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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겸공에서 언급한 뉴진스 부분에 대한 오류입니다. 53

6
2024-04-29 15:36:49 104.♡.71.25
lfrid

하이브와 민희진 중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배제하고 오늘 김어준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 중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적어보겠습니다.


1. 풋옵션 금액이 과도한가?

방송에서 첨부한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소유 주식의 최대 75%를 어도어 설립 3년차부터 10년차까지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업 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전년도 영업이익에 PER 추정치를 곱한 값으로 시총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식 매각액을 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ER은 회사마다, 관련 업계의 상황마다, 전체 장의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값입니다. 현재 기준 하이브의 PER은 45.40 입니다. 민희진이 요청했다고 알려진 30이 큰 값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알려진 규모인 13은 적은 값일 수 있습니다.


민희진의 보유 주식 * 75%인 13%의 총 가치가 천억이니 2천억이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다면 그에 합당한 가치를 치러야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 보다 왜 하이브가 18%나 되는 주식을 민희진에게 부여했는가를 문제 삼는게 합당합니다.


2. 풋옵션을 행사하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되는가?

방송에서 김어준씨는 어도어의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되는데 3천억을 민희진씨가 풋옵션으로 받아가면 어도어의 수익을 10년동안 가져가야해서 빈껍데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분명한 문제 발언입니다.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의 대상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의 계열사인 어도어가 아닙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주식을 양도받고 98%의 어도어 주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즉 이에대한 금전적인 대가는 분명히 하이브에서 지불해야 맞습니다. 어도어의 이익잉여금을 모회사가 일방적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3. 경업금지 5년도 적정하다?

민희진씨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행사 이외의 지분 5%를 하이브의 동의 없이 팔 수 없고 지분을 민희진이 가지고 있는 동안 민희진은 엔터쪽으로 이직이나 창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체로 근로계약서나 주주간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업 금지 기간을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엔터 쪽은 특허 등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 비밀 지식도 없는데 이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 경업금지를 인정할만한 예외 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lfri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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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3]
BlueX
IP 106.♡.128.58
04-29 2024-04-29 15:40:21
·
'반박시 여러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면 클리앙에선 욕먹습니다...
lfrid
IP 172.♡.95.42
04-29 2024-04-29 15:41:15
·
@BlueX님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
천문공
IP 122.♡.56.205
04-29 2024-04-29 15:41:41 / 수정일: 2024-04-29 15:42:12
·
@BlueX님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ㅎㅎ

