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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아파트 집 내부 흡연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6

3
2024-06-24 10:30:43 수정일 : 2024-06-24 10:32:07 223.♡.181.87
영어할줄아세요?

층간 소음에 이어.. 집 내부에서 흡연하는게 문제가 많더군요..


창문 다 닫고 환풍 안하고 안방에서 피는건 뭐라 안하는데..


꼭 창문 열어서 창문 밖으로.. 아니면 대피실.. 에어컨 실외기실 등..


이런데서 피니깐.. 윗집 옆집 피해가 많습니다..


이전 집에서도 아랫집에서 대 놓고 창문으로 대가리 내놓고 피더군요..


금연 아파트 지정된다 한들 공용 구역만 되지  집 내부에서는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 ..


제지 할 수도 없고.. 이웃끼리 잘 협의 하라는 방법밖에 없다 하더군요~


집 내부에서 흡연하다가 다른집에 피해가 있는걸 입증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뭐 이런 법을 재정하면.. 자유에 침해가 될까요…? 


아직까지 안나오는거 보면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거겠죠?ㅠㅠㅠ


영어할줄아세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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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6]
꽃길만걷자!
IP 118.♡.40.68
06-24 2024-06-24 10:32:28 / 수정일: 2024-06-24 10:32:37
·
의도는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적발의 어려움 때문에 도입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영어할줄아세요?
IP 223.♡.181.168
06-24 2024-06-24 10:37:40
·
@꽃길만걷자!님 제가 예전에 그 밑집에서 대가리 내밀고 담배피는걸 목격울 했는데, 이런걸 카메라로 촬영해서 증거로 하면 어떨까요? 물론..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요 ㅠㅠ
vidovit
IP 117.♡.5.249
06-24 2024-06-24 12:52:11
·
영어할줄아세요?님// 카메라 촬영이 불법이라서요;;;누가 우리집을 찍고 있어서 잡았는데, “흡연 신고를 위해 찍었다”해버리면 어쩌나요…
카이저칩스
IP 121.♡.205.185
06-24 2024-06-24 14:41:30
·
@vidovit님
카메라 촬영이 불법일까요?
집내부를 찍는것은 무리가 있지만
건물 외부를 찍었는데 발코니서 담배피는건 충분히 찍을수있고 불법은아니겠죠?
Iil!liIIli!
IP 211.♡.181.88
06-24 2024-06-24 17:01:08
·
@카이저칩스님 사생활촬영 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담배피는거 신고하고 역으로 당할수있어요. 차라리 담배 연기가 넘어와서 피해를 보고있다라는 취지로 걸고넘어지는게 좀더 안전할거같아요
멋진상우
IP 27.♡.242.79
06-24 2024-06-24 10:37:17
·
의도와 피해정도도 공감이 되고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창문은 거의 닫아놓고 있기에 베란다 흡연은 막은 상태고, 화장실 흡연은 댐퍼를 달아서 막아 두었습니다.
할수 있는 조치는 다 했네요.
RWA-
IP 203.♡.5.253
06-24 2024-06-24 10:39:12
·
쉽지 않은 주제네요
JakeJayKim
IP 58.♡.170.3
06-24 2024-06-24 10:40:07
·
공기보다 무거운 악취 스프레이를 뿌려 보고 싶네요.
영어할줄아세요?
IP 223.♡.181.102
06-24 2024-06-24 10:41:40
·
@JakeJayKim님 그렇게 한 사례가 있더군요.. 결국 경찰까지 오고 뭐.. 이런일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네요 ㅠㅠ
샤오룽바오
IP 180.♡.126.213
06-24 2024-06-24 10:46:35
·
공동주택이긴 하나 자기 집안에서 담배피우는 걸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lefine
IP 210.♡.67.166
06-24 2024-06-24 10:53:43
·
피해를 증명할 수 있나요?
주우
IP 182.♡.229.210
06-24 2024-06-24 10:56:04 / 수정일: 2024-06-24 10:56:43
·
그런법 만들기 전에 담배 판매부터 막아야지요
아니면 동네마다 지정 흡연소 정해두고 거기서만 판매하게 하던지요
tothemoon_
IP 223.♡.251.29
06-24 2024-06-24 10:56:05
·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세요
TLDR
IP 210.♡.41.89
06-24 2024-06-24 12:43:50 / 수정일: 2024-06-24 12:45:05
·
@tothemoon_님 담배 피고 싶으신 분이 단독주택 가셔서 편히 마당에서 피시는게 어떨런지..

