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씨 '노예계약' 주장 관련,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에 있던 계약 내용 일부가 유출되면서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18프로 중 13프로는 매도가능하고, 5프로는 하이브 동의가 있어야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1주라도 주식이 있으면 경업금지에 걸린다, 라는 건데
문제는 주주간계약으로 주식의 양도성을 전면부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법 335조에 주식의 양도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구요. 정관에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민희진씨가 제3자에게 하이브 동의 없이 매도해도, 이건 유효합니다. 하이브가 제3자에 대항을 못합니다.
저한테 매도하면, 전 그냥 주주총회 가서 마음대로 주주권한 행사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매도하면 손해배상'하는 규정을 통상 두는 방식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대법원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법 335조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며,
그 양도제한이 거의 양도를 막는 수준이면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5년간 주식 양도 불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구요.
만약 하이브가 민희진을 경업금지로 계속 묶기위해,
양도를 무조건 금하고, 하이브 역시 그 주식을 사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협상을 해태할 경우,
민희진이 제3자에 매도하고(유효)
하이브가 "계약위반"으로 민희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을 때, 하이브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하이브도, 민희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주간계약 내용이 다 공개되진 않았던데
민희진이 저 5%를 처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하이브가 "2026년 11월부터 마음대로 팔 수 있다"라고 답했던데, 아마 관련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5%"의 양도 제한은,
"경업금지규정을 강화하고,
민희진이 경쟁사 등 하이브가 원치 않는 제3자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제한하며,
5%의 지분을 매수하는데 하이브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5%를 매수할 때 하이브의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는 정도"
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셔야 하지,
"영원한 경업금지 노예계약"같은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단,
이 5%는 하이브가 다른 지분에 비해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일정 기한 정도 매도 못하게 막거나, 원하지 않는 제3자에게 매도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다른 기획사에 있더라도 계속 그것때문에 발목이 잡히는거죠 .
하이브가 그런 망신살을 각오하고 그렇게까지 방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경업금지 걸어도 2~3년이면 충분한데.
사실관계 복잡하지 않아서 왠만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면 가능했을 경업금지 기간내에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가처분도 가능할테고요
당장 대기업이 영입인사 상대로 그렇게까지 무효일거 알면서도 물고 늘어지는 경우를 본적이 거의 없거든요.
무엇보다 당장이라도 소송 시작했을겁니다 민희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