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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64

7
2024-05-03 05:54:13 수정일 : 2024-05-03 06:21:47 118.♡.143.235
VIPTELA

얼마전에 관련 게시글을 쓰긴 했지만 앞으로 차박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ㅎㅎ.


일단 차박, 스텔스 모드, 캠핑카 모두 공영 주차장에서 자는 행위 야영은 모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스텔스 모드면 괜찮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예외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다른 캠핑카와 형평성에 어긋나니..


공영 주차장 야영 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강제로 퇴거 명령이나 견인을 할 수 있고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ㅠ


캠핑카들의 입지가 많이 좁아 질거 같네요. 완전 노지만 찾아 다녀야하니... 


더불어 전기차의 매력도 조금 없어 질거 같습니다. 차박용으로 계속 알아보는데 이젠 좀 지켜봐야 할거 같아요.


이 법은 차박지에서 알박기 하거나, 다른 주차공간 점유하고 텐트나 불멍, 쓰레기 무단 투기 민원을 만들어 낸 캠핑족들이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저도 차박을 가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 이 법 시행 괜찮은거 같습니다. 한 번에 정리가 되겠네요.


이젠 당일 캠크닉으로 많이 갈거 같네요. 야영만 안하면 문제 없으니. ㅎㅎ


라이트한 차박 여행러를 위해서 일부 민간 주차장에서 1박에 다음날 출근전까지 빼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새로운 비지니스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ㅎㅎ?











VIPTEL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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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4]
유스튜
IP 221.♡.2.209
05-03 2024-05-03 06:26:09 / 수정일: 2024-05-03 07:46:58
·
공영주차장 규제로 인해
차박전용 캠핑장들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차박가능한 공영캠핑장들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VIPTELA
IP 118.♡.143.235
05-03 2024-05-03 06:30:08
·
@유스튜님 공감합니다. 캠핑카와, 스텔스 차박러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합법적으로 생기는건 정말 좋죠. 차박시 불편했던 부분들 화장실이나 기타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요.
쌩ㅇ
IP 125.♡.3.141
05-03 2024-05-03 06:31:37 / 수정일: 2024-05-03 06:33:20
·
스텔스 차박을 처벌할 근거가 있나요?
그러면 차에서 커피 마시거나 햄버거 마시며 쉬는 차들도 모두 금지시켜야지요.
취사를 하지 않는 스텔스 차량까지 단속이 되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4fifty5
IP 75.♡.17.214
05-03 2024-05-03 06:35:14
·
@쌩ㅇ님 단속 주체의 재량권으로 결정되겠죠.
바람난타조
IP 223.♡.245.252
05-03 2024-05-03 06:35:21
·
@쌩ㅇ님
야영행위 금지 입니다.
스텔스 차박은 야영에 들어갈 것 같구요
커피마시거나 햄버거 먹으면서 쉬는건 야영은 아닐 것 같습니다.
VIPTELA
IP 118.♡.143.235
05-03 2024-05-03 06:38:07 / 수정일: 2024-05-03 06:38:37
·
@쌩ㅇ님 야영이라는게 스텔스든 뭐든 가리지 않고 모든 범주에 다 들어가거든요. 법이 뭐든 디테일하게 명시하면 좋겠지만 두리뭉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나중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거겠죠. 물론 차안에서 쉬고, 식사하는거까지야 막을 근거는 없지만 야영이 문제라고 봅니다. ㅎㅎ 사실 일반 대형 캠핑카와 알박기, 주차장내 텐트가 주 단속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따불로
IP 210.♡.233.2
05-03 2024-05-03 09:56:12
·
@쌩ㅇ님 스텔스 차량까지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 이후 상황을 예상하기 위한 하나의 상황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단속이 불가할 것 같네요.
전자소년
IP 210.♡.108.214
05-03 2024-05-03 13:28:03
·
@VIPTELA님 조리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취사/아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공원의 예를 들어보면 텐트는 불가하지만, 그늘막은 가능합니다.
불을 사용한 음식의 조리는 불가하지만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또는 사와서) 먹는건 가능합니다.
건파
IP 211.♡.199.178
05-03 2024-05-03 06:49:06
·
대형화물차 차주들은 이제 휴게소주차장에서 잠 못자고 고속도로 길가에 대놓고 자야겠네요..
바람난타조
IP 223.♡.245.252
05-03 2024-05-03 06:55:54
·
@건파님
공영주차장 대상입니다. 휴게소 주차장은 예외입니다.
멋진상우
IP 106.♡.68.234
05-03 2024-05-03 08:47:35
·
@건파님 그 둘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
건파
IP 211.♡.199.158
05-03 2024-05-03 10:08:54
·
@바람난타조님 아하 휴게소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닌가보군요… ㅎㅎ;;;
영양제
IP 124.♡.80.32
05-03 2024-05-03 07:36:00
·
전기차 판매량이 더..줄겠군요?
최용훈_
IP 211.♡.81.112
05-03 2024-05-03 07:57:47
·
차박금지법이 아니라 야영 금지입니다.
야영이 잠을 자는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피크닉을 하더라도 야영 행위를 하면 안되는 거죠.
오히려 야영이나 화기 사용 없는 차박은 법의 내용으로는 금지 되지 않습니다.
whir
IP 218.♡.40.218
05-03 2024-05-03 08:00:01
·
빈집세 도입과 주차장법 유심히 보고 있네요.
TxRx
IP 59.♡.115.157
05-03 2024-05-03 08:14:48
·
야영은 텐트치는 행위니까 스텔스는 해당되지 않을것같아요. 헷갈려서 사전찾아봤네요. 스텔스까지 잡아내는거면 그냥 잠자는행위 자체를 잡아내겠다는건데 이건 말이 안되죠.
tirpleA
IP 118.♡.11.102
05-03 2024-05-03 08:16:34
·
하지말라면 적당히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법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법도 파고들려하다보니 그 법 조차 꼬이는거고요
Hearit
IP 112.♡.111.58
05-03 2024-05-03 08:37:08
·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부류들은 속히 처리되어야죠.
알 박기 하거나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공용시설 함부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에리카
IP 223.♡.50.79
05-03 2024-05-03 08:39:47
·
한국은 평균적으로 주차에 대한 모럴이 너무 심각하게 낮습니다. 이제부터 변해가야죠.
미망
IP 116.♡.60.191
05-03 2024-05-03 11:37:23
·
@에리카님
운전문화 전반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깡도리
IP 14.♡.86.36
05-03 2024-05-03 17:05:26
·
@에리카님 1톤이 넘는 그 큰 덩치를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너무 인색하죠. 짐보관 하는 것도 시간당 1-2천원은 받는데...
Audix
IP 121.♡.18.119
05-03 2024-05-03 08:43:33
·
지자체에 민원들어오고 따지고 드는게 골치아파서 글쓴이님한테 완전 못박이겸 야영이 차박까지 묶어서 해당하는거라고 담당자가 둘러 말한것일거니 신경 안쓰고 차박은 이용하셔도 됩니다.

