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이어.. 집 내부에서 흡연하는게 문제가 많더군요..
창문 다 닫고 환풍 안하고 안방에서 피는건 뭐라 안하는데..
꼭 창문 열어서 창문 밖으로.. 아니면 대피실.. 에어컨 실외기실 등..
이런데서 피니깐.. 윗집 옆집 피해가 많습니다..
이전 집에서도 아랫집에서 대 놓고 창문으로 대가리 내놓고 피더군요..
금연 아파트 지정된다 한들 공용 구역만 되지 집 내부에서는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 ..
제지 할 수도 없고.. 이웃끼리 잘 협의 하라는 방법밖에 없다 하더군요~
집 내부에서 흡연하다가 다른집에 피해가 있는걸 입증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뭐 이런 법을 재정하면.. 자유에 침해가 될까요…?
아직까지 안나오는거 보면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거겠죠?ㅠㅠㅠ
카메라 촬영이 불법일까요?
집내부를 찍는것은 무리가 있지만
건물 외부를 찍었는데 발코니서 담배피는건 충분히 찍을수있고 불법은아니겠죠?
창문은 거의 닫아놓고 있기에 베란다 흡연은 막은 상태고, 화장실 흡연은 댐퍼를 달아서 막아 두었습니다.
할수 있는 조치는 다 했네요.
아니면 동네마다 지정 흡연소 정해두고 거기서만 판매하게 하던지요
법적 제재야 못하겠지만 전 나름의 보복을 고민하긴 합니다.
상식없는 놈들때매 진짜 아호
차라리 개인 흡연실을 설치하게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별도의 통풍구를 두고
층간소음도, 고등어 구이도, 섹스도, 샤워도......
길거리 담배빵도 적발하다 단속원 두들겨 맞는데요.
더구나 개인주택은 집주인 동의없이 들어갈 수도 없고,
(무단침입죄?) 무슨 패악질 당하려구요.
층간소음처럼 못 참는 사람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물내리는 시간을 제한할 정도로 공동주택 생활 규약이 엄격한 독일에서도
형법적, 민법적으로 층간소음, 캣맘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지만
흡연은 답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OTL
간혹 혐연권이 흡연권에 앞선다는 대법원 판례의 한부분만을 가져다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 판례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흡연권을 무조건 제한시킬수는 없고
과잉금지 원칙, 비례원칙, 평등권을 따져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서, 조리대 후드 앞에서 피운다면 뭐 그것까지 뭐라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선 피기 싫고, 흡연장 까지 가기는 멀고 하니
엄한 다른 층 계단실 까지 와서 피우고 가는 사람들을 봐서... 자기 집안 흡연은 뭐 그러려니 하게 되었습니다.
냄새날때마다 본인 집에서 피지 왜 남의 집 옆에서 필까 라고 생각했네요.
아랫집에서 집안에서 피면 또 주변에 피해도 매우 심각하니...
여러모로 참 힘듭니다.
환기 배관 통해서 나온 연기가 차있으면 정말 짜증나지요.
그런데 그걸 단속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내 집에서 흡연하는것도 처벌 받는다면, 그게 흡연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것도 가능해진단 얘기일텐데.. 북한이랑 다를게 있나요.
윗집에서 쿵쾅거려서 노이로제 걸리는거랑 집에 왔는데 ㅎ화장실 통해 담배냄새가 온방으로 퍼져 노이로제 걸리는거랑 별반 다를바 없거든요.
그거 싫으면 단독주택가라는 말을 층간소음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말해보세요. 층간소음이나 흡연 피해 가해자가 자기 하고 싶은대로 살기 위해 단독주택가는게 맞지 당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건 아닌거같네요
저도 실내 담배를 절대 혐오합니다만, 담배냄새의 정도에 대한 기준 차체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연구가 덜 됐구요.
층간소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담배냄새는 '운 나쁜' 분들만 겪고 있기에 더더욱 의견을 모으기도 어렵더군요.
현관통해서 들어오더군요
공동주택 에서 흡연은 불특정 다수에 애한 비양심적인 위해 행위 입니다.
그나마 담배 연기로 윗집 층간소음을 보복해서 망정이지 스트레스로 죽을뻔 했네요.
쨋든 간에 공동주택에서 이런저런 과태료나 처벌 기준응 만드는 것 자체야 문제없고 지금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면 민사소송도 갈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막상 뭔가를 하려고 드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개인 사유지라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촬영하는 건 되려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구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 대도시에 일조권, 조망권을 해치는 건물들도 많은데 그것 역시도 어느 정도 이상은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요...
아직은 다른 것들에 묻혀 있지만 아마도 곧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법'이란 것이 반드시 현실적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위자의 권리의 테두리, 피행위자의 권리의 테두리를 분명히 해 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이 이것을 명확히 해 주리라 봅니다.
공항 근처 항공기가 지나가는 항로에 위치한 동네는 항공기 소음때문에 창문을 못 여니 공항공사에서 세대마다 에어컨을 한대씩 무료로 주고 전기요금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2년간 창문도 못 열고 담배냄새 들어올까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본 입장으로는 흡연자들한테 세금 왕창 걷어서 비흡연자들 집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한대씩 다 공짜로 놔주고 전기요금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박시 니말이 맞습니다요
한데 실내흡연은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감내해야 하는데 감내할 수 있기엔 너무 힘든 영역이죠
아파트내에서 자꾸 공론화를 통해 인식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