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15일정도면 될거 같은데 비상장이고 주주 명부도 확실하고 80프로 하이브라서 통지기일 10일인가 15일인가만 지키면 될거 같은데 뭔가 다른걸 노리는 걸까요?
그래서 거부시 법원의 청구절차를 거쳐합니다.
임시주총은 법원의 허가를 통해 주최가 가능합니다.
하이브가 먼저 대외적으로 경영권 찬탈이라는 표현으로 언론플레이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론을 전적으로 하이브편으로 만드는건 실패했지만,
해임은 시간이 걸려도 진행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