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액 연봉 받고있으면서
회사에서 거의 노예취급으로 일하고있다 라고 감정적으로 어필한것
뉴진스는 하이브가 법적으로 소유하고있는 자산? 같은거라고 비유하면
2. 민희진은 어떤 회사의 소속된 직원으로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회사 소유가 아니라 "내 개인의 소유" 처럼 생각하고
소유권을 주장?
"내가 다 한건대 왜 회사에서 이래라 저래야야!!"
이정도로 비유하면 될까 싶은데 어떤가요?
1. 고액 연봉 받고있으면서
회사에서 거의 노예취급으로 일하고있다 라고 감정적으로 어필한것
뉴진스는 하이브가 법적으로 소유하고있는 자산? 같은거라고 비유하면
2. 민희진은 어떤 회사의 소속된 직원으로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회사 소유가 아니라 "내 개인의 소유" 처럼 생각하고
소유권을 주장?
"내가 다 한건대 왜 회사에서 이래라 저래야야!!"
이정도로 비유하면 될까 싶은데 어떤가요?
주주간 계약이 노예계약? 처음들어본 개념이네요..? 노동계약도 아니고 주주간계약이 노예계약이라니.. ㅡㅡㄱ
노예의 의미가 뭔지.. 노예계약의 의미를 좀 더 고민히고 쓰셨으면 합니다...
아무도 민희진씨한테 계약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이 계약을 안할경우 민희진씨는 생계나 신체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을거라는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민희진씨 말따라 자기는 능력이 있어서 딴데도 갈 수도 있는 능력자 아닙니까..
동방신기는 연예계 대뷔전부터 전속계약을 통해 데뷔할수 밖에 없는 약자에서 그런 계약을 한거죠.
민희진씨는 옵션만 이미 천억이상 동종업계에 이런 대우를 받은 계약직 전문경영영이 몇명이나? 존재하기나 하나요? 이걸로 노예계약 운운하는게 공감이 전혀 안간다는 겁니다.
한것에 비해 대우가 충분치 않다, 계약조건이 부당하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서 노예계약하시면 누가 공감하겠나요? 노예계약 저도 당하고 싶네요
"자기가 조물주라고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요, 뉴진스의."
"근데, 하이브가 없었다면 이렇게 안 되죠."
"뉴진스보다는 본인을 더 사랑하시는 거 같아요. "
삼성 임원보다 대우가 좋은데 노예 계약은 좀 심했죠.
일반 직장인도 남의 연봉 인센티브 언급은 안하는데 라이브로 까버렸으니...ㅋ
뭔소리이신지요..삼성임원보다 대우가 좋은데 노예계약이고 하는게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보다 더 대우를 받아야하는 주장은 여기서 왜 하시나요??
삼성 임원은 그냥 월급쟁이에요 주변에 많습니다. 하루 살이입니다. 네임드나 조금 대우 받을까 말까인데 그분들은 진짜 신적인 자취 남기신 분들이고요
제가 잘 못이해했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 믿는중이구요 최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인재적 약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엔터쪽도 따라 가야죠~ 성공하려면 한국에서~! 공식이 고착화 되어야 합니다.
무당 친구 = 혼령 상담 = 청소업체 이사 = 수의계약대금 지급
https://theqoo.net/square/3201244823
무당 친구분이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셨더군요..
아시겠지만 수의계약대금 규모나 용도에 따라 배임혐의가 성립됩니다. 경영권 찬탈은 순한맛이고 이런게 사실 진짜 방망이가 될 수 있죠...
분명 캥기는 게 많은 상황인데 자기애성 나르시즘이 중증이어서 그냥 저질러버린 거 같습니다..나르시스트들이 성과를 내면 종종 대중을 미혹하곤 하죠.
새로 글파면 불판될 거 같은데 일요일이라 현생이 바빠서... 10시에 올리니까 그것도 불만 가지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ㅋㅋ
공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 어도어가 특정 부분 수의계약한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청소하는 ㅈ소기업이 아닌 이상 청소를 어느 업체에든 맡기긴 해야 할테고 그 과정에서 지인 회사에 맡겨도 딱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대기업 분들만 계신가 채용청탁서부터 이상한 착각을 하시네요.
배임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거지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법인과 주주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시네요.
아마 이해 못하실 것 같아 판례 가져옵니다. 시간나시면 읽어보시길. 대법원 2007도4949
저 판결 말고도 많습니다. 그 모든 판례들이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음' 을 기반으로 하죠. 애초에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걸 무슨 다른 판결이 나올 여지가 있나요. 그렇게 우기신다고 '주주에 대한 배임' 이라는 것이 성립하는 판례가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이라서 저렇게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1980년대에도 같은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또 대륙법이라고 해도 대법원까지 간 판결을 무시하는건 어불성설이죠. '님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이 달라지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 관계자도 아니신 거 같은데, 대한민국 배임죄를 너무 단순한 형태로 조각하고 계시네요
대화가 되질 않네요. 반박을 하시려면 그렇게 본인 생각으로 재단하실 게 아니라 판례를 가져와보시면 인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