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X에게님 중간에 서버리면 사고난다부터가 도로교통법을 준수(안전거리 확보)하면 발생하질않습니다. 그래서 부인되는거에요.. 안전거리를 임의로 좁혀서 운전하는건 누구나 하는것이지만 사고가발생하면 책임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당사자가 지는겁니다. 그래서 동차선 후방충돌이 100:0인거죠(신의칙 기준에선 절대발생하지않으니까요)
@김낄낄님 자가운전을 하고 계신분인지 의심스러운 댓글이라 당황 스럽네요... 불법이며 하면 안된다고 말해야 하는 예측출발 을 편들고 계신 상태라.... 예측출발 하는 차량을 정상주행중인 차량들이 조심하라는 말씀이신거죠??
제한속도 60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이 교차로 바로 직전 정지선 부근에서 50~60 정도의 실 속도상태에서 황색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어마어마어마~ 하게 많습니다 이경우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확하게 말해 교차로 한가운데 차가 섭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하나요???
또하나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엔 횡단보도 근처에선 서행을 하게 되는 문화가 만들어 진다고도 하셧는데 그럼 모든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차량들은 일제히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때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후 서서히 속도를 줄이다가 그 지점이 지나면 다시 악셀을 밟는 그런 교과서 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을 말씀하는거 같은데 실제 도로 현실과는 괴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완벽한 해법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고 도로는 그 중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해법대로 교차로 내에 있는 신호의 교체 텀을 주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에게 보이는 신호가 붉은색 신호로 바뀌고 1초에서 2초 이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교차로의 신호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건 딜레마존에 대한 예방책이기 떄문입니다
영상의 사고는 차량은 딜레마존이며 오토바이의 명백한 신호 위반 사고 입니다 사고의 원인 자체가 오토바이에게 있다는 판단이 맞는건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책으로 운전을 배우고 남이 운전해주는 차만 타던 대법관 양반들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결론... 책이랑 글만으로 운전을 배운 판새 나부랭이들의 명백한 오류 입니다
빠다속에감자
IP 220.♡.121.234
05-14
2024-05-14 07: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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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낄낄님
할러
IP 116.♡.3.213
05-13
2024-05-13 21:55:35
·
그럼 노란불은 왜 쓰나요. .그냥 빨간불로 바꾸면 되지.. 대법원 판새들 수준하고는..
jj34
IP 124.♡.250.178
05-13
2024-05-13 22: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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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님 노란불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통과를 하고 진입하지 않은 차량은 적색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할러
IP 116.♡.3.213
05-13
2024-05-13 22:09:07
·
@jj34님 이론이야 그럴수 있지만 제동거리라는게 있습니다. 1,2 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jj34
IP 124.♡.250.178
05-13
2024-05-13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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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님 그러니깐 딜레마존에서는 언제든지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타력주행을 하며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제동할 준비를 해야죠.
스윙체어
IP 106.♡.128.133
05-13
2024-05-13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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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34님 이번 판결은 그걸 부정하는 판결입니다.
할러
IP 116.♡.3.213
05-13
2024-05-13 22:11:01
·
@jj34님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이상적으로는.
HighSpring
IP 61.♡.199.239
05-13
2024-05-13 2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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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34님 실제로 도로교통법 상에는 모든 교차로 통과시 특별히 더욱 주의 의무 + 감속 서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말 많은 판례에 "교차로 통과시 주의 서행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하는 말이 나옵니다.
IP 121.♡.58.88
05-13
2024-05-13 2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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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34님 그렇게 해도 교차로 직전에 노란불로 바뀌면 바로 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레이맥
IP 106.♡.0.230
05-14
2024-05-14 0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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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34님 타력주행한다고 제동거리가 0이 되진 않습니다. 바로 멈출 수 있게 속도를 줄이려면 10~30으로 줄여야 하는거고, 모든 신호등 앞에서 10~30으로 줄이는게 현실적이진 않구요.
