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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정이 베를린에서 받은 그리스 청동 투구, 조선총독부가 사 들여온 창경궁 팔각칠층석탑 등 외국산 대한민국 보물은 ‘국가유산’인가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나 수원화성은 ‘국가유산’인가요 아닌가요?
대영박물관에 있는 로제타 스톤이나 루블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은 어느 나라 ‘국가유산’인가요?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집단은 사익을 국익으로 포장하며, 국가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려 들었습니다. 이런 집단은 또 자기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반국가세력'이라는 낙인을 찍곤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주의 Statism가 파시즘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화재청의 이름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꿨습니다. 누가 이런 이름을 제안했는진 모르나, 국가주의의 냄새가 짙게 풍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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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는 문화유산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 전통예술과 민간 신앙 등 무형문화재는 무형 유산으로 분류됩니다.
[한경구/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소유와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유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강조한다는…"
문화재청에서 아름을 바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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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새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한겨레. 2024.05.15.
자연유산은 기존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무형유산은 고정된 형태가 없는 전통예술과 의식주 등의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두루 아우르는 개념으로 규정됐다.
국가유산 정책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의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은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산과 비지정 유산의 경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했다.
뭐.. 보존 가치가 없으면 반출해서 팔아버리고,
자연유산은 민간에 넘겨 개발이라도 하려나요.
뭔가 되게 찝찝하네요 이 정권은 뭐 하나를 해도 명분 뒤에 뭐가 있을런지요.
"정책 방향도 보존·규제보다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 개발·제작 등 국가유산 산업을 장려하는 쪽으로 달라진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17509042
보존.규제보다 반출허용. 산업장려 ..
라는 쪽이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현 정부에서 법을 어떻게 이용할럴런지 모르겠네요.
국가유산이라고요?
그러면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는요?
사찰이 관리중인 문화재는요?
정부기관이면 "국립"이라는 표현을 쓰지 "국가"라는 표현이 들아간 기관은 국가보훈처말고는 모르겠네요...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전우용 학자는 <유산>이라는 정의에 맞지 않다는 거겠죠. 인류의 유산이 아니라 국가 유산이라고 하니 안 맞는다는 뜻 아닐까요.
"손기정이 베를린에서 받은 그리스 청동 투구, 조선총독부가 사 들여온 창경궁 팔각칠층석탑 등 외국산 대한민국 보물은 ‘국가유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