단, 장박이나 주차공간을 두고 다른칸 피해입히지 않는 선에서요.
징짱채고
IP 106.♡.188.58
05-03 2024-05-03 08:44:01
·
이런 법은 사용자들의 미성숙한 의식으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차박 관련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 뭐...더 강화되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댕장꾹
IP 118.♡.2.253
05-03 2024-05-03 08:48:52
·
차박도 안된다면… 말이 안되네요. 캠핑족들 여행시에 주차장에서 자는거 막는것도 웃기네요. 취사는 금지하는게 옳을수도 있지만 차박까지 금지??
sw0922
IP 223.♡.94.115
05-21 2024-05-21 18:24:19 / 수정일: 2024-05-21 18:24:33
·
@댕장꾹님 취사는 안하는데 조리된 음식 먹어가면서 계속 잠자고 주차장 점유하는건 괜찮은가봐요? ㅡㅡ;
sltx
IP 112.♡.237.91
05-03 2024-05-03 08:59:28
·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행위도 제대로 단속해야죠.
StopSAT
IP 210.♡.41.89
05-03 2024-05-03 09:00:52
·
일출 산행 전 주차해 놓고 한숨 자고 올라가곤 했는데...조심해야겠네요
위대한발자
IP 58.♡.118.113
05-03 2024-05-03 09:04:24
·
이 상황이 위법아니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가하는 애들이 궁극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손해를 돌아가게 하는 메커니즘이죠.
액숀가면
IP 221.♡.177.118
05-03 2024-05-03 09:05:57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졸음쉼으로 잠깐 자려다 모르고 8시간 자면, 벌금 내는 건가요?
멋진상우
IP 106.♡.68.234
05-03 2024-05-03 09:11:42
·
@액숀가면님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만...
액숀가면
IP 211.♡.82.40
05-03 2024-05-03 10:13:56
·
@멋진상우님 아, 그렇군요!!
신기류
IP 125.♡.27.215
05-03 2024-05-03 09:13:07
·
공영주차장 차 안에서 자는게 뭐가 문제죠? 주차장 안에서 불피우고 타프치고 뭘 해먹고 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물론 시내 공용주차장에서는 문제가 되겠죠...구분해서 단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리치킹
IP 211.♡.83.2
05-03 2024-05-03 13:49:10
·
@신기류님
단순할수록 부대비용이 줄어듭니다.
세세하게 구분할수록 인력 시간 자원낭비가 되죠.
뭘 해먹느냐도 전투식량? 센드위치? 어디까지 구분해야할까요.
애초에 공영주차장에 자러갈일이 있어요?
jidi0109
IP 112.♡.214.71
05-03 2024-05-03 09:15:15
·
단속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는것이고
실제로는 스텔스차박은 단속이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whir
IP 118.♡.6.34
05-03 2024-05-03 09:21:27 / 수정일: 2024-05-03 09:24:39
·
1. 50보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100보 나갔다면, 실제 법 시행되고는 뒤로 50보 가기위해 부단히 방법을 모색하고 타협하는 기간이 나와 결국 50보 갈 것이라 봅니다. 제 생각엔 주차 1칸 차지에 결국 차 밖에 의자, 화기 등 아무것도 내지않는 스텔스는 단속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찐한 썬팅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벌금매긴다고 수시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그 정도로 타협점이 생기지 않을까
2. 잘 한 정책입니다. 캠핑 즐기다가 작년에 접었는데 알박기, 고성방가, 매너타임없음, 쓰레기 투기, 땅불사용 등 못 볼거 많이 봤죠. 지역사회 도움 안되고 해악만 끼치니 지역민이 막아버린 곳도 여럿 봤습니다. 규제없을 때 알아서 잘 했어야지, 정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캠핑은 이제 사설캠장과 공영캠장에서 하는 걸로 해야 합니다. 이참에 경치 좋거나 기존 유명한 노지는 국가에서 나서서 캠장만들고 관리했음 싶네요.
