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겸직제한) ①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라고 하네요
윙스탑
IP 117.♡.196.165
04-29
2024-04-29 1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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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s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O청풍명월O
IP 211.♡.205.27
04-29
2024-04-29 1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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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변호사가 많아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규정은 잘 두질 않죠 ㅋㅋ
Riverside
IP 88.♡.171.232
04-29
2024-04-29 1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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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이 청문회때,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 시절에 변호사를 겸직한게 아니냐고, 논란이 있었죠.
IP 223.♡.23.142
04-29
2024-04-29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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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취득하고 다룽 수 있는 정보나 업무기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당보다 야당한테 더 유용한 무기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muns
IP 118.♡.27.115
04-29
2024-04-29 2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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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제38조 (겸직제한) ①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라고 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어느 법이 우선이냐가..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