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ㄴ 하이브가 공개한 민희진과 경영진의 카톡 대화 내용
*은 민희진, S와 이는 경영진. 스타일리스트 A씨와 면담 하루 전 민희진이 두 경영진에 지시를 내리는 내용임.
1. 배경 정보
- "광고업계는 광고 촬영을 진행할 경우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고용되며 '광고주-프리랜서'간 별도 계약 체결" (민희진 입장문)
- "그러나 어도어는 뉴진스의 광고 촬영을 진행하면서 스타일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프리랜서가 아닌 내부 직원이 스타일링을 담당하도록함" (민희진 입장문)
-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함.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민희진 2차 입장문)
2. 사건의 맥락
- 뉴진스가 광고를 찍을 때 스타일리스트 A씨가 파견되어 뉴진스 스타일을 셋팅함
- 이때 스타일리스트 A씨가 '광고피'를 (광고주가 스타일리스트에게 주는 돈)받았는데, 2023년 뉴진스 광고가 늘어나자 이 광고피 액수도 크게 증가. 이에 A씨가 민희진에게 이를 보고함
- 이에 민희진은 2월 18일 카톡을 통해 경영진에게 스타일리스트 A씨를 만나 다음과 같이 전달하라고 통보함(이게 하이브가 공개한 카톡 대화내용임)
△ 스타일리스트 A씨가 받은 광고피는 2023년 인센티브로 대신함 △ 향후 광고 스타일링은 외주 계약으로 변경함
- 하이브는 스타일리스트 A씨 인센티브가 0원인 것을 보고 의문제기. 어도어는 지난 2월 하이브 HR 부서에 해당 내용을 공유함.
- 5월 9일 하이브는 해당 내용을 문제삼으며 스타일리스트 A씨를 불러 조사함.
3. 주장
1) 민희진은 스타일리스트 A씨가 광고피를 받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동의도 해준 것으로 보임. 이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가 배임죄?
-> 배임죄 여부 ) 해당 계약은 스타일리스트 A씨와 광고주간의 계약임.
광고주 - 광고 촬영 업체 - 스타일리스트 A씨(어도어)
3자 관계에서 광고주가 A씨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애초 어도어에게 지급될 성향의 금액이 아님.
애초 광고주-광고촬영업체 계약이고 어도어는 뉴진스만 보내면 되는 일인데, '스타일 일관성'을 위해 스타일리스트 A씨가 뉴진스 광고 스타일을 셋팅하도록 한 것. 이에 광고주가 업계 관행에 따라 스타일리스트 A씨에게 보상을 챙겨준 것. 민희진은 이걸 관행으로 인정하고 눈감아줬다는 것임.
따라서, 스타일리스트 A씨가 받은 금액을 되돌려받아서 인센티브로 지급했어야한다는 하이브 측 주장은, 사인간 계약 원칙을 무시하는 것임.
2) 어도아가 스타일리스 A씨가 받은 광고피를 2023년 인센티브로 갈음한 것은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가?
-> 사후 보고된 광고피를 경영진이 인센티브르 갈음한 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경영진이 판단할 수 있는 경영판단.
3) 민희진은 해당 사건의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관행을 개선하기로 함. -> 이건 잘한거고요.
4. 결론
경영권 찬탈은 어디가고 왠 스타일리스트 횡령이 논란이 되었나요? 이런 것은 한국 검찰이 가장 잘하는 '별건수사'라고 함.
참고
민희진 1차 입장문
https://www.mk.co.kr/news/society/11012270
하이브 반박문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5100070
민희진 2차 입장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63046638887608&mediaCodeNo=258
하이브 2차 반박문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922086638887608&mediaCodeNo=258
그럼 게임 끝났죠.
꼼꼼히 정리해 주신덕에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한 눈에 들어오게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도어 매출로 잡혀야할 돈이 우회해서 빠진거죠? 게임 끝이죠.
상법 세법이 얼마나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지 아세요?
매출을 속여요?
당장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들어갈겁니다.
자진신고 형식이든 인지든간에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국세청 직원 앞에서 업계관행운운하면 재밌겠어요.
