님 이런 경우는 보통 근거 없이 앞건물 허가를 안내주면 그게 더 문제이거나 뒷 건물이 나중에 허가를 받은 케이스죠.
호홋뿡뿡
IP 73.♡.164.33
06-28
2024-06-28 08:21:48
·
@Gomgome님 구역 기준으로 보면 허가가 안나면 문제인 곳이죠.
TLDR
IP 210.♡.41.89
06-28
2024-06-28 0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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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뇌약간고친사람님 뒤 주복 허가 난게 안타깝다는 말씀 같으시네요.
ap1128
IP 121.♡.97.251
06-28
2024-06-28 08:56:45
·
Gomgome님// 구청은 법대로 허가 내줬을 뿐이라 잘못이 없습니다. 저런 고층주상복합 분양할때 영구조망을 강조했으면 시행사가 장난친거고 저 지역이 저럴수 있다는걸 모르고 들어갔다면 입주민이 실수한겁니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허용 못하도록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저렇게 속아서 사는 사람은 계속 생길겁니다. (어차피 투기하는 사람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쁜머스마님 저 토지 위에 지어진 콘크리트를 토지랑 묶어서 사서 그렇죠. 시멘트 트럭을 배송해서 착한(?) 분양가로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가격으로 아파트 당첨 되는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밀가루 1kg 푸대가져다가, 평양냉면 2만원이 비싸다 같은 발언입니다.
대지 지분이라는 걸 이해하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으면 콘크리트 가격을 언급하기 쉬운데, 구축일수록 가격 변화가 적은 지역은 거의 토지가격이 주택 가면의 비중이 높을수록, 반대로 급격히 빠지는 지역은 일본/오피스텔처럼 용적률이 아주 높은데 건물의 감각가 제대로 반영될만큼 재탄생(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 서초역이랑 예술의 전당 사이에 아이파크같은데요... 예전에 대게집 있던곳인데 아이파크 주변에 뭔 반대 현수막을 저래 붙여놨나했더만 저래서 그랬던거였군요 ㅋㅋ 근데 뭐 저 앞에 큰 도로뿐이라 딱히 전망 볼 것도 없긴해서 별 문제 없지않을까싶네요... 좀 답답해지긴하겠지만말이에요... 저쪽이 아파트 기준으로 서쪽이라서 오후 늦은 시간대쯤이면 빨리 어두워지긴하겠네요
사랑스런사랑니
IP 59.♡.84.213
06-28
2024-06-2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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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관련 사항이 있는데.. 방향이 서서북인가 아마 그래서 허가 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찾아 보면 또 뭔가 있으려나요?
302
IP 124.♡.29.206
06-28
2024-06-28 07:47:02
·
@사랑스런사랑니님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 일조권 보호 안될겁니다
상가 아파트 주구장창 짓는 건 좋은 데, 허가 낼 때 최소한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에 대한 법률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중간에 작은 공원을 만든다거나.. 애초에 저 아이파트 아파트도 좁은곳에 아주 높게도 지었네요. 저기 사는 사람들 1대씩 주차는 가능한가요?..ㄷㄷㄷㄷ
이번에 경인고속도로 입구 사거리에 큰 데이터센터 짓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거기도 바로 옆 아파트에서 저런 거 걸어놨어요. 아파트 가린다고 ㅎㅎㅎ
영원회귀
IP 203.♡.149.218
06-28
2024-06-28 11:09:17
·
@쇼팽좋아님 법률 있어요. 50cm ㅎㅎ. 상업지역에서 거주 하려면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황이태
IP 220.♡.180.121
06-28
2024-06-28 08:57:04
·
상업지역은 조망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서 저렇게 빽빽하게 올리고 주거지역에 조망권을 침해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가닼
IP 211.♡.53.13
06-28
2024-06-28 09:10:41
·
@황이태님 주거지역도 조망권은 안지켜줘요. 오로지 남향 일조권만 지켜줍니다. 일반 건축물에서 조망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bigpie
IP 211.♡.59.115
06-28
2024-06-28 09:00:38
·
아파트 산 사람도 저지역이 상업지구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사야 하는데 그냥 샀으면 어쩔수 없음
상업지구는 보통 역 앞 등 교통 요충지 및 편의시설이 많은 곳 등으로 위치 자체가 더 좋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 목적의 건물은 지을 수 없고 주상복합 아파트 등 상업 시설이 결합된 건물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주거가 주 목적이 아닌 상업시설이 주 목적에 주거가 부수적으로 가능한 거라 주거 환경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즉 여타의 편의와 주거 환경을 맞바꾼 거라 상업지구 주택 살면서 생활환경 다른 소리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죠.