어떤 주장도 정답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단정하는 말투는 쓰면 좋지 않죠.
삭제 되었습니다.
lfrid
IP 172.♡.95.42
04-29 2024-04-29 15:45:18
·
@모노7777님 계약을 할수 있는지가 아니라 적정하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겁니다. 계약은 100년도 쓸 수 있죠. 다만 법원에서 인정 안한다는 겁니다
보약한첩
IP 61.♡.177.7
04-29 2024-04-29 15:54:39 / 수정일: 2024-04-29 15:59:02
·
@엘프리드님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이 판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3년간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다 하고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경업금지는 무조건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업계가 다르고, 비밀을 유지해야할 기술 존재 등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수는 있지만. 이수만의 경우에도 3년을 하고 있고요 . 3년이 업계애서 통용되지 않는 터무니 없는 약정은 아닌듯 합니다
lfrid
IP 172.♡.95.46
04-29 2024-04-29 16:04:34
·
@보약한첩님 판례가 있다면 제 주장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팟둘
IP 211.♡.174.164
04-29 2024-04-29 15:44:00 / 수정일: 2024-04-29 15:45:16
·
저도 한국경제 기사를 보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kk8626
IP 211.♡.168.87
04-29 2024-04-29 15:44:55
·
합리적인 지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이브의 PER가 정적 퍼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그냥 주관의 영역입니다. 제가 반박하면 님이 쓰신 것처럼 재반박이 불필요한 그냥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3번은 합리적인 지적이네요. 그럼에도 생각이 다른 분들의 재반박이 가능해보입니다. "ㅇㅇ 그럼 니 생각 맞음"이라는 태도는 좀 별로입니다. 저는 그래도 좀 별로라는 지적에 반박시 "님 생각이 맞습니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lfrid
IP 172.♡.95.42
04-29 2024-04-29 15:47:01
·
@병아리장수님 개인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합니다
lfrid
IP 172.♡.95.42
04-29 2024-04-29 15:48:05
·
@병아리장수님 PER 45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민희진이 주장하는 30이 말도 안되는 의견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memberst
IP 14.♡.44.112
04-29 2024-04-29 15:51:55 / 수정일: 2024-04-29 15:52:37
·
@병아리장수님 상장 법인이 아니라서 누가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갈리죠...
솔직히 천억이다 뭐다 다 의미없다고 봅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민희진은 현재 20억을 받은거죠.
이번 주총 의결에 따라 계약해지 해임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물론 소송을 갈수도 있지만
민희진 성깔상 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짱수
IP 59.♡.70.179
04-29 2024-04-29 15:45:05 / 수정일: 2024-04-29 15:49:53
·
어도어가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을 받을수 있죠.
하이브가 어도어에게 투자금 3천억 회수할려면 어도어가 돈을 몇년을 벌어서 배당으로 회수 할 수 있을까요
그기간동안은 깡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7년이고 재계약하면 소속사가 꽤 불리한 계약을 할테고요.
더 큰 문제는 만약 재계약을 못한다면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멀티플 30은 과하다는 이야기이죠.
lfrid
IP 172.♡.95.42
04-29 2024-04-29 15:49:35
·
@짱수님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풋옵션으로 주게되는 돈은 이미 어도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종결되는 건입니다. 재무상으로 차입 같은게 아닙니다. 현금으로 현물을 산거죠.
짱수
IP 59.♡.70.179
04-29 2024-04-29 15:51:32 / 수정일: 2024-04-29 15:52:45
·
@엘프리드님
3천억을 주고 사서 그걸 손해안보고 어도어를 일시켜서 벌어야하는 최소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뉴진스 1인회사이고 7년간 3천억 그이상으로 뽑을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재계약이 안되면 손해를 볼 수 있고요.
그런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멀티플 30은 무리한 요구라는거죠.
lfrid
IP 172.♡.95.46
04-29 2024-04-29 15:54:45
·
@짱수님 예를 들어 짱수님이 3천억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했다고해서 그 주식으로 3천억의 현금을 발생시켜야 이득인건 아닙니다. 이미 3천억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거 자체가 재산입니다. 3천억을 더 번다면 6천억이 되는거죠.
짱수
IP 59.♡.70.179
04-29 2024-04-29 15:57:06 / 수정일: 2024-04-29 16:00:57
·
@엘프리드님 삼성전자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어도어가 뉴진스 1인 회사이고 7년 재계약문제도 있고 재계약해도 이제는 소속사가 갑이 아니라 뉴진스가 갑이 되는 계약을 하겠죠.
여기에 재계약이 안된다면??
거기에 소녀 컨셉 아이돌 특성상 전성기가 지나면 매출은 떨어질수 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 3천억을 주고 그이상을 뽑아낼수있냐가 문제입니다.
1인회사 특성상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거죠.
그러니 멀티플 30요구는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lfrid
IP 172.♡.95.46
04-29 2024-04-29 16:05:43
·
@짱수님 30은 무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야리스마
IP 175.♡.224.110
04-29 2024-04-29 21:28:42
·
@짱수님
주주아노
IP 223.♡.195.205
04-29 2024-04-29 15:47:20 / 수정일: 2024-04-29 15:53:28
·
하이브 지금 24년 예상 퍼가 30이니깐
30요구한게 아예 요구 못할정도 수준은 아닌거 같네요
13프로가 이상한거지
viatoris
IP 172.♡.95.41
04-29 2024-04-29 15:47:27 / 수정일: 2024-04-29 15:52:46
·
김어준씨가 어떤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도어를 깡통으로 만들어서 인수한다라는 계획은 민희진씨의 계획에 있는 말이기는 하죠.
(그 계획의 일환으로 풋옵션 행사가 있기도 하고... 민희진씨 측(?)도 풋옵션 행사가 어도어 깡통으로 만드는 계획 중 일부로 인식하는데.. 왜 제3자가 아니라고 하는걸까요?)
lfrid
IP 172.♡.95.42
04-29 2024-04-29 15:50:16
·
@viatoris님 맞습니다. 다만 말이 안될 뿐이죠
viatoris
IP 172.♡.95.41
04-29 2024-04-29 15:51:11
·
@엘프리드님
뭐 민희진 씨가 하는 말은 말이 안되니까 봐주고.. 그 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토씨하나 체크해야 하는건가요?
lfrid
IP 172.♡.95.46
04-29 2024-04-29 15:55:16 / 수정일: 2024-04-29 15:55:21
·
@viatoris님 봐준다는 말은 한적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viatoris
IP 172.♡.95.41
04-29 2024-04-29 15:57:08
·
@애아뽀으님
믿는다는 말도 한적 없다고 하실듯요 ㅋ
lfrid
IP 172.♡.95.43
04-29 2024-04-29 15:59:10
·
@애아뽀으님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중 사실과 어긋난 부분만 적은 글입니다. 김어준을 지적하면 민희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껍