3.사람들이 단지 밖에서 캠핑이 목적이 아니라 경치 좋은 곳에서 캠핑이 목적이라 민간주차장 캠핑은 차라리 안가고 말지 유행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4.캠핑카 업계도 요새 어렵고 흉흉한데(국내 1위 기업이 법정관리중이라는 소문) 이것으로 더 어려운 시장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만 해당되는지 어디까지 간섭할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먹고하자
IP 211.♡.200.115
05-03 2024-05-03 09:32:33
·
야영금지라고 잠을 못자는게 아니죠. 화기 안쓰고.. 먹는거라면 상관 없을텐고.. 술먹고 차에서 좀 잤다고 불법은 아니겠죠
콜홍
IP 211.♡.131.178
05-03 2024-05-03 09:35:45
·
그냥 자는거는 차를 주차한거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정도인거라서 불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재미난거없나요
IP 118.♡.26.162
05-03 2024-05-03 09:45:34
·
야영 취사 금지는 알겠는데
차박금지.. 나 그날 차에없었는데? 라고하면 어찌할지 ..
쏘리누
IP 1.♡.209.70
05-03 2024-05-03 09:48:21
·
스텔스 차박은 외부에서 보았을때 주차된것과 다를바 없으니 문제 되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무분별한 주차장 캠핑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는건 정말 좋아보입니다.
봄봄
IP 211.♡.128.181
05-03 2024-05-03 09:51:25 / 수정일: 2024-05-03 09:51:51
·
잘됫네요. 바다에 살아봐서 주차징에 텐트 타프 밥상펴고 먹는사람들 천지입니디. 차도에ㅡ캠핑카대고 인도에상피고 고기굽고 얼마나 많은지. 주차칸안에서 차안에서 뭘하든 상관은 없죠. 사다리 폴대하나 넘어오면 단속하면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잘버리던가 마트에서 봉투사서 버리던가 챙겨가시구요. 주차칸 금 넘어오면 신문고로 딘속하고 포상금주면 자동으로 싹 없어질거같네요.
바람아래
IP 222.♡.2.1
05-03 2024-05-03 09:53:33
·
유튜버 흥나는 캠핑을 보면, 차안에서 배달음식 드시고 술한잔 하고 푹 주무시더군요. 이렇게 차안에서 모든걸 다 하는 차박은 문제가 안될텐데, 주차장에서 취사하고 불피우는건 규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irpleA
IP 221.♡.27.203
05-03 2024-05-03 10:04:08 / 수정일: 2024-05-03 11:39:18
·
그리고 차안에만 있는게 아니고 무단주차,고성방가,음식물 포함한 쓰레기,노상방뇨 등이 문제가 되는거죠 거기서 더 뻗어나가는게 공간점유,물/전기 도둑질 등이 있고요
아무튼 본인이 사는 곳이라면 안 할 일들을 안 하면 간단하고 법조차도 필요없을 일이죠
Roxy
IP 104.♡.100.63
05-03 2024-05-03 10:09:03 / 수정일: 2024-05-03 10:14:50
·
애초에 차에서 밥 먹고 잠 자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양심도 차고지도 돈도 없는 개진상들을 단속할 근거를 마련한 것 뿐이예요.
따라서 헛점은 많겠지만 개진상들이 나몰라라로 일관하지 못 하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솔로맥
IP 210.♡.196.31
05-03 2024-05-03 10:10:24 / 수정일: 2024-05-03 10:10:54
·
스텔스차박은 야영행위로 증거자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잠 안자고 차안에서 밤새 영화봤다고 하면 어쩔것인가?)
chablis
IP 118.♡.72.194
05-03 2024-05-03 10:23:31
·
근데 아무리 스텔스 차박이라지만 차몰고 와서 차에 계속 있다가 그냥 차안에서 잠만 자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스텔스던 뭐던 차안에서 뭘 꺼내서 밖에 놓고 휴식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 그때부턴 스텔스던 잠수함이던 뭐던 그것도 그냥 캠핑행위가 되는거죠
파랑달빛
IP 210.♡.20.46
05-03 2024-05-03 10:37:38 / 수정일: 2024-05-03 10:39:04
·
문제는 "장기간 주차하여 다른 일반적인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장기간 주차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1박 정도는 인정하고
한 주차장에서 연속으로 2박부터 주차요금을 핵폭탄급으로 물리게 한다면
3박 이후부터는 누승으로 주차요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현장에서 주차요금이 결제 되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하고 압류기간동안 보관비용 부담시키고
일정기간 지나도 결제되지 않으면 강제 경매로 넘기고....

