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범죄자를 비판하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도의적으로는 그럴 듯 한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똥싸게
IP 211.♡.0.19
06-06
2024-06-06 08: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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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님 그게 공공의 이익인지 공공의 쾌변인지는 다툼의 여지는 있을 듯 해요
씨엔
IP 71.♡.88.172
06-06
2024-06-06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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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싸게님 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형법상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고 범죄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큰 점이 있다고 헌재가 판결했네요.
Retribution
IP 222.♡.206.17
06-06
2024-06-06 0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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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국가 기관도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만.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던 변호사와도 진작 연락이 끊겼는데 사단법인 상담소가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을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 글에 대한 반박은 유튜버 의견도 들어봐야죠 둘중 하나는 거짓일테니.
답설야
IP 125.♡.235.104
06-06
2024-06-06 0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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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bution님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왜 상담소가 나서서 저러죠? 이건 진짜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네요.
단순하게살기실천중
IP 58.♡.210.136
06-06
2024-06-06 0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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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bution님 저도요 이 기관이 여태 뭘 도와주고 있긴 한걸까 싶네요
abrac4s
IP 110.♡.144.114
06-06
2024-06-06 0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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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bution님 민주당쪽에서 일이 생기면 물고뜯는 단체인가봅니다.이런단체는 지나치면됩니다
판디
IP 146.♡.177.9
06-06
2024-06-06 0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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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는건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린 표현의 자유를 통한 사적 제재를 유도하는게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말조심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살잖아요..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환경인게 현실이기도 하고..
COON
IP 117.♡.119.37
06-06
2024-06-06 0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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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44명 가족등을 통해 신상공개 동의를 받았다는게 참 나..호중스럽네요. 증명도 못하는 완전한 거짓이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
앙투시푸
IP 172.♡.95.43
06-06
2024-06-06 04: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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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님 피해자가족에게 동의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44명은 가해자입니다
병신을보면짖는개
IP 1.♡.199.88
06-06
2024-06-06 0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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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님// 가해자 가족 동의 받았다는 거 아니란건 알고 글 쓴거죠?
레니
IP 58.♡.30.24
06-06
2024-06-06 07: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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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님 왜 이런 엉뚱한 소릴; 그 사람들이 신상공개 하라고 동의할리가 있나요. 나 사형시키라고 동의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처벌 받지않아도 고통스럽지만
더이상 관심받는거 조차 두려운거겠죠
법의 현실을 보고 기대를 접는 피해자의
현실이 참 암담하네요.화제가 되어봤자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재조사나 처벌이
힘들다는걸 잘아니까 저럴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저 유투버는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의도했고, 게다가 피해자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무시하고 침해 상태를 유지했으니 말입니다.
이건 하이고...
도의적으로는 그럴 듯 한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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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형법상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고 범죄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큰 점이 있다고 헌재가 판결했네요.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왜 상담소가 나서서 저러죠?
이건 진짜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네요.
증명도 못하는 완전한 거짓이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
위 보도자료는 피해자가족 동의를 구했다는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주장이 허위라는거지
비난하지마라 라고 써져있지 않습니다
사이버레카 망나니가 칼춤 추니까 이제와서 선비 놀이나 하실려구요. 그냥 하던 데로 보조금이나 받아서 가마니처럼 사세요.
저 보도자료에는 “가해자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 그게 답니다.
그런 사실도 없거니와 피해자가 동의하면 나중에 가해자가 법적으로 명예훼손등을 고소할 때 피해측이 나락보관소에 보복을 사주(지시 혹은 의뢰) 하는 것으로 몰릴 수 있으니 피해자측에서 지원하던 기관에 요청해서 언론에 그런 사실 없다 라고 입장표명하는거잖아요
왜 써져있지도 않은 말을 상상해서 읽고 화들을 내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