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회사도 사규가 있죠?
공무원이시면 나라에서 강제하는 규정이 있고요.
만일 님들이 고의로 회사 물건을 싸게 판매해서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님들 고소 당해서 빵에가요.
법정에 가서 “아. 제가 물건을 싸게 넘긴 이유는 구매자가 사회적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한다고 해서 배임횡령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
코레일유통도 엄연히 공기업이라 나라에서 정해놓은 임대방식과 수수료 부과 방식이 있는데....
“아몰랑 성심당은 착한기업이라고 하니까 걍 내맘대로 임대줄래~ 내친 김에 걍 공짜로 줄거야 흐흐”
이러면 코레일유통 임원진은 바로 개검에 불려가고 감사원이 신나서 달려오죠.
코레일 소관인 수도권 지하철 역사내 점포들도 모두 매출액의 40%를 임대료로 냅니다.
(• 수정 - 찾아보고 오니 이것도 국감때 몇번 두들겨 맞더니 평균 20%로 낮췄네요. 전국 상위 10개 매장만 임대수수료를 31%를 받는다고 하네요. 성심당이 17%로 낙찰을 받으면 또 특혜시비 걸릴 듯)
(국정감사때 매년 이 문제를 지적 받아서 지금은 월 최소 매출에 달성하지 못하면, 정액된 월세만 받습니다.)
하다못해 역사내 음료자판기마저 매출액의 40%예요.
매출액의 40%.
쇼핑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네이버 상점, 쿠팡에 입점중인 분들은 공감하실텐데...
매출의 40%는 어느 유통업체나 다 저렇죠.
쿠팡은 50%가 넘는데 ㅎㅎ
성심당 하나에 발작버튼이 눌려서 코레일에게 배임하라고 하지 마세요.
성심당이나 코레일이나 둘다 상법을 따라야 하는 기업들인데 알아서들 잘 하겠죠.
이게 왜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욕 먹야하는 일인지??
알았다 장사 그만할께
하는게 깔끔한 결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성심당은 어떻게 다른 임대료 산정방식으로 입점을 했는지부터 봐야 겠는데요?
다른 글에 다른 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 자리가 워낙 애매해서 4천만원? (아래 댓글에 연간 2.2억 이라는 말씀이 있네요) 정도에 임대를 내놨고 성심당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간에 (아마도 형평성 이슈 때문에) 계약 수정을 요구했고 4% 정도로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대략 1억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최근 감사에서 다시 지적이 들어온 겁니다.
애초에 안되는 자리를 채워줘서 성심당 자체의 구매력으로 장사가 되는 상황인 거라...
성심당이 나오면 4천에 하겠다는 업체도 없어서 다시 공실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코레일이 사기업이면 공실로 두느니 성심당 붙잡아 두겟지만
사기업이 아니니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거죠
어떤 멍청한 놈이 일반 사람들도 이해 어려운 그런 규정 정해 놨냐 하는 것이라. 변경될껍니다.
임대료에 대한 규정 때문에 만들어 성심당이 나가 코레일 임대 수익이 떨어진다면 그 규정을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배임이 아닐까요? 성심당이 나가면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알고 있기에 일반 사람들이 어이 없어 하는 것입니다. (코레일, 성심당, 대전, 정부 모두 손해 입니다. 승자는 없어요.)
사기업에서도 가격표가 있겠지만 세상에 절대란 것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격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도 하고 그런 권한이 실무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연성과 실무자의 권한은 공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라라 이렇게 이슈가 안되면 바로 적용이 어렵지만요.
상법에서는 규정을 지킨 바람에 생긴 손실은 횡령배임으로 안 봅니다.
코레일유통이 바보라서 규정 규정 하면서 성심당이 나가도 그만이라는 태도를 할까요?
규정을 어겨서 임대를 주면 임원들은 감옥에 가지만, 규정을 지켜서 공실을 만들고 덕분에 매출이 0원이 되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의 시스템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서, 공실 발생 후 다음 규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영진이라도 상법을 지키고서 아무 문제를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착한 기업을 도와주겠다고 상법을 어기고 내가 감옥에 가야하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런 소극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행태요.
