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흥행에 실패한 한국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아서 봤습니다.
물론 토렌트가 불법인지는 알았으나 단순히 개인적으로 혼자 보고 지우는 용도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운로드는 받았지만 동시애 배포가 된다는게 문제더군요.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관도 다운로드 보다는 배포되었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아차~! 했네요.
아이들 얼굴과 아내 얼굴 그리고 부모님 얼굴과 주변 지인들 얼굴이 눈에서 아르르...
내 인생 여기서 이대로 끝나는건가? 아.....
평상시 경찰서 한번 가본적 없고 이렇게 경찰조사 받으로 오라고 통보 받은적도 없었는데
머리털 나고 난생 처음 경찰서라는곳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가기전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터 가서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과 YouTube 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마 그 수집해서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근 3일은 걸린거 같네요.
사실 답은 명확하더군요. 본인 죄를 인정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이야기 하고 조사관에게 본인 잘못 진실되게 이야기 하고 선처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미리 준비해서 조사받을때 제출할것.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OTT서비스를 몇개 보고 있는게 있어서 최근 3개월 결재 영수증을 출력해서 갖고 가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시 제일 중요한 최종 확인하는 서류는 충분히 잘 읽어본 후에 서명 및 날인할것.
최종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는데 검찰에서도 이 서류 보고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단어 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잘 읽어 보고 본인이 이야기한 의도와 내용이 맞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경찰 조사는 30분도 안걸려서 끝났는데 정말 경찰 조사 준비하는 과정부터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나오는 과정까지 너무 힘들었네요.
그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고, 다시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되었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리 과정 매 순간순간마다 심장 두근거리고 머리가 쫑긋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진행 과정인 문자나 전화로 연락옴)
최종 통보 처분 받는데까지 경찰이나 검찰로 부터 연락 받은건 대략 5통 정도 되는거 같았는데 그 순간 순간이 정말 고통이더군요.
난생 처음 이런일을 격어 보니 근 한달사이에 몇년은 폭싹 늙은거 같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고 대수롭게 생각하고 다운로드 받은 영화 한편이 삶에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달라질줄 몰랐습니다.
절대 죄짓지 말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은 한달이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한달이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네요.
10년 전에 미국에서 토렌트 켜면 경찰이 출동한다는 말에 아~ 우리나라도 토렌트 때문에 법적제제를 받는 날이 올까? 싶었는데 그런시대가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들어보니 민사 들어오는 경우 있는데
법무법인에서는 일단 찔러보기 식이라네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받았을 경우 다음에 민사 들어올때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아시는 분 공유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내 토렌트에서는 고전영화가 찾기 힘들더라고요....
다운로드 마치자마자 큐에서 지워야 하고, 업로드 속도를 최대한 줄여놓아야 합니다.
물론 토렌트가 불법인지는 알았으나 단순히 개인적으로 혼자 보고 지우는 용도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 불법 다운로드 정당화 하시는걸로 느껴지는데 빼시는게 좋을듯
남의 저작물이자 파는 상품을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보고 지우는 용도“
도둑질입니다. 본문 작성자가 소장한 것을 복사하는게 아닌 이상 허가받지 않은 모든 저작물의 복제는 불법이고 도둑질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다운받았었다 라는 의미 아닌가요.
야동은 저작권에 걸리지는 않지만 음란물배포로 걸립니다.
가끔씩.. 대구에서 출석하라고 우편 옵니다. 진짜 옵니다.
ip등으로 추적이 되니까 잡으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불법으로 보는거에 그나마 좀 관대(?)했고 소설쪽만 빡셌습니다. (소설쪽은 일부러 올려놓고 다운로드(결국 업로더)하는 사람들 잡아서 합의금으로 장사한다는 말도 있었을 정도...)
Https://iknowwhatyoudownload.com/en/peer
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다운로드 받아보신게 있다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우회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기반지식 없으면 당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찾아보니 이런게 있어서 확인해보니 아파트 단지에 정말 킹 야동왕이 있네요.
