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국민들이 포함되는 소득세 8800만원 구간에서
+ 배당 2000만원 초과시 금융 종합과세 38.5% 징수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포함 시 45.7% 입니다
그리고 iSA 활용에 문제가 되구요
한국 기업 디스카운트의 근본원인이
기업의 배당률이 너무 낮다는건데
배당을 안하는 이유가 대주주들은 거의 법인들인데
배당을하면 종합소득세 최고구간으로 들어가
49%의 세금을 내야됩니다
대주주는 법인세를 내는데 그걸 다시 종합과세 해버리니
이중과세 문제도있고 세율이 높아 배당 안하고 유보금으로 쌓아둡니다
그렇게 쌓인 유보금을 해먹는 경우도 엄청많죠
그런데 그렇게 쌓인 유보금이 회사에서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 비해 이익이 떨어져 보이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른바 ROE가 떨어져 자본효율이 낮아집니다
그게 한국증시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원인이에요
근데 현행상법이 회사의 이익을 위주로 되어있는데
이때문에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Lg에너지솔루션 분할상장할때만 봐도 ipo로 끌어모은 자금으로
증설했지 회사돈 들어간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이유가 바로 상법상의 회사의 이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이전에는 Lg전자 주주들 중에
배터리사업부에 매력을 느껴투자한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사업부를 분할해버리면 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거지만
회사의 이익에는 부합하는거거든요
현행으로 불법아니지만 주주의 이익에는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자본주의가 주주이익을 내팽개치나요?
이런상황에서 배당율을 끌어올리면 세금만 더 많이 내라는 꼴이지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법인에 세금을 내려주는게 바로 금투세입니다
개인은 어떨까요? 5천만원공제요? 정말 공제될까요?
투자자가 선택하지 아니한(주거래은행 제외한) 금융회사는 기본공제를 적용할수없습니다
일단, 금투세는 선택한 금융회사 1군데만 공제가 됩니다
선택한 금융주가 신한은행인데 거기서 1천만원 수익나면 공제됩니다
근데 삼상증권에 공모주 청약한 신규주가 대박이나서 4천만원이 이득이라고 쳐요
그럼 신한은행의 1천만원 이득과 더해서 5천만원이니 공제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4천만원 수익난 삼성 증권은 선택한 회사1곳이 아니기 때문에
88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안내던 세금이 새로 신설되는거에요
이건 차후 환급이 되긴 하는데 그 환급과정자체가 손해인거에요
해외주식한다고요?
신고한 계좌1개를 제외 해외주식, etf, els, 채권 elw다해서250만원만 비과세에요
심지어 종합과세에서는 다른 소득과 상계해서 처리가 되지만
분류과세하면 금융소득에서만, 그것도 1구좌에서만 상계됩니다
심지어 분류과세인데도 불구하고 금융화사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월급 받을때 세금 떼고 주는것 처럼 원천징수되는데 비해,
연말정산 환급때 분류과세되어 환급이 번거롭고 어려워 세무사를 써야할지경입니다
이건 아무라봐도 미쳤다고밖에 할말이없는거죠
어차피 환급할걸....얼마안되는사람들 잡겠다고 비과세대상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에비해 외국인과 기관, 법인은 어떨까요?
첫단락에서 말한것처럼 법인세에 더해서 배당을 종합과세로 분류해서 49% 내야하는데
분류과세로 22% 정도로 줄어들어요
특히 사모펀드에 이익이 집중되는 형태입니다
분류과세자체가 문제되는게, 20년 장기근속 퇴직금 10억받았다고 쳐요
그걸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49% 과세되는데 이건 선 많이넘었죠?
집사서 실거주 의무기간 채우고 팔았는데 시세차익 5억이 났다쳐요
이거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49% 징수인데 이것도 선 많이 넘었죠?
이럴때 하는게 분류과세인데 세금은 22% 정도로 깍아주는거에요
이걸 금투세에 적용한다는거에요.
어지간한 개인은 분류과세자체로 손해인데 사모펀드로 가면 이득이에요
사모펀드는 100명 이하의 고액투자자 모아서 투자하는건데
예를들어 2023년 초에 에코프로에 2천억 투자해서 5배수익을 냈다고 해요
원래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49% 세금 내야하는데
이걸 22%로 깎아준다는거에요
이게 금투세의 목적이에요
개인투자자 공제 5천만원이면 부자아니냐 하는데
다들아시다시피 5천이상 수익내는 투자자 많지않아요
문제는, 그 얼마안되는 투자자들에게서 세금걷는게 아니라
사모펀드법인, 기관, 와국인 에게 세금 깎아주는게 금투세의 핵심이에요
개인은 상관없지않냐구요?