광고주 ㅡ 광고 촬영 업체 ㅡ 스타일리스트A씨 ㅡ 어도어
이 관계에서 광고주가 A씨 챙겨준건데 이 돈이 왜 어도어 매출이냐고요. A씨가 그 돈 안받겠다면 광고주만 돈 버는거지 어도어한테 지급될 돈이 아니라고요
다만 A씨가 큰 돈을 혼자 다 해드시는 게 문제로 보여서 바꾼거고요
어느 업계가요???
관례를 떠나서 저 부분에서 불법이 발생한점이 잠깐만 생각해도 많네요. A씨는 끝났고 증거까지 있는 상태에서 민씨가 어느정도의 불법에 관여했는지가 관건이겠네요. 더 무서운건 하이브에서 법원에 가지도 않았다는겁니다.
민씨가 기자회견을 아무리 잘했어도 저거 하나로 끝난겁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사건을 보지 마세요. 한발짝 떨어져서 보셔야 합니다.
관행이면 다 되는 거군요.
그 직원이 어도어 직원이기 때문에 어도어가 받아야 할 돈이 되는 겁니다.
어도어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본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외부로 부터 돈을 받았고,
그걸 알고도 허락해 주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민희진은 배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의 업계 관행대로라면 민희진은 몇 억만 받고도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민희진 쉴드를 치고 싶었다 한들 관행이니 괜찮다뇨.
그런데 A씨가 어도어 소속이잖아요?
그럼 그냥 게임 끝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웃음이나올 정도입니다.
A씨의 어도어에 대한 횡령, 어도어의 매출 축소로 인한 탈세입니다.
상법 세법에는 돈이 흘러가는 길이 구조화 되어 있고, 그 길을 벗어나면 위법이 됩니다.
의사가 재약회사 리베이트받으면 횡령이고 병원은 탈세에요?
광고주 ㅡ 광고촬영업체
이 계약에 어도어 소속 스타일리스트가 뉴진스 스타일 세팅해준거고. 광고주가 뒷돈 찔러준건데
이 문제는 a씨가 혼자 다 해먹은 게 문제지 횡령이니 배임 문제는 아닙니다
경영진이 그걸 관행이라고 넘어갔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배임이고 그래요.
최근에 야구판에서도 광고주가 감독한테 직접 돈 줬다가 걸려서 재판 진행중이니 그쪽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광고주한테 뒷돈 받은 감독은 횡령으로, 그걸 알고도 넘어갔던 구단 단장은 배임수재로 각각 고발됐습니다
배임은 입증이 까다로워서 무죄 뜰수도 있긴 한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둘 다 회사에서 잘린건 당연하고요
일단 회사의 손해는 확실하거든요
회사 입장에선 그 돈을 회사가 받은 다음에 당사자한테 줘야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세금 내야하고요
알고계신 건이 있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상 최저임금으로하고 뒷돈으로 1억씩 챙겨주죠 그냥?
회사는 매출 안잡히고 직원은 돈 많이받고
개꿀이네요?
광고주 ㅡ 어도어간 계악이 있었으면 그러겠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러죠.
어느 미친회사가 직원 리베이트를 계약으로 해요..
박근혜 최순실도 아니고 제3자 배임죄인가요?
배임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배임배임하는 거 같네요
배임은 민희진 본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걸릴 걸요
박근혜 최순실은 제3자 뇌물아닌가요?
[이어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담’이라고 치부하더니 이번엔 불법을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직원 돈은 회사로부터 받아야죠
3개월 동안 침묵한건 아무 문제 없나요?
배임은 이득을 취한행위가 아닙니다...
횡령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횡령을 하면 추가로 배임에도 해당되는거구요...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합니다.
매출누락은 손해인 셈이구요...
