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브록터너라는 전도 유망한 스탠포드 수영선수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아시아계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간하고 있는 상황을 자전거 타고가던 두 대학원생에게 발각되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힌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나쁜 강간 사건이지만 화제가 된 건 그 이후일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더 큰 이슈가 된 것은 재판에서 스탠포드가 있는 지역의 잘나가는 판사 애론 퍼킨스가 이 강간범에게 고작 6개월 실형을 때린 것이였습니다. 이 강간범은 초범으로 3개월이 지나면 형기의 50%를 마치고 가석방 될 것이 확실해보였습니다. 강간범이 고작 3개월 감옥살이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상황이었죠. 판사인 애론 퍼킨스도 스탠포드 출신 백인이었고 아마 잘나가는 스탠포드 수영선수가 이제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젊은 나이에 강간범으로 평생 살아야 할 운명이니 감형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판사 소환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소환 투표가 시행됐고 애론 퍼킨스는 결국 판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소환투표 이후 다른 판사들의 판결이 흥미롭습니다. 소환투표 이 후 모든 캘리포니아 강간의 형량이 30% 늘었다고 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판사의 판결에 반영이 된 것이죠.
최근 이화영 판결을 보면서 판사들의 판결을 그냥 보고만 있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배심제도도 없고 판사소환제도(투표로 뽑지를 않으니)도 없고 그냥 판사가 하고 싶은데로 놔두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법 지식이 전무하고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배심원들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에게 심적으로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배심원을 시험보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수렴할텐데 그 말은 당장 2022년 3월로 돌아가서 윤석열을 배심제를 통해 재판한다면 근소한 차이로 '무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배심원제도 그 연원을 따지고 보면 전통과 역사, 당위, 가치의 문제지 지금 같은 법관 제도보다 무조건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구요. 단지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책임 회피용으로는 아주 좋을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내린 선택이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심제를 행정부 수장 선출에 동원한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배심원 제도 쉽지 않을듯요.
선정되면 생업은 뒤로 하고 출석해야한다는데, 우리나라 직장이나 자영업이 어디 만만한가요.
할일없어 댓글부대짓 하는 부류들만 열심히 출석한다 생각해보세요.
좀 더 분위기 엄숙한 시청 민원대 같달까요.
그래서 국민 여론과 차이가 많이 나는 듯 합니다. 법감정에 비하면 사소한 일에는 너무 큰 처벌을 내리고 큰 일에는 사소한 처벌을 내리는 듯 하니까요.
정의당계 소위 PD 계열은, 엘리트주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망한지 오래인 NL계에서는 다른 반응이겠죠.
강간범이랑 결혼시키고 미담이라고 신문에 나오던.시절에서 얼마나 전진했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피해가 크지만 않았다면.... 국민이 총을 소지하면 적어도 지금의 100+%, 소환제까지 있다면 추가로 200%+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만 현실은 국민은 관리되는 노동력정도 취급 같습니다.
최후의 최후에는 국민들이 넌 좀 아니네 라고 비선출직들 날려버릴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하는데 우린없죠. 그냥 판사도 검사도 무소불위 철밥통입니다...
국회에 그런 입법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국민 70%지지로도 국회의원내 3% 지지에도 밀릴 정도로 국민 뜻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평소 뭐같이 보다가 총선 대선 때만 반짝 고개숙이나봐요
농담 하신거죠? 이것 보다 더 중요한 법도 모두 거부권~ 남발하는 어느 도야지가 버티고 있기에...
국회가 만들어도 판사편 들어주기 위해서도 거부 할듯 보이네요.
이제 우리나라는 주요재판은 언론이고 커뮤고 판사성향을 분석하는 지경에 왔습니다
사실 판사가 용서 운운하는 것도 양형기준에 따름을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피의가가 사법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법을 어겼기 때문압나다. 그래서 아쉽지만 법을 대표한 재판장이 법을 대신해서 피의자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주 틀린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꽤나 소수입니다. 수많은 판결 중에 우리가 접할 만한 것들은 주로 언론에 의해 노출되는 것일텐데 누가봐도 납득할만한, 국민 법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을 기자들이 기사로 써낼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대법원 양형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평균적으로 참여자들이 실제 판결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고 내가 판사가 된다면 반드시 중형을 선고하겠다고 하던 사람들도 막상 모의재판을 겪고 나면 되려 판사보다 더 약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엘리트 법관 일변도의 사법이 보완이 필요한 제도기는 하겠지만 그 대안으로 배심제 전면 도입이나 국민 소환제나 판사 투표제 같은건 글쎄요....
그리고 막상 형량을 늘려본다 한들 지금도 OECD 평균 대비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문제가 되는 마당에 누구 돈으로 어디다 교도소를 지어야 할까요. 그것도 다 표 떨어지는 일인데요. 오히려 가석방율이 높아져서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로 넘어가는 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사법권력입니다.
그냥 등기소 직원들 행태만 봐도 주인없는 들고양이 마냥 만만디입니다.
법관 위의 권력
모조리 식민지배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극히 실행하기 어렵고.. 한다해도 그 판단을 같은 법관들이 합니다.......
검사도 탄핵안되는데 판사를 탄핵시켜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