내년시행이니 내년부터 아니냐구요?
작년에 샀던주식은 작년부터 계산해서 내년에 세금을 내요......
2023년 연초에 에코프로 산 사람 매입원가따져서 수익실현 시점에 세금 매깁니다
개인이 세금 내기 싫으면 시행되기 전에 팔아야해요
그럼 그거 누가 사가나요?
오를만한 주식은 개인들이 장기보유 못하도록 강제하는거에요
연말 될수록 개인매도물량 쏟아질거고 매도세가 클수록 당연히 가격을 떨어질테니
저가매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그거 누가 사가나요?
금투세는 말 그대로 개미투자자 보유주식 털어서 기관과 법인, 외국인에게 떠먹여주는겁니다
이건 시행되기전인 올해만 그런거고 내년부터는 개인매수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이 쪼그라들겠죠
그럼 그 투자처를 잃은 돈들은 또다른 투자처를 찾아가게되고 또다시 부동산광풍이 일어납니다
노무현도 문재인도 부동산때문에 무슨꼴을당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꼬라지를 다시 보고싶으신거에요들?
기업들은 사모펀드에 지배당하고 서민들은 iSA도 못하고 영원히 부동산 끌어안고 은행빚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꼬락서니가 진짜 보고싶어서 금투세 찬성하는거에요?
P.S
금투세 실행되면 이제 국내주식 공모는 가망이 없을거에요
채권은 더더욱 폭망......
기업들은 자금조달못해서 은행에 더 목매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에 기술만 털려먹히겠죠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니 대기업조차도 신사업진출이나 대규모 신규투자는 힘들어질테고
그렇게 다같이 말라죽어가겠죠
아, 배당소득세가 내려가니 사내 유보금으로 배당돌려서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좋아지겟네요
그리고 특히 B등급 미만의 회사들은 채권발행이 안되어 줄도산하는 광경도 볼수있겠네요
강원도발 사태로 김진태 그렇게 욕했는데 금투세 찬성하는사람들도 별다를바 없어요
진짜 그런 미래를 그리고 금투세 찬성하는거 맞으시죠들?
P.S2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있다
좋아요
근데 종교인 과세는?yo
종교인과세를 먼저 시행하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것같아요
어차피 집 살수있다고 생각안하는 끝난 인생들이라
먹고살만한 사람들 바짓가랑이라도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설명해줘도 생각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능력도 안되고
미시오 보고 당기고 당기시오 보고 미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차피 시행 해봐야 3개월만에 주가 대폭락 할테니 지켜보면 알겠죠
신고한 1계좌만 공제됩니다
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윤을 찍곤하죠. 총선은 잘된거 아니냐고 하지만, 빨간당의 저번보다 의석은 늘었어요.
+ 배당 2000만원 초과시 금융 종합과세 38.5% 징수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포함 시 45.7% 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포함이라는 말이
무슨뜻인지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안내세요?
이해가 안되서 여쭌건데 말씀이 좀 공격 적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반박글도 옹호글도 아닌 질문글에 음 …..질문자체가 잘못한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
근데 대놓고 세금은 아니더라도 준조세인건 아시잖아요?
머 저도 연금과 보험료 많아서 걱정이더한 불만으로 느끼고는 있습니다 긴글에 여러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을 나라가 안챙겨주면 사보험으로 몇배를 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걸 세금처럼 강제하고 있다고 해서 세율에 포람하는건 억측인듯합니다. 이럴거면 다들내는 수도세 전기세 고용보험 자동차보험도 그냥 세금처럼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엘지에너지 솔우션 분할은 오로지 오너의 이익을 위해 나쁜짓을 한거지 회사의 이익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 분할하면 회사가 수익이 더 난다합니까?
연금이나 건보료는 효용과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내는 거니 세금의 성격이 강하죠. 실제로 안 내면 세금처럼 강제집행도 당하는데요.
더구나 채권 양도차익은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니었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포함되므로 당연히 영향을 따져야죠.
효용과 상관없이 개인들이 알아서 할려면 검보료는 몇배 더 비쌀겁니다. 국가가 강제로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것이지요. 이걸 세금이라 생각하는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월세는 좀만 받아도 건보료에 포힘됩니다. 채권 양도차익이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니었던게 더 이상했던거죠..
다들 전기요금 수도요금라고 안하고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ipo해서 돈안들이고 공장증설을 공짜로했네요. 왜 이익이 아닌가요?
회사라는게 뭘 의미하시는 건가요?
회사=재벌오너 이렇게 정의하신건가요? 주주돈 때먹고 돈버는 회사? 참 어지럽습니다.