법적 제재야 못하겠지만 전 나름의 보복을 고민하긴 합니다.
잭필드
IP 172.♡.94.1
06-24 2024-06-24 10:56:54
·
진짜 화장실로 담배냄새 기어들어와서 쩐내 장난 아니었어요. 24시감 환풍기 틀다가 댐핑되는 대형 환풍ㄱ 달아놨는데 그래도 조금씩 들어옵니다.
상식없는 놈들때매 진짜 아호
BlueX
IP 106.♡.128.58
06-24 2024-06-24 10:59:38
·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단독가는 수 밖에요..
나부터살자
IP 210.♡.41.89
06-24 2024-06-24 10:59:45
·
사실.. 개인 프라이빗한 공간이라 단속 자체가 어려울 듯 합니다.
차라리 개인 흡연실을 설치하게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별도의 통풍구를 두고
찌루박
IP 223.♡.51.108
06-24 2024-06-24 11:04:51
·
이리되면 음식냄새도...벌금 이야기 나올지도요..
수박
IP 59.♡.2.200
06-24 2024-06-24 11:09:52
·
주변세대에 피해준다고 과태료 매기기 시작하면 집에서 할수있는게 없죠
층간소음도, 고등어 구이도, 섹스도, 샤워도......
고미고미
IP 211.♡.221.100
06-24 2024-06-24 11:11:09
·
금연위반 단속은 보건소 공무원(공무직)들이 합니다.
길거리 담배빵도 적발하다 단속원 두들겨 맞는데요.
더구나 개인주택은 집주인 동의없이 들어갈 수도 없고,
(무단침입죄?) 무슨 패악질 당하려구요.
층간소음처럼 못 참는 사람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츄하이하이볼
IP 172.♡.94.47
06-24 2024-06-24 11:24:33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공동주택 3대 빌런이 층간소음러, 캣맘, 실내흡연자인데
화장실 물내리는 시간을 제한할 정도로 공동주택 생활 규약이 엄격한 독일에서도
형법적, 민법적으로 층간소음, 캣맘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지만
흡연은 답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OTL
자바라100
IP 117.♡.4.152
06-24 2024-06-24 11:33:08
·
담배가 금지 되지 않는한 힘들것 같네요
VIPTELA
IP 118.♡.143.235
06-24 2024-06-24 11:38:43
·
비흡연이지만 단속도 당연히 쉽지 않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손해를 조금 보고 살아야지 어쩔 수 있을까 싶네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면 됩니다. 선택의 폭은 많습니다.
Kanilea
IP 106.♡.68.88
06-24 2024-06-24 11:44:58 / 수정일: 2024-06-25 06:23:16
·
위헌입니다.

