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소시당 ·이륜차당 ·AI당 ·골프당 ·안드로메당 ·소셜게임한당 ·콘솔한당 ·걸그룹당 ·나스당 ·키보드당 ·곰돌이당 ·퐁당퐁당 ·가상화폐당 ·바다건너당 ·리눅서당 ·노젓는당 ·위스키당 ·갖고다닌당 ·클다방 ·디아블로당 ·라즈베리파이당 ·찰칵찍당 ·육아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금투세 해야되는게 금투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37

7
2024-05-11 15:25:43 14.♡.218.63
호구리


금투세를 시행함으로써


개인이 주식투자로 얼마 이득이 나는지 알게 되는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난 이익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추가 징수가 가능하게 하는게 최종 목적이에요


금투세 자체로는 거래세로 걷는 세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금투세 시행함으로써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알 수 있게되고 그걸 바탕으로 세금을 메길 수 있는거죠..


여러분은 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5천만원의 동일한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A는 주식투자로 2000만원을 추가로 벌었고 B는 그런게 없다고 했을 떄


A와 B가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동일한 액수를 내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주식투자로 2천만원 추가 수익을 낸사람이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더 내야 맞는거 아닐까요?

호구리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37]
sltx
IP 112.♡.237.91
05-11 2024-05-11 15:28:16 / 수정일: 2024-05-11 15:28:40
·
지금도 다 알지 않나요.
그리고 모든 소득을 다 고려하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요?
seo0514
IP 118.♡.5.1
05-11 2024-05-11 15:30:55
·
손실난건 어떻게 감안해주나요
호구리
IP 14.♡.218.63
05-11 2024-05-11 15:31:41
·
@Trader님 그건 자기 책임이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익나면 세금 손실나면 그걸로 꽝
seo0514
IP 118.♡.5.225
05-11 2024-05-11 15:38:10
·
호구리님// 사업하는 사람도 이익손실 퉁치고 남으면 세금내는거죠.
캠프일
IP 220.♡.212.217
05-11 2024-05-11 15:51:51
·
@Trader님 금투세랑 손실이랑 아무상관도 없죠
밥좀
IP 61.♡.161.204
05-11 2024-05-11 16:02:05
·
@Trader님 금투세는 수익에만 해당이죠
seo0514
IP 118.♡.5.161
05-11 2024-05-11 16:14:35
·
밥이나줘님// 그래서 저는 이해가 좀 안됩니다. 보완이 필요해요.
seaven7
IP 123.♡.58.46
05-11 2024-05-11 17:25:57
·
Trader님// 5년간 이익에서 과서 손실 공제해주는데 어느 점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5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건 동의합니다.
/Vollago
wenadin
IP 211.♡.49.143
05-12 2024-05-12 00:09:04
·
@Trader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요?
키스미
IP 61.♡.243.230
05-11 2024-05-11 15:35:22
·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그지 같다는거에요.
wenadin
IP 211.♡.49.143
05-12 2024-05-12 00:09:15
·
@키스미님 어느 부분이 거지같다는 건가요?
jjy8481
IP 211.♡.196.37
05-11 2024-05-11 15:41:34
·
금투세 거두는게 왜 금투세 문제가 아닌건지.
주식투자 이익은 다 알 수 있어요... 마이데이터만 긁어도 다 보여요.
캠프일
IP 220.♡.212.217
05-11 2024-05-11 15:53:24
·
@우리리리님 비과세인데 멀 어떻게 압니까? 세금을 내야 나오는겁니다.
sltx
IP 112.♡.237.91
05-11 2024-05-11 16:37:15
·
@캠프일님 비과세라도 왜 모를까요. 금융실명제이고 다 전산화되어 있는데요.
seaven7
IP 106.♡.129.133
05-11 2024-05-11 16:52:13
·
우리리리님// 납세자가 신고하여 결정되는 세금 입니다. 그 소득을 공단에서 활용하구요. 신고 안하면 모릅니다.

거래세가 얼마인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결손공제를 얼마 해야하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경우 취득가액은 평균가격으로 계산해야해서 증권사 데이터와도 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걸 관리해서 신고해야 하는 납부 의무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Vollago
캠프일
IP 223.♡.40.128
05-11 2024-05-11 20:48:48
·
@sltx님 비과세로 백억을 벌건 천억을벌건 그건 따질필요가 없어서 의미 없는거란 애기에요 세금이 부여될것만 의미있게 본다는겁니다
sltx
IP 112.♡.237.91
05-11 2024-05-11 20:56:40
·
@캠프일님 필요가 없으면 데이타가 있어도 안 보겠죠. 그러니까 건보료나 국민연금을 부과한다면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세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캠프일
IP 220.♡.212.217
05-11 2024-05-11 22:24:53 / 수정일: 2024-05-11 22:25:23
·
@sltx님 과세를 안하는 데이터는 의미 없다구요 과세를 해야 건보료니 국민연금이니 연동이 가능하다구요 과세를 해야 소득으로 잡힌다구요ㅠㅠ
wenadin
IP 211.♡.49.143
05-12 2024-05-12 00:11:32
·
@sltx님 전산화 되어있다고, 정부가 그거 임의로 가져가진 못할 겁니다. 국짐당계열들이 원체 법위반을 숨쉬듯 하다보니 좀 아리송하긴 한데, 전자정부법 등에서도 그렇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해서 합법적으로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임의로 개인의 정보를 못모으게 되어있을 겁니다.