파일명을 보니 온갖 야동은 다 있더라구요. ㄷㄷㄷ
법무법인은 해당 저작물 유포와 관련된 증거 채증하기 위해 토렌트를 이용, 저작물을 직접 다운로드 받으면서 자료를 공유중인 피어IP를 특정하여 고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쓴이님께서는 나름 대처를 잘 하여 그나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로드 속도를 0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배포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네요
어디 도깨비미디어라는 무슨 마이너 영화사에서 제작한 영화같다던데,,,
암튼 경찰서 담당형사가 ㅇㅇ변호사무실에서 불법다운로드 처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그냥 재수없으면 걸리는 거라고...경찰서도 이런 합의금 장사하는 변호사들 때문에 요즘 피곤하다면서...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거보다...왠만하면 그쪽과 조용히 합의보라며 연락처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니...개봉한지 1년도 안된 영화는 100만원도 아주 싼거리고 해서 검찰불송치조건으로 그리 합의보고 끝냈다 얘기하더군요.
결론은 개봉한 1년 이상된 한국영화 다운받는게 훨씬 안전할거 같다고 푸념하듯 얘기하던 동료 표정이 좀 재미었습니다.
2. 배급사에서 합의금 200부릅니다.
3. 합의 안하고 조사받으면 불송치(굿) 또는 교육조건 기소유예 뜹니다 (경찰서 by 경찰서)
4. 합의율은 50퍼센트정도 됩니다. 대부분 경찰 조사 처음 받다보니 무서워서 합의 많이 합니다
5. 1~2만원하는 콘텐츠로 민사 걸어봤자 최대 50만원정도 판결이라 변호사비용도 안 나와서 민사 걸 시간에 합의금 협박 몇명 더 합니다.
6. 소설 등 지적 저작물들은 법률사무소 안끼고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한거라 큰마음 먹으셔야합니다
-정당한 콘텐츠를 이용합시다-
-지인의 경험담-
제가 토렌트 테스트해 보니 토렌트 기록은 많게는 3주 정도 유지되는걸 봤습니다.
공유가 되는 것이 문제지만 로그기록이 남는것을 확인하시고 토렌트 사용하셔야 합니다.
VPN 사용하고 토렌트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소유예시 미국 출국을 하신다면 신경쓰여야 합니다.
추후 해외 나가실 일 있으시면,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미국가는데 상관없습니다
아…
기록 남는것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5년씩이나 남는군요.
오픈 소스나 iso파일 받을때 토란트 썼는데 앞으로 5년동안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가능하면 정식 루트 이용하시고 자료가 없어 토렌트를 사용해야한다면
(그런자료라면 거의 저작권 시효 만료 가능성이 있겠지만)
원작자를 찾아 직접 요청하거나 VPN을 사용하고 토렌트 프로그램에 다운 공유설정을 0으로 해놔야 다른사람에게 배포를 안하고 받을 수 있지요...(사실 이건 토렌트 취지에 맞진 않긴하지만서도...)
무엇보다 토렌트는 바이러스나 해킹프로그램 사용자들이 배포하는 무대라서
공짜 영화나 게임은 안받는게 내 컴퓨터에 유익합니다.
압수수색 들어 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경찰들이 불시에 찾아와서
PC며 뭐며... 다 들고 간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게 좀 겁났네요
압수수색 들어오면 아이들이랑 와이프가 알게되어 제 체면이 말이 아닐텐데 이러지는 않아서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토렌트가 문제가 아니라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은 영화가 문제인거죠.
토렌트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일 뿐 이거로 영화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은게(동시 업로드) 문제인거죠.
맞습니다.
저작권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건 불법이고 받으면 안되죠. 절대로..
이번일로 법 무서운거 제대로 배웠네요.
그 영화 판권을 소유한 회사는 그저 합의금 받아내는게 목적이니까요.
기소유예가 나왔으니 이제 불법 다운로드가 있었다는건 국가가 증명해준거고..
위탁받은 법무법인에서 민사 소송이 시작될 확률이 높겠네요.
법무법인 입장에선 일단 몇백만원을 소송으로 질러놓고...
1. 서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소송 취하로 유도할겁니다. 그럼 돈 받은 법무법인은
영화 판권을 구입한 회사와 다시 갈라먹고 끝나겠지요.
2. 대부분 청구한 금액이 재판에서 다 인정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 0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지요.
이거참고하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