lucyper
IP 210.♡.185.44
06-28
2024-06-28 0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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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법률 상 문제 없다고 해도 좀 너무한 듯...결국 앞에 상가가 더 비싸겠네......햇빛이나 바람도 안 들겠네요. 결국 돈이 너무 무섭다.....
르셸
IP 182.♡.75.2
06-28
2024-06-28 09:43:01
·
@lucyper님 하지만, 상가 건물에서 '주거'를 하지는 않죠.
lucyper
IP 210.♡.185.44
06-28
2024-06-28 0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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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셸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한 이해가 어렵네요.
커피칼디
IP 133.♡.135.197
06-28
2024-06-28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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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yper님 법적으로 상가 건물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게 문제란 이야기죠. 하루아침에 뒤집어도 과잉규제로 도심지 아까운 땅에서 장사도 못하게 한다고 들끓을 수도 있거든요.
르셸
IP 182.♡.75.2
06-28
2024-06-28 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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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yper님 그냥 다 퉁쳐서 '아파트'라고 부르긴 하지만, '주상복합'이란 것은 '상가지역'에 '주거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합법의 테두리에 있는 형태의 건물이죠. 아무리 '주거'+'상가' 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이 건물에 대해 관심가질 때 '주거용 공간'에 있지, 아래층의 '상가'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라는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할때, 아래의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죠. .. 하지만, 그 앞의 건물은 그냥 '상가 건물'입니다. 식당, 학원, 사무실 같은 것이 들어 오겠지만, 이 건물은 '거기에서 주거하는 용도'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구청이 허가를 내어준게 문제려나요
조망권, 일조권 보호 같은거 없다는거 다 알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남 탓하는건 양심 없는 짓이죠.
아니면 감수해야죠...
뒷 건물이 나중에 허가를 받은 케이스죠.
저런 고층주상복합 분양할때 영구조망을 강조했으면 시행사가 장난친거고
저 지역이 저럴수 있다는걸 모르고 들어갔다면 입주민이 실수한겁니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허용 못하도록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저렇게 속아서 사는 사람은 계속 생길겁니다. (어차피 투기하는 사람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선 19억 모두 자기 돈으로 하지 못하겠죠.
20억, 연3.5%이자 라면 7000만원인데, 15.4% 기본 공제되니 대략 6000만원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니 대략 1000만원 정도 더 세금이 부과 되니 5000만원 정도 받겠네요.
과거에는 부동산이 우상향 해서 좀 했다지만 요즘은 ...
시멘트 트럭을 배송해서 착한(?) 분양가로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가격으로 아파트 당첨 되는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밀가루 1kg 푸대가져다가,
평양냉면 2만원이 비싸다 같은 발언입니다.
대지 지분이라는 걸 이해하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으면 콘크리트 가격을 언급하기 쉬운데,
구축일수록 가격 변화가 적은 지역은 거의 토지가격이 주택 가면의 비중이
높을수록, 반대로 급격히 빠지는 지역은 일본/오피스텔처럼 용적률이 아주 높은데 건물의 감각가 제대로 반영될만큼 재탄생(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논린면 농지는 그냥 흙값(폐기물 0원) 받으면 되겠지요.
예전에 대게집 있던곳인데 아이파크 주변에 뭔 반대 현수막을 저래 붙여놨나했더만 저래서 그랬던거였군요 ㅋㅋ
근데 뭐 저 앞에 큰 도로뿐이라 딱히 전망 볼 것도 없긴해서 별 문제 없지않을까싶네요...