프리랜서의 경우는 일용직이고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소위 피라는 명목으로 웃돈을 더 준건데
A는 어도어 뉴진스 소속 스타일리스트이기에
이미 지속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어도어 소속 관계자가 되므로
광고주가 관계자에게 돈을 주는 것과 같을 수 있죠
소위 금품수수 향응제공 이런거죠
광고주는 그냥 관행이니 아무생각 안하고 돈을 준것같고
A도 주니까 받은건데 이를 민희진이 인지했다면
즉시 회수해서 광고주에게 돌려주는게 맞겠죠
현재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 민희진대표는 사업을 하면 안되는 사람입니다. 법과 규정을 아주 가볍게 보는 사람이네요. 본인이 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런 사람을 무엇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옹호 하시는건가요
메모해두고 보시면 재밌습니다
본사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끼친 손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미 갈라서기로 마음 먹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신고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이번건은 관행이니 넘어 가자는건가요
님. 민희진은 최종적으로 그 관행을 바꾸기로 했고요. 앞서 일어난 관행의 이익은 인센 0원으로 갈음한거고요. 경영진이 이 정도 판단도 못하나요
경영진이 이 정도 판단도 못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100% 본인 자본과 지분의 개인 사업이면 몰라도 주주가 있는 상장사의 계열사 대표이면 이런 일처리 방식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이한테 먹은 돈 뱉으라고하나요? 어도어가 무슨 권리로요? 광고주가 에이한테 준건데요?
그래서 인센 0원받고 끝내. 이렇게 된거죠
‘그렇다고 에이한테 먹은 돈 뱉으라고하나요?’
- 예
‘어도어가 무슨 권리로요?’
-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A의 고용주체잖아요.
A가 어디 딴데가서 돈 받았어요?
그거요, 어도어의 자산인 뉴진스로 인해 발생한 매출입니다.
어도어 매출로 잡혀야 해요.
A씨가 다 먹던 말던, 말씀하신대로 어시가 수행한 해당 스타일링 업무는 어도어의 일이 아닙니다.
알고도 보냈으면 배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글쓴이께서 작성하셨든이 어도어와 관계 없는 A씨와 광고주의 단독계약이라고 하셨으니, 민대표가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면 사장 마음이구요,
법인이면, 법인도 인격체로 보거든요 법인격. 그래서 법인이 자동 고소 + 횡령금 회수 들어갑니다.
광고주가 a씨와 개별계약한거면 민씨가 회사에서 줘야할 인센티브로 대체하는게 말이 안되죠. 민씨가 그 돈을 뺏은건데요 ㅋ
근데 또 민씨가 잘못을 인정한건 잘한거라고 하는게 킬포긴 하네요 ㅋㅋ
직원이 직원으로 한 업무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는 돈을 몰래 뒤로 빼돌린다?
이게 쉴드가 되나요?
영업사원이 물건팔고 개인적으로 거래처한테 뒷돈받는거랑 같은구조인데요?
이게 에이씨 잘몬인데 이를 인지하고 관행고치겠다고 한 민희진은 무슨 잘몬이죠?
영업사원이 뒷돈 받으면 사장이 배임죄인가요?
어도어는 회사차원에서 광고 스타일링을 내부인원이 하도록 경영적 판단을 한거고 그걸 광고주와 회사대 회사로 요구했을겁니다.
그래야 확정적으로 내부인원이 하겠죠?
결국 그 계약은 프리렌서로 알아서 딴게 아니라 민희진대표가 요구한 결과고 회사의 역량으로 성립된 계약으로 봐야죠.
겸업으로 알아서 딴게 아닌데 단순히 광고업체와 회사와 관계없는 업무를 한건가요?
지시를 하는게 대표인건데요?
주총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인줄 아시나 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나 퍼나르겠죠
하이브에 영향이 있을까요?
스타일리스트가 어도어 직원이냐 아니냐만 보시면 위에분들이 말하는대로 배임 횡령 혐의가 있는거라구요
드라마 재벌이 비자금 마련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하이브가 자금 추적도 필요하다고 말하는거에요. 관행은 궁색한 답변이고 대표가 눈감아줬다고 자백했으니 하이브 명분만 준 꼴입니다. 경영권 찬탈이요? 그건 별건으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에 나온 사항을 무슨 억지라고...
이보세요... 하이브 인사에서 애초에 처음 문제제기 하니까 시작된거자나요. 인센티브가 왜 0원이냐고.