간혹 혐연권이 흡연권에 앞선다는 대법원 판례의 한부분만을 가져다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 판례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흡연권을 무조건 제한시킬수는 없고
과잉금지 원칙, 비례원칙, 평등권을 따져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sporfy
IP 118.♡.11.226
06-24 2024-06-24 11:46:01
·
실내흡연 정말 짜증납니다.
일리맛있어
IP 180.♡.54.247
06-24 2024-06-24 11:50:11 / 수정일: 2024-06-24 11:52:03
·
베란다, 창가 같은 곳이 아니라
내 집 안방에서, 조리대 후드 앞에서 피운다면 뭐 그것까지 뭐라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선 피기 싫고, 흡연장 까지 가기는 멀고 하니
엄한 다른 층 계단실 까지 와서 피우고 가는 사람들을 봐서... 자기 집안 흡연은 뭐 그러려니 하게 되었습니다.
비상9
IP 121.♡.199.22
06-24 2024-06-24 12:05:34
·
저는 저층세대인데 모두 내려와서 펴서 너무 힘드네요.
냄새날때마다 본인 집에서 피지 왜 남의 집 옆에서 필까 라고 생각했네요.
아랫집에서 집안에서 피면 또 주변에 피해도 매우 심각하니...
여러모로 참 힘듭니다.
일라이릴리
IP 172.♡.52.224
06-24 2024-06-24 12:15:52 / 수정일: 2024-06-24 12:23:09
·
의도는 알지만 분리된 개인공긴이죠. 차리리 아파트 내 흡연장소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깡도리
IP 121.♡.249.43
06-24 2024-06-24 12:33:30
·
그전에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빼야 겠죠.
산들바람12
IP 59.♡.184.11
06-24 2024-06-24 12:34:02
·
차라리 베란다 같은데서 피우면 냄새가 날아가는데 화장실에서 피우는게 제일 최악입니다.
환기 배관 통해서 나온 연기가 차있으면 정말 짜증나지요.
그런데 그걸 단속이 가능한가요?
TLDR
IP 210.♡.41.89
06-24 2024-06-24 12:46:42
·
지 집 안에서 모두 밀폐시켜놓고 피는건 당연 뭐라 안하지만 베란다 문열어놓고 대가리 들이 밀고 피는건 이미 '자택 내 흡연'을 벗어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디
IP 73.♡.58.91
06-24 2024-06-24 13:08:34
·
차라리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하는게 더 빠를거 같은데요. 집에서 내가 뭘하는 것까지 감시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법적으로 내 집에서 흡연하는것도 처벌 받는다면, 그게 흡연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것도 가능해진단 얘기일텐데.. 북한이랑 다를게 있나요.
잭필드
IP 172.♡.94.3
06-24 2024-06-24 13:15:21
·
댓글보니 음.. 나랑 생각이 다른 분이 많구나 생각이 드네요. 실내흡연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이건 층간소음과도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윗집에서 쿵쾅거려서 노이로제 걸리는거랑 집에 왔는데 ㅎ화장실 통해 담배냄새가 온방으로 퍼져 노이로제 걸리는거랑 별반 다를바 없거든요.
그거 싫으면 단독주택가라는 말을 층간소음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말해보세요. 층간소음이나 흡연 피해 가해자가 자기 하고 싶은대로 살기 위해 단독주택가는게 맞지 당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건 아닌거같네요
말도안되는소리
IP 223.♡.246.117
06-24 2024-06-24 13:18:16
·
@잭필드님 층간 소음은 정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잭필드
IP 172.♡.94.18
06-24 2024-06-24 13:30:26
·
@말도안되는소리님 네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도담한물개
IP 211.♡.42.71
06-24 2024-06-24 14:35:01
·
@잭필드님 이걸 실제로 피해를 입는 쪽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게 불편하지만, 층간소음처럼 공기의 오염도를 (특히 흡연 관련된) 증빙해서 그걸로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말도안되는소리
IP 223.♡.246.117
06-24 2024-06-24 16:32:36
·
@잭필드님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셔서 말씀 드린겁니다. 흡연은 위에 다른분이 댓글에서도 쓰셨듯이 고기굽는 냄새, 음식냄새, 샤워소리 등 법적인 기준으로는 구분짓지 않지만 배려가 필요한 도덕이나 윤리와 성격이 비슷하고 층간 소음은 명확하게 법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흡연도 법적인 기준을 만드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잭필드
IP 220.♡.137.203
06-24 2024-06-24 16:51:01
·
@말도안되는소리님 네 동의합니다 층간소음 법안도 14년도에 제정되었더라구요. 수십년 논란이 이어지고 법제화 된건데, 흡연등과 같이 피해주는 행위에 대한 제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ultrapala
IP 211.♡.192.125
06-24 2024-06-24 18:04:24
·
@잭필드님 문제는 층간소음 법제화가 실제로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거 같습니다... 이년째 고통을 당하다보니.. 곧 이사갑니다! 만세!
멋진홍
IP 118.♡.174.93
06-24 2024-06-24 18:56:24
·
@잭필드님
저도 실내 담배를 절대 혐오합니다만, 담배냄새의 정도에 대한 기준 차체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연구가 덜 됐구요.
층간소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담배냄새는 '운 나쁜' 분들만 겪고 있기에 더더욱 의견을 모으기도 어렵더군요.
잭필드
IP 172.♡.95.17
06-24 2024-06-24 19:29:57
·
@멋진홍님 층간소음 적용 기준이 별도로 있고 이 기준따라 장비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 담배등 악취는... 어렵죠. 만약 1,2층에서 피우면 이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디서 누가ㅜ핀건지 잡기도 힘들고 측정하는 것도 어려워서요. 그렇다고 마냥 참기도 힘들어서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RMMC32EL
IP 39.♡.46.114
06-24 2024-06-24 13:58:08
·
방치되면 나중에는 층간소음처럼 칼부림 날수도 있죠
카이저칩스
IP 121.♡.205.185
06-24 2024-06-24 14:43:26 / 수정일: 2024-06-24 14:43:36
·
계단에서 담배냄새 올라와서 계단에다가 소리지른적도 많습니다
현관통해서 들어오더군요
memory
IP 221.♡.42.111
06-24 2024-06-24 14:46:48 / 수정일: 2024-06-24 14:47:15
·
경험상으로는 정말 필요합니다. 아래층에서 맨날 창문열고 담배피면 바로 우리집으로 올라와서 진짜 너무 빡쳤던 경험있습니다. 애기라도 있었으면 진짜 큰 문제 됐을겁니다.
schaats
IP 61.♡.26.212
06-24 2024-06-24 15:15:12
·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공동주택 에서 흡연은 불특정 다수에 애한 비양심적인 위해 행위 입니다.
별바람달
IP 211.♡.206.227
06-24 2024-06-24 15:50:24
·
층간소음도 과태료나 처벌 기준이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무조건 당하는 사람이 을입니다.
그나마 담배 연기로 윗집 층간소음을 보복해서 망정이지 스트레스로 죽을뻔 했네요.

