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겠습니다.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후행차량에 대한 진로 양보의 의무가 법규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추월차로(지정차로제)에 관해서는 많이 홍보하고 벌금도 때리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상위차로로 추월하려는 차량에 대한 양보의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후행 차량들간의 교통운(무리)을 형성하여 안전거리 확보 및 원활한 차로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운전면허 시험에도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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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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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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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저녁 보내시고, 항상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차로가 2개 이상이면 해당사항 없는 농로에서나 옆으로 비켜주라는 조항이에요. 실제 도로에선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거는 정상적인 통행이 아닌 과속차는 비켜줄 필요 없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조금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상위차로로 추월하려는 차량에 대한 양보를 규정하고 있는게 아니죠. 같은 차선에서 후행 차량의 정상적인 소통을 방해할 정도로 저속 운행할 경우 하위 차선으로 내려가라는 의입니다.
경찰청 답변에도
A2.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는 동법 제17조에 근거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양보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 조문에는 모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20조의 경우에는 "통행구분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적용되는 조문이고, 통행구분은 차선을 의미하므로 농로 같은 1차로만 있는 도로에서 비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16조의 경우에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과속은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므로 도로의 최고제한 속도에 근접하여 주행하는 경우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느린속도인데 느린속도의 정의가 조문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경찰청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느린 속도는 고속도의 경우 최저제한 속도를 의미하고 최저제한속도가 없는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각 도로의 관리주체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두 조항 모두 무조건 뒷차가 앞차보다 빠르다 하여 비켜줘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조항입니다.
진짜 편한대로 법 해석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지르기는 복귀를 포함한 행위를 말하므로 1차로에 있는 차는 복귀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즉시 복귀한다는 점만 지키면 됩니다.
양보해주는게 아니라 복귀 의무를 다 하는 것 뿐입니다.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 중일때 마칠 때까지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안된다는 제22조도 잘 지켜주시길.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리누님 이 말씀하신 복귀의무는 고속도로상의 지정차로에 관한 내용이어서 일반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라 추월차량에 대한 양보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멋진상우님 이 언급하셨듯 시행규칙 16조에서 규정하는 "느리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최저제한속도는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국도를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 내규에도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언급하신 경찰청 답변의 아쉬운 점입니다.
따라서 내 속도계로 최고제한속도에 근접해서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차량별로 속도계의 오차는 양으로 15%, 음으로 1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선행 차량의 속도가 최고제한속도에 더욱 근접하여 운행하려는 차량 대비 느린 것일 수 있어 양보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청 유권 해석 역시 절대속도로 보며, 규정속도에 못미치는 느린차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의 유권해석은 해당 행정부처에서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유권해석은 경찰청에 속합니다.
각 행정부내에 법률전문가들이 있으며 이들은 만들어진 법 유권해석을 하여 행정을 집행하게 됩니다.
경찰청 유권해석을 따르셔야 하며, 이것이 틀렸다 생각드시면 대법원 판결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그 내용으로 경찰청에 국민신문고 올려서 답변을 받으세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저도 한번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안될거 없겠죠.
앞차가 최고제한속도에 -10%에 근접하건 -15% 근접하건 그 속도가 추월하려는 차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는 속도인가요? 저는 자의적으로 이런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의 속도에서는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서 양보는 좋은 선택입니다. 당연히 서로 서로 양보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보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명시한 이유겠죠.
안전한 운행을 위해 다른 차에게 양보를 강요하면 폭력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운행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일반 도로에서의 느린속도로 인해 다른 차의 정상적인 속도를 방해할만한 속도는 그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의 절반 정도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주장이 오가는 것이 싫기에, 본문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한 채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경찰청의 답변을 읽어봐도, 일반국도에서 "느리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장하시는 대로라면, "선행차량의 속도계"에 "최고속도의 절반"이 초과 표시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대원칙으로 규정하는 양보의무는 소멸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지요?
지금 본문은 양보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나 그 양보의 의무를 정해주는 사람은 도로위의 운전자가 아니라 관리주체라는 겁니다. 뒷차가 앞차에게 양보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느리게"를 조문에 정하지 않았기에 문제라고 말씀드렸으나 국민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느린속도"의 기준은 관리주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도로의 운전자들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느린속도의 정의를 내릴수 있는 사람이 도로위에서 내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소모적인 주장을 주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아니고 소금인형님도 아니니까요.
제가 들은 예시는 @비로식는소금인형님 님께서 자의적인 코멘트를 하셨기에 저도 한번 자의적인 주장을 해봤을 뿐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한것이 아닙니다.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속도에 대해 도로의 최저 제한속도보다 느린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즉, 고속도로 기준으로는시속 50 이하죠.
경찰청에 문의해 답변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지정차로제 미시행인 시내 도로라면 그 제한이 훨씬 낮아집니다. 기준이 있다면 기준에 따르거나, 전체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
상대가 더 빨라서 양보의무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그렇죠 ㅎ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는 도로 통행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1) 22조에 의해 먼저 앞지르기 중인 차는 양보의무가 없이 먼저 앞지르기를 마칠 우선권이 주어지며
2) 과속은 정상적인 통행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경찰청의 해석입니다.
지정차로제에서는 양보가 아닌 복귀 의무로 1차로를 비워야 하나,
지정차로제 미운영 도로는 제한속도에 가깝게 운행하는 차량이 양보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과속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보를 받으면 고마운거고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내가 피해 가던가 속도 맞춰 가야 하는게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입니다.
즉 도로에서 뒤차가 앞차에 양보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그건 경찰 또는 관리주체만 가능합니다.
양보를 통한 아름다운 도로 문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를 강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선행 차량의 양보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의무가 아닌데 의무라며 자의적 해석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 그게 강요죠.
좋은 양보 문화가 자리잡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권유겠지만요.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조차 더 느리게는 갈 수 있어도 제한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는건 없습니다.
양보의 의무인가요 ㅎㄷㄷ
도로위의 무법자들이 자기합리화 할때 많이 써먹죠
2017년 4월에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