피킹통장에 있는돈으로 돈만원 수익보겠다고 채권샀는데
일단 2200원 또는 2750원 원천징수해갈테니 내년 5월에 환급신청하세요
그럼 누가 하일드채권 삽니까? 그냥 안사고말지
채권시장 폭망으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져서 이자가 늘어납니다
돈의흐름을 막아서 멀쩡한회사 줄도산하는거 다시 재연하자는거에요
그게 금투세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한국시장이 지금 그러고있어요
Lg엔솔만봐도 공장증설에 회사돈 얼마썼나요? 주주들 통수쳐서ipo한 돈으로 증설한거라
회사는 돈을 거의 안들이고 자회사의 대규모 케파를 확보했는데 왜 이익이 아니죠?
오너는 유증하면 경영권방어를 위해서라도 유증받아야하는데
유증안받아도 모회사를 통해서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수있게되었네요
회사도 오너도 둘다이익을 보았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대체 무슨 생각을하는거에요?
굥정권이 시행 안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는 모양새가 되어 버립니다.
단순하게 밀어부치다가 잘못하면 민주당이 다 뒤집어 쓰고 주요 지지 연령층에서 분열도 발생할 만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논란이 많고 실제로 예상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경제및 금융정책은 약속을 했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조정을 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과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진짜 좀 막무가내로 속도전 해서 밀어부쳐야 할 일은 언론과, 개검 정권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하지마라가 아니라 바로 시행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정책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 보입니다.. 조정해야죠.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으니 하는 얘기죠.
당장 사람 몇 없는 모공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데 이런걸 그냥 밀어부친다구요.?
사실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급박한 일도 아닌데 무리수를 던져서 밀어 부칠 일도 아니란 생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논리같이 이상하게 꼬여서 차기 정권 창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구요.
의견 다양할 수 있고 , 님같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님의 과몰입에 어이가 없고 무섭네요. 뭘 두고 본다는거죠?
유예기간까지 둬서 좀 마음에 안들어도 이해할 만큼 조정이 되었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들고 나온걸 보니 그게 아니라서 하는 소리죠.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이런식으로 댓글 다시면 차단하고 님하고는 다시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재명대표도 급하게 할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근데ㅡ조정된게뭐가있나요
님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나오니 하는 소리죠. 저는 님이 틀렸다고 말한적도 없고 님한테 제의견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댓글을 보니 그게 아니고 대화가 안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정도 진정성도없이 그냥 만만하니까 건드는거죠
심지어 사모펀드 감세법안을 조세정의라하는꼴을 볼줄은......
솔직해져봅시다요. 국힘이 발의할 용기가 없는걸까요? 쪽수가 모자른걸까요? ㅎㅎㅎ 한번 말씀해보시죻
그리고 민주당이 하면 윤석열이 거부권 쓰잖아요 그러니 국힘이랑 대통령이 먼저 하라하세요 민주당은 언제든 협치할 자세가 되어있으니께요 ㅎㅎ
왜 국힘에는 요구 안하죠? 참 이상하죠?
지정계좌외 계좌는 세금 원천징수지 내는게 아니고요 환급받으라는거에요
금투세를 시행하는게 정말 좋은 일인지 확신이 안 든다고 하셨죠.
이재명 대표님 이외의 민주당원들이 강력하게 시행을 원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님처럼 일머리 좋고 눈 밝은 분들은 알겁니다.
금투세 시행하면 정말 경제 나락 간다는걸요.
이건 민주당이든 저짝이든 상관없는거에요.
금투세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결국 자주쓰는 곳으로 몰려가게 될것이고, 결과로 소규모증권사 사라지면 남은곳이 수수료를 올리겠죠
독점을 유도하는 반시장적행태의 법안이네요
그럼 남아있는 이용률높은곳은 수수료를 올립니다. 이건 확신할수있어요
그래서 독점을 유도하는 반시장적 행태라는거에요
고장난시계마냥 얻어걸린거겠죠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8년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비과세범위와 폭을 엄청 넓게하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깐요
차차 보완이되겠죠.
오히려 금투세처럼 엄한거나 건드리죠
세금.. 넌 더 버니까 더내, 넌 조금 버니까 내지마, 넌 애매하니까 일단 내고 나중에 잘 찾아서 정산해봐.. 뭐 이런 스탠스 같고, 본인이 어떤 그룹에 해당 되는지에 따라 (이 조차도 생각일 뿐이지만) 관점이 다를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젤 우려되는건 주식소득에 원천징수라는게 말이 되는건지? 손실난거 팔면 바로 원천환급 해주는건지 ㅎㅎㅎ
개인들로부터 세수 증대가 목적 같은데... 결국 누군가는 더 귀찮아지고 더 내야하는 거라 반발을 피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개인은 그냥 들러리인데 불편함을 감수하라는거고 그로인한 사회전체의 손해만 막심하죠
그리고 부자들한테 양도세를 걷고 개인 투자자들에겐 면세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모순되는 내용까지 말하시더라구요
일관성을 잃어버리시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려드렸는데 왜 외면하사나요? 10억주주들이라 해봐야 그냥 지분좀 있는 개인입니다
근데 그사람들 연말되면 세금징수 피하려고 매도물량쏟아내고 매도물량이 많아지니 당연히
주가가 하락해 엄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봐요. 너무나 당연한거아닌가요? 주식거래안해보셨나요?