물론, 국세청은 세금징수 관련으로 꽤 많은 정보 획득/수집 권한이 있긴 할텐데, 그걸 정부의 다른 부서에 임의로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법적 근가 없이는 말이죠.
sltx
IP 112.♡.237.91
05-12 2024-05-12 00:23:04
·
@wenadin님 그 말씀도 맞지만 과세와 법적 근거는 별개 문제이죠.
surina
IP 211.♡.20.36
05-12 2024-05-12 00:39:42 / 수정일: 2024-05-12 00:50:14
·
@sltx님 건보료는 건강보험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상 '소득'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현행 법상 주식투자이익은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규정되어있는데, 이 말인즉슨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미의 수익은 법상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 국세청이 그 자료를 볼 이유가 없고, 본다고 해도 그게 소득이 아니니 국세청이 그 자료를 갖고있을 이유도 없고, 갖고있다고 해도 소득이 아니니 건보공단에 제공할 필요도 없고, 제공한다고 해도 소득이 아니니 건보공단이 거기에 건보료를 매기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게 주식수익이 세법상 '소득' 에 아예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거죠.

물론 국세청은 모든 자료에 대한 방대한 접근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문 하나 보내서 sltx 계좌 내역 좀 보내주소 하면 증권사가 국세청으로 슝 계좌내역 다 보내줍니다. 보통 이런거 하면 한 몇달 후에 '국세청이 계좌 달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알고계세요~' 하고 편지 하나 옵니다. 암튼 하지만 그걸 보는거랑 건보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sltx
IP 112.♡.237.91
05-12 2024-05-12 00:52:01 / 수정일: 2024-05-12 01:03:53
·
@surina님 그러니까 법적 근거의 문제일 뿐인 거죠.
그리고 세법상 소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소득인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겠죠.
surina
IP 223.♡.48.202
05-12 2024-05-12 00:55:23
·
@sltx님 그 법적 근거의 문제일 뿐이라는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보는거랑 부과대상이랑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요.
오렌지잎
IP 180.♡.155.11
05-12 2024-05-12 01:02:29 / 수정일: 2024-05-12 01:03:09
·
surina님// sltx님 본인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듯 해요. 계속 같은말만 하사고.
sltx
IP 112.♡.237.91
05-12 2024-05-12 01:06:35
·
@surina님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책정 기준에 주식양도소득을 포함시키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할지 말지와는 별개의 문제이죠. 자료를 꼭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구요.
surina
IP 211.♡.20.36
05-12 2024-05-12 02:17:47 / 수정일: 2024-05-12 02:18:26
·
@sltx님 일단 세법상 소득 아닙니다. 안보고 아마도 그런것이겠죠라고 말하지 마시고 직접 보고 오셔서 맞다 아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득세법 대충 싹 보고 왔는데 현재 시행 소득세법에서 일반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정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돈 벌었으면 대충 다 소득 아님? 소득세법이 그렇게 허투루 짜여져있지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대충 두루뭉술하게 하는건 조세법률주의 이런거 다 위반이라 다 깨집니다. 예를들어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그냥 우리 느낌상 '돈 벌었으니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세금 내는거겠지? 그래서 내는게 아니라 소득세법에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내는겁니다. 세법상 소득이니까 세금을 내는겁니다.

암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건강보험의 책정기준에 주식양도소득을 별도로 새로이 만들어서 넣고, 그 자료를 굳이 국세청 같은곳 통해서 받을거 없이 직접 건보공단이 긁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굳이 세금갖고 옥신각신하지 않아도 건보공단이 직접 데이터 긁어서 개별적으로 건보료 매길수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법 만들면 되는거 갖고 뭐 머리아프게 세금을 매기네 마네 그거갖고 싸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군요.