좀 답답해지긴하겠지만말이에요...
저쪽이 아파트 기준으로 서쪽이라서 오후 늦은 시간대쯤이면 빨리 어두워지긴하겠네요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
일조권 보호 안될겁니다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더라도 바로 앞에 저렇게 건물이 있으면 숨막힐듯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다 선택자의 몫입니다. ㅎ
대신 주복은 용적률을 높게 받으니까요.
상업지역이라 50cm만 띄우면 된다고...
그만큼만 띄우고도 두 건물이 나란히 설수 있다는게 더 신기하네요 ;;;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12/2024011202337.html (조선일보 주의!)
애초에 저 아이파트 아파트도 좁은곳에 아주 높게도 지었네요.
저기 사는 사람들 1대씩 주차는 가능한가요?..ㄷㄷㄷㄷ
이번에 경인고속도로 입구 사거리에 큰 데이터센터 짓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거기도 바로 옆 아파트에서 저런 거 걸어놨어요. 아파트 가린다고 ㅎㅎㅎ
그리고 일반 주거 목적의 건물은 지을 수 없고 주상복합 아파트 등 상업 시설이 결합된 건물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주거가 주 목적이 아닌 상업시설이 주 목적에 주거가 부수적으로 가능한 거라 주거 환경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즉 여타의 편의와 주거 환경을 맞바꾼 거라 상업지구 주택 살면서 생활환경 다른 소리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죠.
하지만, 상가 건물에서 '주거'를 하지는 않죠.
하루아침에 뒤집어도 과잉규제로 도심지 아까운 땅에서 장사도 못하게 한다고 들끓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다 퉁쳐서 '아파트'라고 부르긴 하지만,
'주상복합'이란 것은 '상가지역'에 '주거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합법의 테두리에 있는 형태의 건물이죠.
아무리 '주거'+'상가' 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이 건물에 대해 관심가질 때 '주거용 공간'에 있지, 아래층의 '상가'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라는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할때, 아래의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죠.
..
하지만, 그 앞의 건물은 그냥 '상가 건물'입니다.
식당, 학원, 사무실 같은 것이 들어 오겠지만, 이 건물은 '거기에서 주거하는 용도'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용도가 다른 두 건물에 대해서 비싸니 아니니를 논하는 게 이상할 뿐이죠.
저도 예전에 오피스텔 분양받을때 남향과 북향이 있었는데 결국 북향을 고른 이유가 남향 바로 앞이 또 오피스텔 부지였거든요.
결국 몇년뒤에 저희 오피스텔에 딱 붙여서 다른 오피스텔 들어오더군요.
대구도 비슷한곳 있죠. 힐스테이트 만촌역...앞옆으로 큰빌딩을 죽죽 올라갈 얘정입니다.
20층 상가인지 오피스인지가 들어온다는거에요.
거기도 정말 코 앞에 짓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돈 있으면 저기서 살고 싶어요.
빈 땅이나 저층 빌딩이 있다면, 시간이 문제이지 고층 건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https://archive.md/uR1RI
공시지가(평당) 6179만원 (1869만원/㎡)
세대수 24세대
사용승인 2023-05-12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층(전체) 16층/지하2층 (높이 47.95m)
주차 42대 (주차면적 451평)
토지면적 335평 (1110.6㎡)
건물면적 138평(456.94㎡건폐율 41.1435%)
연면적 1,555평 (5140.78㎡용적율 299.4373%)
상업지에 건물들 다다다다닥 붙어있는게, 미관적으로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든..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부터는 뭔가 거리를 좀더 띄우도록 법이 바뀌는건 힘들려나요.. ㅇㅇ;;
누군가 멍청한 사람이 올린겁니다.
와... 19억 이라는데서 놀랍지만, 주거지를 생각하면 머 그렇다치고
저거 하층부 사람들 엄청 답답해지겠네요.
좁은거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숨이 턱턱 막힐것 같네요.
상업지역이면 대로변 쪽 사야되고. 기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