1박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동이 자유롭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82.**.24.14
IP 112.♡.187.2
05-03 2024-05-03 10:46:56
·
@파랑달빛님 사람 없는 시간대에 나갔다 들어올거 같습니다 ㅎㅎ
chablis
IP 118.♡.72.194
05-03 2024-05-03 11:07:23
·
@파랑달빛님 지금 주차장 캠핑 태세로 봐서는 1박도 심각한 사회 문제죠
아제로써
IP 211.♡.122.90
05-03 2024-05-03 12:57:45
·
@파랑달빛님 문제는 인구가 줄어서 그걸 단속할 인력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kisnelis
IP 61.♡.246.1
05-03 2024-05-03 10:56:18
·
아주 바람직한 법입니다. 파렴치 얌체족들 제대로 금융치료 해주길
pluto248
IP 222.♡.198.75
05-03 2024-05-03 11:03:46
·
스텔스는 문제가 안될것 같고(스텔스 하면서 외부에서 밥짓고 먹고 했음 모르겠지만), 공용주차장에서 당일 캠프닉?
이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야영에 취식 이런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말구
IP 125.♡.250.63
05-03 2024-05-03 11:55:45 / 수정일: 2024-05-03 11:56:36
·
공영에서 잠만 자는건 단속 대상이 될수 없죠. 졸음운전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곳 주차 후 수면은 오히려 장려하니까요. 주차 후 생활 12~24시간 이상, 소음, 화기사용, 조리 등,,, 일반적인 주차장 이용에 피해를 주는 단속 지침이 만들어 질겁니다. 음료수 마시고, 바나나 까먹고 잠만 자는 8시간 이내의 취침은... 법적으로 불가능. [휴식 방해 >> 졸음운전 사고] 라는 인과성이 생겨서 소송 들어가니까요.
마말구
IP 125.♡.250.63
05-03 2024-05-03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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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동차를 제외한 공간에서의 점유 행위. 즉 돗자리나 의자, 테이블, 파라솔, 조리 및 취식, 텐트, 수면 등이 일차적인 단속 대상이 될겁니다. 이외로 장기주차. 즉 주차장마다 사정이 다르니, 공영이라 하더라도 하루~한달 이상 장기주차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건. CCTV와 IT의 발달로 쉬운 일이 될거고. 그렇게 되야 할겁니다.
ManOfWar
IP 118.♡.10.218
05-03 2024-05-03 1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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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쯤엔가 강릉에 모텔을 13만원인가 불러서
그 돈 주고는 못잔다고