쨋든 간에 공동주택에서 이런저런 과태료나 처벌 기준응 만드는 것 자체야 문제없고 지금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면 민사소송도 갈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막상 뭔가를 하려고 드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개인 사유지라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촬영하는 건 되려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구요.
깨~몽
IP 112.♡.217.132
06-24 2024-06-24 17:50:45 / 수정일: 2024-06-24 17:50:56
·
사적 영역을 자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밖으로 나오는 소음이나 냄새 특히 담배 연기는 그것을 넘어선 것이라 생각합니다.(자기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즘 대도시에 일조권, 조망권을 해치는 건물들도 많은데 그것 역시도 어느 정도 이상은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요...
아직은 다른 것들에 묻혀 있지만 아마도 곧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법'이란 것이 반드시 현실적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위자의 권리의 테두리, 피행위자의 권리의 테두리를 분명히 해 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이 이것을 명확히 해 주리라 봅니다.
개가타고있어용
IP 211.♡.150.168
06-24 2024-06-24 17:53:12 / 수정일: 2024-06-24 17:55:21
·
예전에 살던 집에서 2년만에 탈출한 이유가 담배냄새 때문입니다. 입주 첫날부터 베란다 창을 열어두고 집 안 환풍기를 켜면 엄청난 담배냄새가 집 안으로 끌려들어왔습니다. 한 두 집이 아니라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골초들의 천국인건지 창문만 열어놨다 하면 불시에 담배냄새가 들어와서 2년동안 창문을 거의 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층도 아닌 11층 고층이었습니다. 이사한 집은 그나마 아주 간혹가다가 약하게 들어오네요.
공항 근처 항공기가 지나가는 항로에 위치한 동네는 항공기 소음때문에 창문을 못 여니 공항공사에서 세대마다 에어컨을 한대씩 무료로 주고 전기요금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2년간 창문도 못 열고 담배냄새 들어올까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본 입장으로는 흡연자들한테 세금 왕창 걷어서 비흡연자들 집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한대씩 다 공짜로 놔주고 전기요금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혼내주자
IP 220.♡.27.91
06-24 2024-06-24 17:57:50
·
흡연충들은 어딜가나 문제네요
반박시 니말이 맞습니다요
bizzare
IP 175.♡.249.157
06-24 2024-06-24 18:34:38
·
@혼내주자님 흡연안해서 아주 자랑스러운가보다요 반박시 니말이 맞습니다요
고양이시러요
IP 106.♡.196.73
06-24 2024-06-24 18:44:32
·
한텀씩 돌아오는 주제이긴
한데 실내흡연은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북풍
IP 153.♡.232.128
06-24 2024-06-24 19:18:45
·
실내는 사적인 공간이죠 물론 담배 냄새랑 연기가 이웃을 침범하는 건 문제구요. 그거 법제화보다 담뱃값 올리는 게 빠를텐데요?
Rothbart
IP 39.♡.225.125
06-24 2024-06-24 20:28:01 / 수정일: 2024-06-24 2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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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도 싫고 다른 집 냄새도 싫고 주차장 진상도 싫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라는 공간이네요. 우리나라는 왜 단독주택이 인기 없는 걸까요? 미국처럼 마당에 차고 있는 단독 살고 싶네요.
Leo1121
IP 211.♡.207.45
06-24 2024-06-24 20:44:43 / 수정일: 2024-06-24 2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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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이 나뉘는 것도 이웃간의 배려보다 자기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빙자한 이기심이 더 우선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지배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집인 것도 맞지만 남의 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환경이고 점점 주거 밀집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게 먼저이지 않나 싶습니다.
풍덩길동
IP 175.♡.43.140
06-24 2024-06-24 2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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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딜레마 이긴하죠
감내해야 하는데 감내할 수 있기엔 너무 힘든 영역이죠

아파트내에서 자꾸 공론화를 통해 인식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펭라뷰
IP 112.♡.221.228
06-25 2024-06-25 2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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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벌금 규정은 아파트 단지내 절대적 지지가 있다면 80% 이상.. 그러면 압박이라도 경각심이라도 줄텐데,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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