IP 118.♡.10.158
04-29 2024-04-29 15:47:35
·
주식 PER이랑 풋옵션을 동일선상에 비교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lfrid
IP 172.♡.95.42
04-29 2024-04-29 15:50:55
·
@두껍님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두껍
IP 118.♡.11.7
04-29 2024-04-29 15:53:30
·
풋옵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가격에 거래할수 있습니다. 풋옵션은 보장되는 수익이고요. 상장주식의 PER이 보장되는 수익인가요?
lfrid
IP 172.♡.95.46
04-29 2024-04-29 15:56:51
·
@두껍님 비상장주의 거래는 직전 투자에서 산정한 시장가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이후 회사 가치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영업이익에 멀티플라이로도 많이 합니다.
두껍
IP 118.♡.10.158
04-29 2024-04-29 16:00:24
·
제 말을 잘못 받아들이신것 같은데요. PER과 풋옵션 멀티플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두껍
IP 118.♡.10.158
04-29 2024-04-29 16:01:28
·
시장가치보다 낮으면 풋옵션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lfrid
IP 172.♡.95.46
04-29 2024-04-29 16:07:35
·
@두껍님 말씀하신대로 시장가치에 근거해서 풋옵션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 시장가치를 판단하는 근거로 하이브에서 PER을 활용한거구요.
두껍
IP 118.♡.10.158
04-29 2024-04-29 16:31:39
·
다시 한번 본인이 쓰신 내용이 앞뒤가 맞는지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lfrid
IP 172.♡.95.47
04-29 2024-04-29 16:56:25
·
@두껍님 비상장주를 얼마에 매입할지 결정하는건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우선합니다. 그 금액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업계 상장사의 PER 평균을 멀티플로 계산하는 건 많은 VC에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풋옵션이라고 해도 본질은 주식 매각 절차인건 변함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어느 부분이 모순되는지 가르쳐주시면 배우겠습니다.
두껍
IP 118.♡.10.158
04-29 2024-04-29 17:09:15
·
풋옵션과 일반 주식 매각 절차는 매수주체의 의무가 부여되나 매각주체는 옵션 행사의 자유가 있어서 다릅니다. 모든 투자의 멀티플은 리스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동일한 멀티플을 적용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lfrid
IP 172.♡.94.40
04-29 2024-04-29 17:12:23
·
@두껍님 풋옵션의 강제성 때문이 매각 금액이 평가가치보다 작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풋옵션 행사의 대상은 작아야 좋다고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 하겠죠.
patent leather
IP 211.♡.118.31
04-29 2024-04-29 15:48:01 / 수정일: 2024-04-29 15:48:25
·
상법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5% 지분 처분은 금액이 문제지, 이것 때문에 경업금지 걸려서 절대로 밖에서 일 못한다는 건 어거지 아닌가요.
lfrid
IP 172.♡.95.42
04-29 2024-04-29 15:51:33
·
@patent leather님 그럴 수 있습니다
lfrid
IP 172.♡.95.46
04-29 2024-04-29 15:57:11
·
@patent leather님 찾아보니 지배주주 요건이 95프로 이상 주주네요
patent leather
IP 211.♡.118.31
04-29 2024-04-29 16:01:02
·
@엘프리드님 네 문제되는 게 딱 5% 지분이죠. 13%에 대해 풋옵션 행사하면 이게 하이브 지분이 되는 거라 이때부터 95% 지배주주가 됩니다.
lfrid
IP 172.♡.95.46
04-29 2024-04-29 16:08:44 / 수정일: 2024-04-29 16:08:50
·
@patent leather님 맞는 말씀이고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2프로는 민희진 측근에게 부여해서 풋옵션 행사해도 95에 살짝 모자를 것 같긴 하네요
주주아노
IP 223.♡.195.205
04-29 2024-04-29 15:52:45
·
아마 소송하고 어쩌고 하면 5~6년 지나버리는거 때문에
고민 이였다고 하더라구요
똥글제조기
IP 220.♡.20.235
04-29 2024-04-29 16:07:20
·
타진요가 떠오르네요
밤에어둠
IP 106.♡.128.5
04-29 2024-04-29 16:16:30
·
개인적으로 궁굼 한건
왜??이쪽방향??으로 글쓰시는 분들은 몇년 동안 글을 안쓰시다가 이사건에서 글을 다시 쓰기 시작 한 분들에 비중이 많냐?높냐?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궁굼 하다는 겁니다.)
보약한첩
IP 61.♡.177.9
04-29 2024-04-29 16:37:53
·
@밤에어둠님 그만큼 이번 사례가 상법, 회계지식, 엔터업계구조, 경영권, 풋옵션 등 관심을 가질만한.상황이니까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아재 직장인들이 이만한.관심 가질만한 아이템이.그동안.없었고요
짱구아빠
IP 106.♡.253.75
04-29 2024-04-29 16:17:55 / 수정일: 2024-04-29 16:18:16
·
대한민국 단군이래로 엔터건 게임이건 IT건 어떤 업계건간에
회사 설립시 자본금 1원도 내지 않았지만 능력이 출중하다해서 총 주식수의 18%를 주고 연봉 수십억의 CEO로 앉혀주고
3년 지나면 그 중에 75%, 즉 총 주식의 15%를 회사에서 풋옵션으로 되사들이는 조건에서 멀티플을 13을 해주는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우를 받았던 경우를 단 하나라도 가져와서 보여주시면
님이 옳습니다.
보약한첩
IP 61.♡.177.9
04-29 2024-04-29 16:21:17 / 수정일: 2024-04-29 16:21:33
·
@짱구아빠님 상당히 후한 조건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이브가 호구도 아니지만 적어도.양아치는.아니라는.생각입니다.
lfrid
IP 172.♡.95.46
04-29 2024-04-29 16:22:56
·
@보약한첩님 저도 공감합니디
삭제 되었습니다.
힘내라아빠
IP 223.♡.202.111
04-29 2024-04-29 18:06:24
·
글쓰신 분의 논리를 그대로 하이브 입장에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papalagi
IP 14.♡.129.75
04-29 2024-04-29 21:27:45 / 수정일: 2024-04-29 21:29:45
·
2번...공장장이 빈껍데기가 된다고 한건 어도어가 아니라 하이브입니다. 작년 영업이익 300억은 어도어가 아니라 하이브이고, 물론 올해는 더 높다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3천억이면 하이브가 버는 족족 10년간 전부 민씨한테 바쳐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골뱅
IP 165.♡.229.15
04-29 2024-04-29 2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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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꾸루님 작년 영업이익 300억은 어도어 입니다. 하이브는 훨씬 숫자가 크죠.
솟구쳐오르기
IP 218.♡.10.43
04-29 2024-04-29 21:30:50 / 수정일: 2024-04-29 2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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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사인 어도어 주식가치평가에 상장사인 그것도 파이프라인이 훨씬 다양해서 리스크가 적은 하이브 PER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주주간계약에 의해 하이브가 행사가격을 지급합니다. 대주주인 모회사는 자회사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크죠.(정기배당액은 정기주총에서 확정됩니다. ) 이는 회사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동성위기가 회사 지속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잘 아시리라 봅니다.