마침 차에 침낭 있겠다 경포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서 차박했습니다

버너랑 코펠있어서 창문 열어놓고 차에서 라면도 끓여먹구요 설거지도 국물 다 마시고 안한채로 집에서 했어오 저한테는 차박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안주는 범위에서 조용히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즉 스텔스 차박

5년 전에선가부터 보니 자기 차 옆에 주차공간에 타프치고 테이블 차려놓고 고기굽고 술판 벌이고 난리더군요

언젠가 칼 맞겠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가는군요
국립공원 야영이 전면 금지 된거도 그 수순을 밟았죠
일몰이후에 저녁에 조용히 1인 텐트치고 취사없이 자고만 돌아오던게 알박기에 낮부터 취사해서 고기굽고 술판 벌이고 에휴 남이 한다고 따라할것이 아닌데
신바따
IP 223.♡.193.102
05-03 2024-05-03 1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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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를 모르니.. 아라뱃길 주차장들 가보면 가관입니다 아예 개인 전용 캠핑카 주차장이더군요.
VIPTELA
IP 118.♡.143.235
05-03 2024-05-03 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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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따님 지자체에서도 인력이 없어서 손을 놓은거 같습니다. 다른 행정 급한일이 있으니 계속 단속이 밀리는거지요. 이제는 뭘 근거로 차를 빼라마라야 에서 해당 법이 생겨서 금융치료 한번 당하면 알아서 잘 정리 될거 같습니다. 속히 시행되길 바랄뿐이죠 ^^. 다른 차들이 아예 좋은 자리는 이용을 못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뺑뺑 도는 일이 자주 있다보니.
신바따
IP 223.♡.216.214
05-03 2024-05-03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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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TELA님
이런거 단속하자고 인원늘리면 그것도 다 세금인데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하면 좋은데 단속 안한다는 이유로 너무한다 싶더군요.
Lovehis
IP 211.♡.85.235
05-03 2024-05-03 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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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자전거 라이딩가는 곳 주변에 주택가와 가까운 공원주차장이 있는데... 최소 몇달째 켐핑카 하나가 알박기 하고 섹소폰 연습실로 쓰시는 것 같더군요. 어느정도 이해는 가나 그정도면 공적자원의 사적유용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VIPTELA
IP 118.♡.143.235
05-03 2024-05-03 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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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his님 대표적인 알박기죠. 이젠 단속할 법이 생겼으니 연습실은 다른 곳에 알아봐야겠네요 ㅋㅋ
아제로써
IP 211.♡.122.90
05-03 2024-05-03 1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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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 없어져요. 항구 배 내리는 슬롭에서도 차박텐트 치는 인간들입니다. ㅎㅎ 공영주차장 피식 웃으면서 텐트 칠겁니다.
붉은화살
IP 39.♡.230.172
05-03 2024-05-03 1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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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로써님 법이 생기면 앱으로 개인이 그냥 신고 가능할듯 한데요. 범칙금 받고도 코웃음칠까요?
아제로써
IP 211.♡.122.90
05-03 2024-05-03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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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화살님 당연히 그렇긴한데...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귀해요. 차라리 저는 보상금을 부활했으면 합니다. 신고의 동기가 더 강해지거든요.
붉은화살
IP 39.♡.230.172
05-03 2024-05-03 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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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라반 중고매물 급증 예상합니다.
HighSpring
IP 61.♡.199.239
05-03 2024-05-03 13:41:26 / 수정일: 2024-05-03 1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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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은 대체로 개인 사유지 외의 모든 장소 (도로, 모든 주차장, 비사유지, 사유지는 주인의 명시적 허가 필요)
에서 주정차 후 차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금지하고 1차로 경고 해산하고 2 차는 체포하고 벌금 부과합니다.
무조건 허가된 야영 장소에서만 숙박이나 차박이 가능합니다.
1980 년대 후반에 이렇게 점차 확정되었는데... 결국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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