코레일도 규정은 바로 바꿀 수는 없으니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담당자도 그대로 하는 것이 법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이런 이슈 없이는 국민의 의식 수준 판단이나 조직의 개선이 잘 안되기에 그냥 욕도 먹고 이슈가 되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규칙 지켰는데 욕은 왜 먹나? 욕은 법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하면 먹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안내도 되는 사람은 안내는게 맞을지요...
코레일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같은 단위 면적에 돈 많이 버는 것이 좋은 거죠.
코레일 입장에서는
50% 수수료에 1억 버는 매장보다
10% 수수료로 10억 버는 매장이 낫습니다.
중소규모로 운영중인 매장에서 수수료 50%을 내어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수료 모델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평균을 내서 만들었을 텐데, 성심당이 평균을 아득히 넘었고 아웃라이어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보입니다.
모두에게 수수료 퍼센트를 일괄 고정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절대적인 정의도 아니고, 임대료의 상방이나 하방 어느 지점부터는 수수료가 중요하지 않은 지점이 있을 거예요.
백화점에서도 제일 비쌀 것 같은 자리. 1층 명품 매장은 수수료는 매우 낮습니다. 매출도 높지만, 존재 자체가 백화점에 의미 있는 매장이라서요.
제 댓글의 요지는 한쪽이 이득이라라고 쉽게 말 할 수 없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문제는 정확한 코레일의 규정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라 해석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를 과연 어떻게 정할지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게 맞을지요.
어찌됐든 대전역은 코레일 것이기에 코레일의 판단을 먼저 지켜 봐야할 것 같습니다만, 성심당만의 특혜인지 아님 코레일의 운영의 부족함인지 함께 봐야겠죠.
누가 맞고 틀리고, 승자와 패자를 정하고 자존심 싸움하기 보다는 그냥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사기업이면 회사 내에서 정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공공의 대전역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의 의견, 여론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구요.
핸들은 코레일에서 쥐고 있으니 다 코레일만 바라 보고 훈수 중이죠 ㅋㅋ
누가 봐도 기존의 월세를 특혜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월세 주고 그 역에서 버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왔다고 성심당은 아얘 입찰 못하도록 점수를 0점 주는게 차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곳이 들어와서 기존의 월세 만큼도 못받는다면 이건 최악의 결정입니다. 지적이 나오면 체계를 정비해야죠. 그걸 해야하는게 코레일 경영진이구요. 그걸 못하고 그냥 앵무새 처럼 그대로 하면 욕먹어야죠.
그리고 매출 비례해서 받는 게 불법도 아니고 각자 계산기 두드려보고 입찰하겠죠.
왜 이 금액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거나 쳬계를 새로 만들지 않고, 그냥 정부 지적사항 나왔으니까 최소 이 금액으로 하고 경매 진행하면 그 과정이 남기 때문에 다음에 지적 사항이 없겠죠. 경영진의 극히 보수적이면서 무능력한 의사결정니거죠. 이 결정이 코레일 전체 입장에서 수익 극대화라는 면에서 옳은 의사결정일까요.
제 옛날글을 찾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하철 4호선 역사에서 가게를 차려보려 했거든요.
그래서 코레일유통과 직접 미팅도 하고 해서 수수료 부과체계를 조금은 압니다.
당시 제가 들어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았고, 개인사도 생겨서 창업까지는 못 했는데요.
코레일유통의 임대입찰 방식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국정감사 시즌마다 지적을 받고 고치고 있더군요.
월정액제도 국감 이후에 생겼고요.
지금은 코레일유통이 PG사 짓을 하고 있는 걸 두들겨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 코레일 소관 지하철역에 입점한 떡볶이 상점 같은 곳에서 음식을 사먹고 카드로 결제해보세요.
영수증에 보면 매출처가 내가 방금 음식을 사먹은 가게 이름과 다를 겁니다.
영수증에는 코레일유통이라 적혀 있을거예요.
코레일유통이 자기들 매출로 잡고 수금한 후에 2주에 한번씩 정산을 해서 자영업자에게 돌려주는데.....
이게 너무 악독한 방식이라 하지 말라고 3년째 국감에서 혼나고 있던데..
아무튼 코레일유통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인지를 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확 개선 시켜줘야죠.