3. 모든 회사가 경업금지 의무 6개월 이내서 이루어 지는 건 아닙니다. 판례는 그 사건 자체의 세부사항만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사기업에서 대표이사나 임원진들 2~3년 경업금지 흔한편입니다.
민대표가 그렇게 부르짖는 표절. 민대표가 퇴직 후 얼만 안돼서 뉴진스 같은 카피캣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걸 하이브나 어도어가 제지 할 수 없습니다. 트렌드를 쫓아서 비슷한 방향에서 나온 걸 뭐라 하겠습니까 . 하지만 이경우 하이브의 파이는 작아지겠죠.
풋옵션 보상금액을 고려하면 경업금지 5년이 과한 것 같진 않습니다.
김골뱅
IP 165.♡.229.15
04-29 2024-04-29 23:46:32 / 수정일: 2024-04-29 2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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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레이블 재무재표 구조를 보니까 좀 더 이해가 가긴 하는데,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하이브가 없으면 나올수가 없는 금액이네요. 그런점에서 보면 영업이익 * 13배 가 과도 하진 않을지 몰라도 적다고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 하는건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 또는 누군가가 어도어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줘야 하는거죠. 뉴진스 하나 보고 13% 지분 사는데 천억을 박는다? 그것도 최소 천억.

하이브가 굉장히 후하게 쳐준다고 보고, 이게 가능한건 성과보상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해진 가격에 살수밖에 없는 호구(?) 가 존재한다, 그게 어마무시 한거죠.

그리고 사소한 딴지 일수 있는데, 1번의 과도한가? 라는 부분은 댓글에 오가는것처럼 해석의 차이가 있을수는 있겠으나 "사실과 다르다" 라고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희진의 보유 주식 * 75%인 13%의 총 가치가 천억이니 2천억이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건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에 따라 하이브가 지분을 다시 되살때 내야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히려 왜 줬냐? 라는건 명확하다고 봅니다. 성과보상, 너가 열심히 해서 가치를 올려 그리고 팔아. 그게 하이브 지분이 아니라 아니라 어도어 지분이니까 가능하겠죠.

경업금지의 경우도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전제하신 "사실과 다르다" 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ㅎ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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