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전
"'누구만 다루면
무조건 중징계 하느냐'는 말 나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국일보
"방심위 제재, 방송장악 의도로 해석…여당 총선 참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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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방송사에
연달아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동아일보가 27일 <'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이게 온당한가>란
제목의 사설을 내고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수익' 내용을 다룬
방송 6건에 모두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1월16일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관계자 징계)
△2월25일자 MBC '스트레이트'(제작진 의견진술)
△1월12일자 YTN '이브닝뉴스', '뉴스나이트'(경고)
△1월16일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경고)
△1월16일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주의)
△2월20일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경고) 등이다.
동아일보는
“문제가 된 방송 내용은
김 여사와 모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으로
지난해 유죄 판결이 난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나온다”
.....
방심위와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내린 징계 7건이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을 정도다.
MBC뿐만 아니라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KBS, YTN, JTBC도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방심위는 일련의 무리한 제재가
방송장악 의도로 해석되고,
4·10 총선에서 이 문제가
여당 참패 이유로 작용한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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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 이게 온당한가
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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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
23억 원인가 이득을 봤다”며 검찰 자료만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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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수익...
도이치모터스...
주식...부자...
.....김거니의....김..짜만..
언급해도.....중징계...당하는...
입틀막..세상...
자유가...사라진....세상...은..
.....독재...정부...라는..요...
반성을ㅈ해야겠죠!
면피용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