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중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배제하고 오늘 김어준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 중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적어보겠습니다.
1. 풋옵션 금액이 과도한가?
방송에서 첨부한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소유 주식의 최대 75%를 어도어 설립 3년차부터 10년차까지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업 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전년도 영업이익에 PER 추정치를 곱한 값으로 시총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식 매각액을 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ER은 회사마다, 관련 업계의 상황마다, 전체 장의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값입니다. 현재 기준 하이브의 PER은 45.40 입니다. 민희진이 요청했다고 알려진 30이 큰 값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알려진 규모인 13은 적은 값일 수 있습니다.
민희진의 보유 주식 * 75%인 13%의 총 가치가 천억이니 2천억이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다면 그에 합당한 가치를 치러야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 보다 왜 하이브가 18%나 되는 주식을 민희진에게 부여했는가를 문제 삼는게 합당합니다.
2. 풋옵션을 행사하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되는가?
방송에서 김어준씨는 어도어의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되는데 3천억을 민희진씨가 풋옵션으로 받아가면 어도어의 수익을 10년동안 가져가야해서 빈껍데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분명한 문제 발언입니다.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의 대상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의 계열사인 어도어가 아닙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주식을 양도받고 98%의 어도어 주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즉 이에대한 금전적인 대가는 분명히 하이브에서 지불해야 맞습니다. 어도어의 이익잉여금을 모회사가 일방적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3. 경업금지 5년도 적정하다?
민희진씨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행사 이외의 지분 5%를 하이브의 동의 없이 팔 수 없고 지분을 민희진이 가지고 있는 동안 민희진은 엔터쪽으로 이직이나 창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체로 근로계약서나 주주간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업 금지 기간을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엔터 쪽은 특허 등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 비밀 지식도 없는데 이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 경업금지를 인정할만한 예외 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면 클리앙에선 욕먹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ㅎㅎ
어떤 주장도 정답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단정하는 말투는 쓰면 좋지 않죠.
솔직히 천억이다 뭐다 다 의미없다고 봅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민희진은 현재 20억을 받은거죠.
이번 주총 의결에 따라 계약해지 해임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물론 소송을 갈수도 있지만
민희진 성깔상 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이브가 어도어에게 투자금 3천억 회수할려면 어도어가 돈을 몇년을 벌어서 배당으로 회수 할 수 있을까요
그기간동안은 깡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7년이고 재계약하면 소속사가 꽤 불리한 계약을 할테고요.
더 큰 문제는 만약 재계약을 못한다면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멀티플 30은 과하다는 이야기이죠.
3천억을 주고 사서 그걸 손해안보고 어도어를 일시켜서 벌어야하는 최소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뉴진스 1인회사이고 7년간 3천억 그이상으로 뽑을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재계약이 안되면 손해를 볼 수 있고요.
그런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멀티플 30은 무리한 요구라는거죠.
문제는 어도어가 뉴진스 1인 회사이고 7년 재계약문제도 있고 재계약해도 이제는 소속사가 갑이 아니라 뉴진스가 갑이 되는 계약을 하겠죠.
여기에 재계약이 안된다면??
거기에 소녀 컨셉 아이돌 특성상 전성기가 지나면 매출은 떨어질수 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 3천억을 주고 그이상을 뽑아낼수있냐가 문제입니다.
1인회사 특성상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거죠.
그러니 멀티플 30요구는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0요구한게 아예 요구 못할정도 수준은 아닌거 같네요
13프로가 이상한거지
어도어를 깡통으로 만들어서 인수한다라는 계획은 민희진씨의 계획에 있는 말이기는 하죠.
(그 계획의 일환으로 풋옵션 행사가 있기도 하고... 민희진씨 측(?)도 풋옵션 행사가 어도어 깡통으로 만드는 계획 중 일부로 인식하는데.. 왜 제3자가 아니라고 하는걸까요?)
뭐 민희진 씨가 하는 말은 말이 안되니까 봐주고.. 그 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토씨하나 체크해야 하는건가요?
믿는다는 말도 한적 없다고 하실듯요 ㅋ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5% 지분 처분은 금액이 문제지, 이것 때문에 경업금지 걸려서 절대로 밖에서 일 못한다는 건 어거지 아닌가요.
고민 이였다고 하더라구요
왜??이쪽방향??으로 글쓰시는 분들은 몇년 동안 글을 안쓰시다가 이사건에서 글을 다시 쓰기 시작 한 분들에 비중이 많냐?높냐?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궁굼 하다는 겁니다.)
회사 설립시 자본금 1원도 내지 않았지만 능력이 출중하다해서 총 주식수의 18%를 주고 연봉 수십억의 CEO로 앉혀주고
3년 지나면 그 중에 75%, 즉 총 주식의 15%를 회사에서 풋옵션으로 되사들이는 조건에서 멀티플을 13을 해주는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우를 받았던 경우를 단 하나라도 가져와서 보여주시면
님이 옳습니다.
2.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주주간계약에 의해 하이브가 행사가격을 지급합니다. 대주주인 모회사는 자회사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크죠.(정기배당액은 정기주총에서 확정됩니다. ) 이는 회사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동성위기가 회사 지속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잘 아시리라 봅니다.
3. 모든 회사가 경업금지 의무 6개월 이내서 이루어 지는 건 아닙니다. 판례는 그 사건 자체의 세부사항만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사기업에서 대표이사나 임원진들 2~3년 경업금지 흔한편입니다.
민대표가 그렇게 부르짖는 표절. 민대표가 퇴직 후 얼만 안돼서 뉴진스 같은 카피캣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걸 하이브나 어도어가 제지 할 수 없습니다. 트렌드를 쫓아서 비슷한 방향에서 나온 걸 뭐라 하겠습니까 . 하지만 이경우 하이브의 파이는 작아지겠죠.
풋옵션 보상금액을 고려하면 경업금지 5년이 과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 하는건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 또는 누군가가 어도어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줘야 하는거죠. 뉴진스 하나 보고 13% 지분 사는데 천억을 박는다? 그것도 최소 천억.
하이브가 굉장히 후하게 쳐준다고 보고, 이게 가능한건 성과보상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해진 가격에 살수밖에 없는 호구(?) 가 존재한다, 그게 어마무시 한거죠.
그리고 사소한 딴지 일수 있는데, 1번의 과도한가? 라는 부분은 댓글에 오가는것처럼 해석의 차이가 있을수는 있겠으나 "사실과 다르다" 라고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희진의 보유 주식 * 75%인 13%의 총 가치가 천억이니 2천억이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건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에 따라 하이브가 지분을 다시 되살때 내야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히려 왜 줬냐? 라는건 명확하다고 봅니다. 성과보상, 너가 열심히 해서 가치를 올려 그리고 팔아. 그게 하이브 지분이 아니라 아니라 어도어 지분이니까 가능하겠죠.
경업금지의 경우도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전제하신 "사실과 다르다" 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ㅎ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