수수료 매장이 아니고 자기 자본 100% 창업도 제가 언급해드린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중간에서 수금질도 합니다.
자기 자본 100% 자영업자에게도 저런 짓을 하고 있어서,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서로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사내 매장을 말씀 드리는건데....
역사내 부지는 당연히 개인이 소유 할 수 없죠.
엄연히 국토부 소유 국유지죠.
국유지를 잠시 임대 받아서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제가 토지 주인이 되는 건 아니죠.
당연하게도 토지 주인에게 매달 토지 사용료를 내야죠.
건물을 내 자본 100%로 세우든지 말든지.
토지 사용료는 내야죠.
내 토지가 아니니까요.
그 토지사용료를 매출에 대비 정률제로 받아가는거예요.
코레일이!
거기에 더해 매출을 일단 자기들이 가지고 간 다음 2주에 한번씩 정산해주고요.
제 옛날글을 찾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하철 4호선 역사에서 가게를 차려보려 했거든요.
==>글 읽어보고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지하철 자판기 이야기글만 있는데 링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유경준은 왜 그걸 지적했는지부터 의문을 갖게되죠.
더군다나 유경준은 몇일 후에는 국회의원도 아니죠.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은 답이 없죠. 국감에서 탈탈털리지 않으려면 대응해야하고,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 규정을 바꾼다? 융단 폭격 받을거에요. 특혜를 지속하기 위해 규정까지 바꿨다가 될테니까요.
서울대 법인이 생각나네요.
이전에 세든 업체도 매출 안나와서 장사 접고 나가버려서 안팔리는 자리를 연간 2.2억 임대로 계약맺고 성심당이 들어온 겁니다.
그 자리를 성심당이 멱살 잡고 살려놓으니까 19년에 월세 1억 내라면서 5배 넘게 인상하라는 것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젠 또 월세로 4.4억 내라잖아요. 입주 당시 조건의 24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조차 받아들이겠다고 성심당이 응했는데 코레일유통에서 퇴짜놓은 거에요.
~~~
성심당은 기존 월 1억원보다 3배 이상 높아진 입찰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수수료율과 수수료 및 계약보증금 등 계량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현재 매장은 2015년 운영하던 푸드코트가 매출 감소로 계약을 중도 해지해 비게 된 곳이다. 당시에도 임차인을 찾기 위한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됐으나 높은 임대료(2억6000만원)에 응찰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성심당이 연 2억2000만원에 자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며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됐다. 2019년부터는 월 1억원으로 임대료를 올렸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5241879b
연 2.2억에서 월 1억도 말도 안되는 상승인데요 ㄷ ㄷ
기사를 읽어 보신게 맞죠??
기사를 보면 코레일유통이 임대입찰을 줄 때 임대료 기준을 전 계약자 매출액으로 잡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데...
(이번 임대료 4억이 성심당 매출액 기준이니.)
기존에 있던 푸드코트 매출이 얼마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으니 알 수 없지만, 장사가 잘 안돼서 중도해지 후 나갔다고 하니....
성심당 첫 입점 월세 2억은 아마 이전 푸드코트 매장 매출액으로 산정한거겠죠.
그리고 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정률제로 하는 걸 성심당만 정액제로 하고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 이제부터 규정대로 한다는거죠.
제가 알 수 있었던 선에서는 성심당이 먼저 이름값을 믿고 베짱부리고 나온 일도 아닌 것 같고,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4억 월세 제안까지 받아들인다면서 나름대로 협조적으로 응하는 자세도 보였다고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코레일유통은 성심당에게 기준 미비라면서 퇴짜까지 놓으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왔거든요. "이제부터 규정대로"라기엔 추정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코레일유통의 행동은 일관성 없고 합리적이지도 못해 보여요.
덧: 말씀대로 이전 계약자 매출을 기준으로 삼을 거면 논란이 된 "영업료율"을 24년 현재가 아니라 18년 당시 성심당 대전역점 매출을 기준으로 17%를 넘겼는지 따져야 온당하겠죠. 근데 국감에서 특혜라며 문제 제기한 유경준 의원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태처럼 규정대로 해온 코레일유통을 유경준 의원이 잘못된 계산으로 난데없이 때려서 성심당을 압박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같은 요율을 적용 안 했으면 감사지적사항이죠.
