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관련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을 텐데, 입증은커녕 "소명"도 안됐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이쯤 되니 하이브가 준비했던 스모킹건이 뭔지 진짜 궁금합니다. 있긴 한 건지…. 이번은 단순 가처분 인용이고 본안 가면 뭔가 또 다른 국면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본안은 굳이 안 봐도 비디오 수준일 거라는.(개인적 생각입니다) 거기에 뉴진스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 하이브의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라 적시한 건 민희진 손 들어주는 걸 넘어서서 하이브에 깊은 고민을 던져준 판결 같습니다.
고미고미
IP 211.♡.14.221
06-01
2024-06-01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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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죠. 하이브에서 경찰서에 제출한 민희진 대표 배임 고발 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고발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법원제출자료와 동일하면 아마도 경찰이 굳이 법원 판단을 반대로 민희진대표 기소하진 않고, 비슷하게 증거불충분(소명부족)으로 종결할겁니다.
inline47
IP 218.♡.134.63
06-01
2024-06-01 1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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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내용들이 그간 기사화 됐거나 정리된 내용으로 알려져 있던 부분들이군요.
그간 반 하이브 측에 대해 감정적이고 맹목적이며 2찍이나 다를바 없다는 비난들이 가득해서 답답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쯤 되니 하이브가 준비했던 스모킹건이 뭔지 진짜 궁금합니다. 있긴 한 건지….
이번은 단순 가처분 인용이고 본안 가면 뭔가 또 다른 국면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본안은 굳이 안 봐도 비디오 수준일 거라는.(개인적 생각입니다)
거기에 뉴진스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 하이브의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라 적시한 건 민희진 손 들어주는 걸 넘어서서 하이브에 깊은 고민을 던져준 판결 같습니다.
하이브에서 경찰서에 제출한 민희진 대표 배임 고발 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고발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법원제출자료와 동일하면 아마도 경찰이 굳이 법원 판단을 반대로 민희진대표 기소하진 않고, 비슷하게 증거불충분(소명부족)으로 종결할겁니다.
정리된 내용으로 알려져 있던 부분들이군요.
그간 반 하이브 측에 대해
감정적이고 맹목적이며 2찍이나 다를바 없다는
비난들이 가득해서 답답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법도 모르는 판사와, 변호사가 하는말은 듣지 않을거야"
"민희친 추종자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이성적인 나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배신한것에 매우 화가나"
"결론적으로 정의로운 김엔장이 법의 철퇴를 내려줄거야"
너무 안일하게 주주간 계약을 작성한거죠.
그러다보니 무리하게 배임으로 진행하다 가처분에서 완패한 것 같습니다.
1. 채권자가 고의, 중과실로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배임이나 횡령
4. 중대한 결격 사유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은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배신의 경우는 형사적 책임인 배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하이브에서 주주간 계약에서 콜 옵션을 발동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법(주주의 권리 = 해임할수 있는 권리)이 우선하느냐 아님 주주간 계약(5년 임기 보장)이 우선하느냐.
1. 상법이 우선한다고 보는 법조인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을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면된다
2. 주주간 계약이 상법보다 우선한다
이번 판결은 판사가 주주간 계약이 상법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여서 조만간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하이브에서는 크게 두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 시키거나 아님 각자 대표를 선임해서 두명의 대표이사 체제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변호사는 후자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선호하더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이브의 콜옵션과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재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