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시행함으로써
개인이 주식투자로 얼마 이득이 나는지 알게 되는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난 이익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추가 징수가 가능하게 하는게 최종 목적이에요
금투세 자체로는 거래세로 걷는 세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금투세 시행함으로써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알 수 있게되고 그걸 바탕으로 세금을 메길 수 있는거죠..
여러분은 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5천만원의 동일한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A는 주식투자로 2000만원을 추가로 벌었고 B는 그런게 없다고 했을 떄
A와 B가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동일한 액수를 내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주식투자로 2천만원 추가 수익을 낸사람이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더 내야 맞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모든 소득을 다 고려하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요?
/Vollago
주식투자 이익은 다 알 수 있어요... 마이데이터만 긁어도 다 보여요.
거래세가 얼마인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결손공제를 얼마 해야하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경우 취득가액은 평균가격으로 계산해야해서 증권사 데이터와도 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걸 관리해서 신고해야 하는 납부 의무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Vollago
물론, 국세청은 세금징수 관련으로 꽤 많은 정보 획득/수집 권한이 있긴 할텐데, 그걸 정부의 다른 부서에 임의로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법적 근가 없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 국세청이 그 자료를 볼 이유가 없고, 본다고 해도 그게 소득이 아니니 국세청이 그 자료를 갖고있을 이유도 없고, 갖고있다고 해도 소득이 아니니 건보공단에 제공할 필요도 없고, 제공한다고 해도 소득이 아니니 건보공단이 거기에 건보료를 매기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게 주식수익이 세법상 '소득' 에 아예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거죠.
물론 국세청은 모든 자료에 대한 방대한 접근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문 하나 보내서 sltx 계좌 내역 좀 보내주소 하면 증권사가 국세청으로 슝 계좌내역 다 보내줍니다. 보통 이런거 하면 한 몇달 후에 '국세청이 계좌 달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알고계세요~' 하고 편지 하나 옵니다. 암튼 하지만 그걸 보는거랑 건보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법상 소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소득인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겠죠.
암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건강보험의 책정기준에 주식양도소득을 별도로 새로이 만들어서 넣고, 그 자료를 굳이 국세청 같은곳 통해서 받을거 없이 직접 건보공단이 긁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굳이 세금갖고 옥신각신하지 않아도 건보공단이 직접 데이터 긁어서 개별적으로 건보료 매길수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법 만들면 되는거 갖고 뭐 머리아프게 세금을 매기네 마네 그거갖고 싸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군요.
이건 법체계상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세관련 법체계는 국세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그 밑에 각 세금별 개별법(부가가치세법, 증여상속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등)을 만드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소득의 내용을 따와서 쓰는걸 기본적인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 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다른 법에서 소득으로 새로이 규정한다? 그럼 얘는 소득입니까 소득이 아닙니까. 소득세법에서 '소득은 이겁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법에서 지 멋대로 소득세법 무시하고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거라고 이런식으로 하면 전반적인 체계가 망가집니다. 왜 망가지냐고 그냥 하면 안되냐고,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안되는걸 안되는거라고 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냥 이런식으로 법 만들면 안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법을 만들거면 그냥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되는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소득세법에서 소득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걸 세금을 매길것이냐 말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금투세를 만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소득을 다른 법에서 새로이 소득으로 만들어내는건 전반적인 법체계의 혼란을 일으킬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고, 소득세법에서 소득정의를 해줘야하는데 그동안은 소득정의 자체를 안해서 건보공단도 딱히 이 부분을 손대지 못했는데 이제 금투세를 통해 주식양도차익이 정식으로 소득정의가 되니까 건보공단도 오케이 그럼 우리도 보험료 매겨볼까 오래기다렸다 이렇게 된다 그런겁니다. 똑같은 말 또 하는거 같네요.
하물며 사모펀드 세금은 왜 절반으로 깍아주는 건가요?? 오히려 유지해야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거 아닐까요??
예를들어 소득 2천 - 공제 2천(한도5천) 으로 과표가 0이 되지만 소득 신고가 됩니다
/Vollago
그리고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사모펀드같은것은 왜 제외하죠?
세금 5천 공제니까 난 괜찮네~ 아니죠~
그건 금융투자소득이 5천 발생했는데 -> 여기서 5천만원은 빼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걷을게~ 이 순서니까 5천 공제해준다고 금융투자소득이 0원이 되는게 아닙니다. 5천만원 발생했는데 세금만 봐주는겁니다.
금융투자소득이 5천 발생했다는게 국세청 자료로 확인된 이상 이제 그걸갖고 삶아먹든 튀겨먹든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5천만원 빼주고 5천만원 초과분만 삶아먹는걸로 정했지만 건보공단은 2천만원만 빼주고 2천만원 초과분을 튀겨먹는걸로 지금 계획중이니 대충 그렇게 돌아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