규정대로하고 못받으면 계약종료인거고 그러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지역 소멸 이야기 아닌가요? 오죽했으면 수도 서울 절대 포기 못한다고 강짜부리고 생 난리치던 자유당 애들이 이제는 이것저것 다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판이에요.
역사는 지역의 출입구에요. 물류의 유통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죠. 말씀하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시중에선 거의 안쓰이는데도 역사 매장에 쓰이는 이유는 그곳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락 날락 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지역 상권의 시작과도 같은 곳이라 그러는 것이죠.
자. 2024년 대전을 상징하는 것이 뭔가요? 엑스포인가요? 카이스트인가요? 요즘은 성심당이에요. 그것도 성심당이 대전에서만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더욱 더 대전의 마스코트화 되고 있죠.
그런 성심당이 대전 상권의 시작인 대전 역사에 있다가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시중에선 이해 못할 상승금액과 그놈의 "원칙" 때문이죠. 이거에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관광객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까짓꺼 걍 나가서 장사하면 될일이긴 해요. 서로 깔끔하죠.
근데 그 문제만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대전을 상징하는 회사라구요. 그나마 대전 상권을 상징하고 사람들을 대전으로 끌어들이는 업체에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원칙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징을 대놓고 파서 내놓는 것에 있습니다.
말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지원은 못할 망정 스스로 지역경제를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에요.
원칙은 정치인들이 토론하고 사람들과 대화해서 행정으로 풀어내면 될 일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하고 있잖아요. 정치인이 오히려 원칙 운운하면서 성심당을 내쫒고 있는 풍경이잖아요. 그거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도도 공론화를 못해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 삼성이나 SK나 한화 같은 대기업에게 부여되는 특혜들도 원칙에 맞게 내놓으라고 해야지요. 삼성이 받는 특혜가 괜히 받는 것일까요? 상징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가져오는 이득이 있으니까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를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이런 지역 상징이 된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해야지요.
아래 영상은 해당 보도 영상입니다.
이 기사 보시면 아닌거 같은데요? 위약벌이라는걸 내는 모양인데요.
기사보니 성심당 1억아니면 나가겠다고 하는거 같은데 코레일은 성심당 대신 다른 사업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성심당이 착하다고 코레일이 악이 되는건 아니예요
코레일의 규정은 매출액이 적은 업체일수록 득이 됩니다.
성심당의 임대료가 높은건 매출이 많아서이고
성심당 입장에서는 그돈내고 임대받느니
그냥 근처 건물 사는게 낫겠다고 하는거고요
자본의 논리와 공기업 규정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이고
이걸하려면 지자체나 지역 국회의원등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복잡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것 뿐이죠
성심당아 이전하면 역에서 쉽게 빵 사려는 고객들은
불편해지겠지만 이전한 곳의 상권은 활성화될 수도 있을겁나다. 장사가 안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잘돼서 생긴일이니 갈등의 결과가 나쁘진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대전역 앞에 시장이 있죠. 성심당 때문에 은행동 북적이는걸 보면 대전역 앞으로 이전하는게 지역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을것 같네요
그런 것 없으면 모든 시설, 기관은 다 수도권에 두어야죠.
효율성은 수도권에서 극대화되는게 대다수.
예외 사례, 특수 사례가 성립할 수 있는 절차 혹은 예외가 있을 경우 예외가 특혜가 아니게 하는 보완 규정 만들어서 시행할 만한 회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 안하고 규정 위반을 외치면서 더 큰 이익을 내쫓은 형국.
글쓴분은 코레일유통입장에서 글을 쓰셨는데, 자 그럼 코레일유통입장에서
정해둔 법을 FM대로 고수하는것만이 코레일유통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일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걸 안해서 지금 욕을 먹는겁니다.
성심당이 대전에, 대전역에, 코레일유통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있는가 하는 문제는
말해봐야 입아픈 문제이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만드는게 코레일유통이 할 일 입니다.
규정을 지키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규정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는 걸 답답해 하는 거에요.
무작정 몰아세운 게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로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이해할 수 없는 쉴드네요.