심지어 그렇게 하락하면 징수대상이 아닌 외인 기관 사모펀드가 저가매수해갑니다
그러니 개인물량털어서 기관 외인 사모펀드 떠먹여주는거라고 한거구요
50억까지 늘리면 그 매도물량 상당부분 해소하는거라 인위적인 하락유도 요인을 없앤거에요
10억이고 50억이고 그냥 부자니 세금더내 할게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야하는거에요. 잘한거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억 안과해요. 오히려 부족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나오죠??
아님 회사채발행을 하는등등 해서 자금조달해야합니다
근데 상당부분을 ipo를통해 조달했어요. 회사는 돈안들이고 주주들 돈으로 공장지었는데
배당율은 낮게하고 지배권은 그대로 가져가죠
당연히 회사가 훨씬 이익입니다만
님이 설명을 하면서도 이 설명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회사가 지배권을 가져가요?? 어디 주어가 빠진듯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회사라는 의미를.뭐로 알고 있기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나요??
엔솔은 당연히 엔솔만의 이사회를 따로두겠죠
근데 그렇다해도 모회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거 아니에요?
아 모회사 자회사 이야기 하는거였나요? 그래서 모회사가 이득을 본다는 건가요?
근데 엘솔케이스는 모회사 개미주주들이 바보가 된걸로 아는데요? 어디 주주는 바보되고 이득보는 회사가 어디 라고요?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이미 뭔가 꼬인거 같지.않나요?
모회사 개미주주들이 바보된 이유를 설명한거에요
분할상장할 당시의 상황요. 안꼬였어요
님이 이어야하는 지배권을 강화하고 주주가 손해볼때 이익을 본 [회사]가 무엇인지 물어봤잖아요.
그게 모회사를 야기하는거에요?
자회사인 엔설을 이야기 하는거에요?
아님 그냥 재벌오너를 이야기 하는거에요?
왜 계속 이상한 이야기만 하시나요?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도 배임이 아니에요
그걸 예로든게 엔솔 분할상장 당시의 이슈를 예로든거에요
통수맞은건 배터리사업부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당시 주주들이고
모회사 주주들 바보된건 님도 알고계신 그대로 입니다
주주들 통수친건 분할상장 의결한 이사회고 이익본건 회사와 오너입니다
분할상장 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 엔솔은 없어요. 모회사의 배터리사업부일 뿐이죠
뭐가이상한가요?
거래차익이 금투세에 편입되는 경우,
예를 들어 월가 가구근로소득합계 400만원, 보증금1억, 5년쯤 투자한 주식3천만원의 재산이 있는 가구가,그해 주식이 올라 7천쯤 벌게 됐다면 소득기준을 넘어버리면 퇴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 소득도 모든가구원 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삼는거라 주거사다리가 겆어차일 수 있어요.
한단계 도약해서 나가려면 벌어야 하는데 벌기전에 퇴거당하는거죠. 적게벌어도 문제. 많이 벌어도 문제.
금투세가 소득기준에 적용되는 여러 정부공공기관업무기준들에서 장기투자자 또는 저소득자 중 단발성 소득증가자에 대한 예외규정등 디테일의 보완이 필요해보여요.
위에 언급한 임대주택거주가구 같은 경우도 돈 벌 기회가 있어야 한단계라도 도약할꺼 아닙니까...
금투세 적용규정으로 퇴거당하게되면 현 주거여건보다 나쁜 주거환경에서 살게 될 거라 봅니다.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것입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북한때문이 아니라는것을
그무엇보다도 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그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여기서 회사를 주주로만 바꾸면 됩니다.
이거 무슨 근거로 쓰신 건지요?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저 정도면 상위 10%만 해당되는 구간인데..
첫문장부터 틀렸고, 글 내내 맞는 말과 틀린 말이 섞여 있고.. 혼란스럽네요...ㅋㅋ
본문의 과세 요율 계산은 바보종우기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것처럼 8800만원 버는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4600~8800 사이의 구간이 같은 소득세 요율이 매겨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한선의 의미로 언급한 것이지 대다수 사람들의 벌이가 평균 8800만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식으로 받아들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