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형제간 자동 상속법 폐지 댓글에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무연고자는 죽으면 재산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는 질문인데.
님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5년간 아무 거래를 안 하면, 은행은 여러분에게 예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일반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돈들은 어디로 가는가?
휴면예금관리재단이라 쓰고 국가라고 읽으면 되는 곳으로 귀속이 됩니다.
넹... 나라가 가져가요 ㅋㅋㅋㅋㅋ
무연고자는 사망후 영원히 은행거래를 못 하니, 5년후 당연히 국가 귀속~^^
5년간 은행은 사망한 사람의 돈으로 꿀 쪽쪽 빨다가 국가로 넘겨주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 접수를 하고 나라가 전산에 사망자로 분류해도 은행은 5년간 통장에 손 못 댑니다.
덤으로 하나더 알아가요~~
국민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사망하면, 유가족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일시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서 여지껏 낸 보험료를 돌려 줍니다.
무연고자는? ㅋㅋㅋㅋㅋㅋㅋ
연금공단에게 가장 고마운 존재는 아마 19살때부터 64살까지 보험료를 다 내고 그해 12월에 죽어주는 무연고자일 겁니다.
지급 의무가 소멸되거든요.
보육원 퇴소 아동 재산정리는 대한민국이 생겨난 이래 오늘까지 정치권에서 아예 관심을 안 두던데....
본인이 혹시 법정직계가족이 단 한명도 없다면 아름다운 재단 같은 곳에 미리 유산기부 약정을 해두세요.
건강히 살아계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시면 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아름다운 재단으로 갑니다.
엄한 놈이 눈먼 돈이라고 낼름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