(첨언하면, 코레일 몰아세우는 게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규정을 바꾸겠죠)
성심당에게만 예외적 규정을 적용했다고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이번에 원칙대로 나오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다시 규정을 바꾸면 성심당에게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다고 두드릴 사람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판을 깔아주되 코레일을 몰아세우는 식으로 하진 말아야죠. 코레일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누가 규정을 예외 적용하거나 예외적 규정을 만들라 했나요? 규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냥 입찰할 때 매출 상한 규정만 없애고 낙찰 받은 수수료를 내게 하면 됩니다. 제가 한 말을 반박해주세요.
저는 안두들겨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규정을 안바꿔서 국민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1. 예외적 규정을 적용했다고 ‘작년 감사’ 에서 두드려 맞았다는 거고,
2. 그렇게 작년에 두드려 맞은데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면 성심당 때문에 바꾼다며 ‘다음 감사’ 에서 두들길 사람이 나올 게 뻔하다는 얘기예요
말을 바꾼 게 아니라 두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둘이 연결되는 얘기인 셈입니다.
규정을 안 바꿔서 때리는 국민도 많지만, 코레일의 규정과 그에서 나온 행동을 옹호하는 이도 많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2번은 저만 하는 얘기도 아니예요. 오히려 저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지금 당장 규정을 바꾸면 그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안 뻔하다고 우기셔도 소용없어요. 이건 명백히 뻔하니까요.
전혀 안뻔한 걸, 뻔하다고 주장하신다고 뻔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제 생각이 틀렸다는 증거가 될 순 없습니다.
(계속 제가 동의하지 않는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는데, 안 뚜들겨 맞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한테, 계속 똑같은 말 하면 제 생각이 바뀔까요? 왜 뚜들겨 맞을 게 뻔한지를 근거 - 예전에 잘못된 규정 바꿨다가 뚜들겨 맞은 경우와 안뚜들겨 맞은 비율 등을 대고 말씀하셔야 그나마 생각이라도 해보겠죠. 우기는 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규정을 지지 않으려고 아예 규정 자체를 바꾸려 든다” 는 비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모두가 코레일의 현 규정을 비판만 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님이야말로 지금 제 생각이 틀렸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두드려 맞는다는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렸듯 두드릴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 뿐 아니라 클리앙 내에서조차 다른 분들도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논란을 일반화하면 이렇습니다
1. 공기업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특혜 논란으로 국정 감사를 받음
2. 한쪽 편에서는 규정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함
3.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모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이 상황에서 공기업이 규정을 바꿨다? 그럼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우회하네, 라고 지적할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전 설득을 포기하겠습니다. 자꾸 통계를 대라 하시는데 이건 통계를 댈 얘기가 아닌데요. 일반론에 가깝지. 실제로 이 사안애 데해 해당 통계를 낸 게 있는지조차 모르겠고요.
설마 현 규정이 잘못되었다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실 건 아니죠? 당장 다른 곳보다 코레일에 비판적인 곳으로 볼 수 있는 클리앙에서조차 잘못된 규정이 아니라는 의견도 꽤 있는데요
(참고로 제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코레일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뒷말이 안 나와요)
검색해보면 저와 비슷한 논지를 전개하는 뉴스도 있네요
https://www.ytn.co.kr/_ln/0134_202405230906149023
하지만 코레일유통은 다른 입점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심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유경준(지난해 10월) / 국민의힘 의원 : 상위 임대료 10위권 매장은 평균이 31.7%인데 성심당 대전역점은 5%로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특혜 시비가 많이 걸렸지요. 그렇지요?]
이 때문에 규정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일 / 대전 둔산동 : 코레일에서 정한 수수료 퍼센트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다른 가게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 수치는 동일하게 성심당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은 말하면 안됩니까?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유찰 되고 임대료가 내려가면서 매출 상한선도 내려가서 성심당은 입찰 참여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를 높게 못받고 다른 업체에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잘된 규정이라 볼 수 없죠.
규정을 지키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규정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는 걸 답답해 하는 거에요."
이게 제가 쓴 댓글입니다.
저는 규정을 바꾸자 하는데, "코레일에서 정한 수수료 퍼센트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다른 가게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 수치는 동일하게 성심당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잘못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주장하시네요. 저는 님의 말에 동의 안해요. 강요하지 마세요.
