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관련 게시글을 쓰긴 했지만 앞으로 차박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ㅎㅎ.
일단 차박, 스텔스 모드, 캠핑카 모두 공영 주차장에서 자는 행위 야영은 모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스텔스 모드면 괜찮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예외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다른 캠핑카와 형평성에 어긋나니..
공영 주차장 야영 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강제로 퇴거 명령이나 견인을 할 수 있고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ㅠ
캠핑카들의 입지가 많이 좁아 질거 같네요. 완전 노지만 찾아 다녀야하니...
더불어 전기차의 매력도 조금 없어 질거 같습니다. 차박용으로 계속 알아보는데 이젠 좀 지켜봐야 할거 같아요.
이 법은 차박지에서 알박기 하거나, 다른 주차공간 점유하고 텐트나 불멍, 쓰레기 무단 투기 민원을 만들어 낸 캠핑족들이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저도 차박을 가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 이 법 시행 괜찮은거 같습니다. 한 번에 정리가 되겠네요.
이젠 당일 캠크닉으로 많이 갈거 같네요. 야영만 안하면 문제 없으니. ㅎㅎ
라이트한 차박 여행러를 위해서 일부 민간 주차장에서 1박에 다음날 출근전까지 빼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새로운 비지니스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ㅎㅎ?
차박전용 캠핑장들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차박가능한 공영캠핑장들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차에서 커피 마시거나 햄버거 마시며 쉬는 차들도 모두 금지시켜야지요.
취사를 하지 않는 스텔스 차량까지 단속이 되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야영행위 금지 입니다.
스텔스 차박은 야영에 들어갈 것 같구요
커피마시거나 햄버거 먹으면서 쉬는건 야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원의 예를 들어보면 텐트는 불가하지만, 그늘막은 가능합니다.
불을 사용한 음식의 조리는 불가하지만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또는 사와서) 먹는건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 대상입니다. 휴게소 주차장은 예외입니다.
야영이 잠을 자는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피크닉을 하더라도 야영 행위를 하면 안되는 거죠.
오히려 야영이나 화기 사용 없는 차박은 법의 내용으로는 금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도 파고들려하다보니 그 법 조차 꼬이는거고요
알 박기 하거나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공용시설 함부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운전문화 전반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단, 장박이나 주차공간을 두고 다른칸 피해입히지 않는 선에서요.
그동안 차박 관련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 뭐...더 강화되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할수록 부대비용이 줄어듭니다.
세세하게 구분할수록 인력 시간 자원낭비가 되죠.
뭘 해먹느냐도 전투식량? 센드위치? 어디까지 구분해야할까요.
애초에 공영주차장에 자러갈일이 있어요?
실제로는 스텔스차박은 단속이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2. 잘 한 정책입니다. 캠핑 즐기다가 작년에 접었는데 알박기, 고성방가, 매너타임없음, 쓰레기 투기, 땅불사용 등 못 볼거 많이 봤죠. 지역사회 도움 안되고 해악만 끼치니 지역민이 막아버린 곳도 여럿 봤습니다. 규제없을 때 알아서 잘 했어야지, 정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캠핑은 이제 사설캠장과 공영캠장에서 하는 걸로 해야 합니다. 이참에 경치 좋거나 기존 유명한 노지는 국가에서 나서서 캠장만들고 관리했음 싶네요.
3.사람들이 단지 밖에서 캠핑이 목적이 아니라 경치 좋은 곳에서 캠핑이 목적이라 민간주차장 캠핑은 차라리 안가고 말지 유행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4.캠핑카 업계도 요새 어렵고 흉흉한데(국내 1위 기업이 법정관리중이라는 소문) 이것으로 더 어려운 시장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만 해당되는지 어디까지 간섭할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차박금지.. 나 그날 차에없었는데? 라고하면 어찌할지 ..
무분별한 주차장 캠핑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는건 정말 좋아보입니다.
아무튼 본인이 사는 곳이라면 안 할 일들을 안 하면 간단하고 법조차도 필요없을 일이죠
양심도 차고지도 돈도 없는 개진상들을 단속할 근거를 마련한 것 뿐이예요.
따라서 헛점은 많겠지만 개진상들이 나몰라라로 일관하지 못 하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잠 안자고 차안에서 밤새 영화봤다고 하면 어쩔것인가?)
그렇다면 장기간 주차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1박 정도는 인정하고
한 주차장에서 연속으로 2박부터 주차요금을 핵폭탄급으로 물리게 한다면
3박 이후부터는 누승으로 주차요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현장에서 주차요금이 결제 되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하고 압류기간동안 보관비용 부담시키고
일정기간 지나도 결제되지 않으면 강제 경매로 넘기고....
1박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동이 자유롭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야영에 취식 이런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돈 주고는 못잔다고
마침 차에 침낭 있겠다 경포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서 차박했습니다
버너랑 코펠있어서 창문 열어놓고 차에서 라면도 끓여먹구요 설거지도 국물 다 마시고 안한채로 집에서 했어오 저한테는 차박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안주는 범위에서 조용히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즉 스텔스 차박
5년 전에선가부터 보니 자기 차 옆에 주차공간에 타프치고 테이블 차려놓고 고기굽고 술판 벌이고 난리더군요
언젠가 칼 맞겠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가는군요
국립공원 야영이 전면 금지 된거도 그 수순을 밟았죠
일몰이후에 저녁에 조용히 1인 텐트치고 취사없이 자고만 돌아오던게 알박기에 낮부터 취사해서 고기굽고 술판 벌이고 에휴 남이 한다고 따라할것이 아닌데
이런거 단속하자고 인원늘리면 그것도 다 세금인데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하면 좋은데 단속 안한다는 이유로 너무한다 싶더군요.
미국은 대체로 개인 사유지 외의 모든 장소 (도로, 모든 주차장, 비사유지, 사유지는 주인의 명시적 허가 필요)
에서 주정차 후 차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금지하고 1차로 경고 해산하고 2 차는 체포하고 벌금 부과합니다.
무조건 허가된 야영 장소에서만 숙박이나 차박이 가능합니다.
1980 년대 후반에 이렇게 점차 확정되었는데... 결국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