관행 개선이 아니라 이참에 하이브 탓으로 써먹자고. 위에 민희진 대화록에 나오자나요.
박근혜 최순실도 아니고 제3자 배임죄인가요?
배임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배임배임하는 거 같네요
스타일리스트가 받은 광고피 자금이 민희진한테 갔는지 봐야한다는게 하이브 감사 내용입니다. 같은 글 본게 맞나요? 왜나구요? 대표가 자백했자나요. 내가 허락했다고
타인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배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출 축소를 눈감아줘서 회사에 손해를 줬다 정도로 배임이 성립될 수도 있겠지요.
다만 배임죄는 그 손해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거의 무죄가 뜹니다.
물론 무죄 유죄 여부와 관련없이 해고사유로는 충분하고요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배임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희진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스타일러스 팀장이 민희진의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어도어 및 민희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3자 이익이… 경제공동체… 에나 해당된다구요??!!?
배임죄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도 성립됩니다.
모르면서 왜 자꾸 설명해요...
두 배로 짜증나네요
- 광고대행사로부터 용역을 취득한 경위에 광고주의 압력이나 특권이 개입되었다면 불공정 거래입니다. 위법입니다.
-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에, 근로자가 당사의 용역을 받는 외주사에게 별도의 이득을 취했다면 횡령입니다. 이건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유사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입니다. 민희진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도 성립됩니다. 회사가 취득할 이득을 부당하게 직원 개인이 취득한 것이 되고, 민희진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명백한 배임입니다.
이걸 설명하느라 위에 줄줄이 쓴거고요
혹시 법 전공이세요????
제 생각엔 절대 아닌것 같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여쭈어 봅니다.
일단 법적 관계 설정을 잘못하셨습니다.
저 스타일리스트는 어도어 법인과 계약안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지위는 변하지 않아요.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거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게 맞습니다.
그게 업계 관행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행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스타일리스트 A씨가 어도어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문제가 안되요.
근데 대화록에서 나오듯이, 인사부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민희진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우기지 좀 마요 ㅋㅋㅋ
민희진도 그만 쉴드치라고 절래절래 할듯요 ㅋㅋ
그 많던 쉴더들은 뭐하시는지???? 이럴땐 아무말도 없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 진짜 오늘은 쉴더분들이 단 한 분도 안보이시네요…
더군다나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면 말 다했죠.
최우선 해야합니다 이를 져버리면 배임이 되요..
대표라서요 a씨가 받은 돈도 애초에 회사의 이익이나 매출로 귀속 될 수 있는데 이를 져버린거에요
워낙 관심사안이라 또 이 변호사 저 변호사들이 자세히 설명해줄 것이니
그때 다시 해당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스타일리스트 = 어도어 소속 근로자라는 점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공부 좀 해오세요
그리고 참 그렇게 많던 사람들 의리 없는게 느껴지네요.....
세무서가 출동할 명분이 생겼네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문자내용에
하이브를 계속 이용하거나 파는 내용이 나오고
지들도 문제가 될것을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민씨주장과는 안맞죠
/Vollago
모두 합쳐 수억원이 넘는 다는 것을 봐서 여러번인 것 같은데요.
개인과 개인이 아닌, 주는 쪽이 법인이라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입니다.
그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누가 찍혔는지, 누가 부가세 신고를 했는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소속사와 사용인 간의 겸업금지조항은 있었는지 등등에 따라 갈리게 되겠네요.
차단합니다
1) 본업 외적인 부분의 보상금액이 너무 커지는 구조
2) 팀의 리소스가 XX님 개인의 보상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구조
3) 리소스가 제한적이어서 스케쥴에 영향이 생기는 이슈들이 발생했다.
/Vollago
준넘 받은넘 알은넘 중에 법적 처벌은 그럼 누가 지는거죠?
그럼 두팀 중에 3개월 뭉갠넘과 처음 그걸 알려준넘 누가 더 큰 죄일까요?
이 글쓴이 분이 사업 하면 직원들 정말 행복 할 것 같아요. 일은 많지만 회사 매출은 늘지 않고 직원의 외부 급여는 상승! 세금도 줄어들고..!
많은 의견 계속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