장사가잘될지금시기에는 올리는게 맞지않나요?
잣대를 올리는거에만 두는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17프로면 전 싸다고봅니다.
83프로는 얼마인지 후덜덜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수익성 높은 업체가 못들어오고 그럼 코레일 수익이 낮아지고 그건 국민세금 깎아먹는 바보짓이니 규정을 바꾸는게 맞습니다.
이럴경우 경영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정체되고 창의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공기업 경영평가로 보는데요
직원들에게 나눠줘야 될 임금의 일부분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으로 주다보니까
일년내내 공기업들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공기업 경영평가라는게 매출을 많이 올리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고 그러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한해동안 얼마나 말썽이 없었는지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았는지 무엇보다 중요한건 정부 방침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가 평가기준이 되는데요. 결국 잘한 것보다 잘못한걸 문제삼는 평가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코레일 유통이 성심당이라고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을 잘하는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는 일종의 자해행위가 되는거죠
결국 코레일 유통 외부의 노력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줘야 성심당이 요구하는 월 1억 정도의 금액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유인촌 장관이 성심당 대표를 만났네요. 결국 이런식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경영평가로 자율성을 침해하고 한쪽으로는 이걸 해결해서 장관의 치적쌓기.. 더러운 일면이네요
입찰이 계속 유찰되는데 성심당만 0점 주고 입찰 참여를 제헌하잖아요?
4억으로 하고 타 업체가 들어오면 성심당 나가면 됩니다.
그게 말씀하신 사규에 맞는거죠.
근데 유찰인데도 성심당에는 0점 주고 이유도 안 밝히고
다시 재유찰 거면
배임 아녜요? 유찰 될 때마다 임대료는 떨어질텐데요?
유찰 끝에 결국 성심당이 자기 제안대로 가져간다면, 결국 특혜도 뭣도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회사가 성심당밖에 없었을 뿐인데 국힘 유경준 의원과 감사원의 생트집에 모두가 놀아났다는 반증이 되겠고요.
그 난리통에 국민들이 보기엔 "와.. 공기업이 더 도둑놈들 같네' 느끼는거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호통치는식의 글을 쓰시는지 1도 공간이 안가네요
40% 아니에요 ㅠ 40%면 판매자들 다 굶어죽어요
근데 성심당이 대전에서 하는 역할보면 코레일이 사규만 가지고 ㅈㄹ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4억받으려다 공실로 남게될거고.
코레일 이미지 망가지고.
대전 이미지 나빠지고....
뭐 사규지키다 공실나면 누가 손해일까요?
네이버는 거의 결제수수료, 카드수수료만 받는경우도 있어요 4%도 안받음
쿠팡은 카테고리 따라서 7%~ 받는데, 이게 국내 오픈마켓 중에서 네이버 제외하고선 최저 수준이구요
그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에서 매출의 40퍼를 가져가는게 일반적이라고 한것도 말이 안되네요.
사실에서 한참 벗어난 내용이라 수정을 하시는게 맞을것 같네요.
저는 외국에서 온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국도 백화점 입점 40% 이상씩 받곤 했군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KXSHM99E0
당연하게도 상식적인 임대료 수준을 넘어서면 건물을 사거나 정액으로 임대해서 근처에 점포를 내는게 이득이고,
공사에게도 그런 큰 규모의 매출을 내는 업체가 나가는 것은 손해이므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공사에게 이득이에요.
즉, 임대료 상한이 없는건 규정 미비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그동안 성심당 같은 높은 매출의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료 금액이 상식적이어서 규정 업데이트가 안됐던 것이고요.
이걸 기존 규칙대로만 적용하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제도가 되려 손실을 입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인 대응은,
이제라도 다른 점포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규정을 변경하여 모든 점포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매출의 20%를 임대료로 납부하되, 그 최대 상한선은 1억5천 까지로 한다."
라는 규정으로 일률 적용하면 기존 업체에도 손해가 없을 겁니다.
그건 규정이 잘못된거죠.
누가 그 자리에 더 큰 금액 쓰고 들어온다면 성심당 계약연장 안해주고 빼라하면 됩니다.
그럴리가 없으니 규정 타령하느라 받을수 있는 돈을 버린다고 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