교차로 중간에 설정도로 차라 밀려있으면 신호랑 관계없이 애초에 정지선에서 대기하는거고
차가 밀려있지 않은상태에서 교차로 중간에 잠깐 서더라도 사고야 안나죠.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노란불에 밟으면 불바뀌자마자 나가는 사람들떄문에 사고날 가능성이 크구요
안전거리를 임의로 좁혀서 운전하는건 누구나 하는것이지만 사고가발생하면 책임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당사자가 지는겁니다. 그래서 동차선 후방충돌이 100:0인거죠(신의칙 기준에선 절대발생하지않으니까요)
불법이며 하면 안된다고 말해야 하는 예측출발 을 편들고 계신 상태라....
예측출발 하는 차량을 정상주행중인 차량들이 조심하라는 말씀이신거죠??
제한속도 60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이 교차로 바로 직전 정지선 부근에서 50~60 정도의 실 속도상태에서 황색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어마어마어마~ 하게 많습니다 이경우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확하게 말해 교차로 한가운데 차가 섭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하나요???
또하나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엔 횡단보도 근처에선 서행을 하게 되는 문화가 만들어 진다고도 하셧는데 그럼 모든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차량들은 일제히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때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후 서서히 속도를 줄이다가 그 지점이 지나면 다시 악셀을 밟는 그런 교과서 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을 말씀하는거 같은데 실제 도로 현실과는 괴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완벽한 해법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고 도로는 그 중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해법대로 교차로 내에 있는 신호의 교체 텀을 주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에게 보이는 신호가 붉은색 신호로 바뀌고 1초에서 2초 이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교차로의 신호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건 딜레마존에 대한 예방책이기 떄문입니다
영상의 사고는 차량은 딜레마존이며 오토바이의 명백한 신호 위반 사고 입니다 사고의 원인 자체가 오토바이에게 있다는 판단이 맞는건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책으로 운전을 배우고 남이 운전해주는 차만 타던 대법관 양반들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결론... 책이랑 글만으로 운전을 배운 판새 나부랭이들의 명백한 오류 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상에는
모든 교차로 통과시 특별히 더욱 주의 의무 + 감속 서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말 많은 판례에 "교차로 통과시 주의 서행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하는 말이 나옵니다.
타력주행한다고 제동거리가 0이 되진 않습니다. 바로 멈출 수 있게 속도를 줄이려면 10~30으로 줄여야 하는거고, 모든 신호등 앞에서 10~30으로 줄이는게 현실적이진 않구요.
이번 판결도 기존의 판결인2006도 3657등을 인용하였습니다
한국의 신호등 노란불 시간이 짧아 초록불에 진입한후 노란신호가 현시되었을때 노란신호 시간안에 지나가지못하는게 문제이지 진입전에 노란불이면 서야된다라는건 변함없는 기조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노란신호에대해 떡하니 언급하고있는데 해석을 마음대로 하지말란거에요
운전자는 황색신호시 선택을 할 권한이없고 무조건정지를시도하고 그이후 후속조치를해야한단겁니다
해당규정은 부령인 시행규칙이라서 국회의결 이런것도없이 수정할수있습니다. 규정이 문제라고생각하면 규정을 고치면되요. 엄한 판사욕할필요없구요
자동차를 위한다기 보다는 오토바이 때문이 아닌가 싶지만 말이죠.
판시내용은 그것과 무관한게 이슈죠...
노란불 보이는순간 멈추려다 도로 한가운데 서서 사고 몇번 나겠네요
길게 해야 합미다. 우리나라 노란색 너무 짦아요
그거 하나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운전면허 딸때 노란불에 지나갔다고 그자리에서 바로 불합격되었는데.
그 구간을 "딜레마 존" 이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교차로 안에서 정차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닌걸로 해 왔었던겁니다.
급제동을 하더라도 정지선을 넘게 될텐데
교차로 진입 전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는게 말인지 방구인지요
또 그런 경우 급제동에 뒷차가 내차를 박을 수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