이건 법체계상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세관련 법체계는 국세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그 밑에 각 세금별 개별법(부가가치세법, 증여상속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등)을 만드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소득의 내용을 따와서 쓰는걸 기본적인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 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다른 법에서 소득으로 새로이 규정한다? 그럼 얘는 소득입니까 소득이 아닙니까. 소득세법에서 '소득은 이겁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법에서 지 멋대로 소득세법 무시하고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거라고 이런식으로 하면 전반적인 체계가 망가집니다. 왜 망가지냐고 그냥 하면 안되냐고,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안되는걸 안되는거라고 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냥 이런식으로 법 만들면 안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법을 만들거면 그냥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되는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소득세법에서 소득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걸 세금을 매길것이냐 말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금투세를 만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소득을 다른 법에서 새로이 소득으로 만들어내는건 전반적인 법체계의 혼란을 일으킬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고, 소득세법에서 소득정의를 해줘야하는데 그동안은 소득정의 자체를 안해서 건보공단도 딱히 이 부분을 손대지 못했는데 이제 금투세를 통해 주식양도차익이 정식으로 소득정의가 되니까 건보공단도 오케이 그럼 우리도 보험료 매겨볼까 오래기다렸다 이렇게 된다 그런겁니다. 똑같은 말 또 하는거 같네요.
곰시기
IP 175.♡.232.177
05-11 2024-05-11 15:41:35
·
금투세 욕하지만 무차입 공매도, 상황 기한 무제한인 공매도, 수기 입력으로 운영하는 공매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반성없는 공매도 제도에 이 정도로 관심 갖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웃기
IP 58.♡.41.119
05-11 2024-05-11 15:48:50
·
와 법안에 큰 뜻이 있었군요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82.♡.161.84
05-11 2024-05-11 17:03:54
·
5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0.7프로밖에 안된다는데.. 건보료와 국민연금에 전혀 도움이 안될텐데..

하물며 사모펀드 세금은 왜 절반으로 깍아주는 건가요?? 오히려 유지해야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거 아닐까요??
seaven7
IP 123.♡.58.46
05-11 2024-05-11 17:20:28
·
다크플레임마스터님// 아니죠. 공제 5천으로 세금은 안냅니다 그런데 소득 신고가 되니까 사회보험 징수 근거가 됩니다.

예를들어 소득 2천 - 공제 2천(한도5천) 으로 과표가 0이 되지만 소득 신고가 됩니다
/Vollago
야리스마
IP 223.♡.201.241
05-11 2024-05-11 17:09:35
·
사용기
IP 175.♡.160.56
05-11 2024-05-11 19:45:01
·
그렇게 따지면 총자산으로 세금 물려야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사모펀드같은것은 왜 제외하죠?
wenadin
IP 211.♡.49.143
05-12 2024-05-12 00:12:08
·
@사용기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붉은화살
IP 122.♡.142.217
05-11 2024-05-11 20:36:02 / 수정일: 2024-05-11 20:38:45
·
지금도 다 알고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금융소득 2천 넘어가면 직장인도 지역 건강보험 추가로 내야 합니다.
surina
IP 211.♡.20.36
05-12 2024-05-12 00:16:01 / 수정일: 2024-05-12 00:18:40
·
@붉은화살님 그 금융소득은 아마 배당소득일겁니다. 애초에 우리 세법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은 세법상 '소득'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아마 그럴겁니다). 배당소득이 2천 넘어가면 건보료가 붙으나, 주식 팔아서 번 돈은 애초에 이게 법령상 '소득'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를 따로 매길수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제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의 매매차익이 엄연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세법상 공식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보료를 충분히 매길수 있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배당소득은 금투세와 별도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금투세에 배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건보공단은 아니지만 이제 배당소득에 대한 건보료+금융투자소득(주식차익)에 대한 건보료 이렇게 더블로 건보료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스피키아
IP 175.♡.96.170
05-11 2024-05-11 21:30:13
·
그걸로 국민연금충당한다고요? 더더내기 싫네요
surina
IP 211.♡.20.36
05-12 2024-05-12 00:53:31
·
제가 알기로 금투세 시행되면 아마 1천이나 2천 이상부터는 건보료 부과되는게 기본 플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5천 공제니까 난 괜찮네~ 아니죠~
그건 금융투자소득이 5천 발생했는데 -> 여기서 5천만원은 빼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걷을게~ 이 순서니까 5천 공제해준다고 금융투자소득이 0원이 되는게 아닙니다. 5천만원 발생했는데 세금만 봐주는겁니다.
금융투자소득이 5천 발생했다는게 국세청 자료로 확인된 이상 이제 그걸갖고 삶아먹든 튀겨먹든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5천만원 빼주고 5천만원 초과분만 삶아먹는걸로 정했지만 건보공단은 2천만원만 빼주고 2천만원 초과분을 튀겨먹는걸로 지금 계획중이니 대충 그렇게 돌아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