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E는 만약 A씨가 순수하게 내부 문제 개선을 목표로 했다면 지배기구인 이사회나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개선 등 조치를 기다려야 했다는 입장이다.
=> 충분히 내부 개선을 할 수 있었음
HYBE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 등 ADOR 경영진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며 노트북 등 회사 정보자산 반납 시한을 23일 오후 6시까지로 명시했으나, 민희진 대표는 반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감사 명령 불이행 (=>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인데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를 참고할 수 있다. 모회사의 감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할 때 자회사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때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보고와 조사에 대해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추가로 HYBE 측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이 담긴 <프로젝트 1945>라는 제목의 문건을 ADOR 부사장의 이메일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 해당 문서에는 고소고발, 민사소송, 여론전 등의 소제목으로 민희진 대표의 계획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 단순 농담 아님
또 HYBE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키로 한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가까운 친지가 접신했다고 하는 무속인과 나눈 장문의 대화록을 포렌식을 통해 확보했으며, 인사, 채용 등 주요한 회사 경영사항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받아 이행해 온 것으로 하이브 측은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해당 무속인은 2021년 대화에서 민 대표에게 “3년만에 회사를 가져오라”고 조언한다. 무속인은 “앞으로 딱 3년간 언냐를 돕겠다” 그러면서 “딱3년만에 (민 대표가 설립할 신규 레이블을) 기업합병 되듯 가져오는거야, 딱 3년안에 모든것을 해낼거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 대표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 스톡옵션, 신규레이블 설립 방안 등을 무속인에게 검토 받는다. 실제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이 무당이 코치한 시점과 일치한다. 민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HYBE 주식의 매도 시점도 무속인과 논의했다.
=> 무속인을 만난걸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것, 즉 정황 증거가 아님
어도어가 ILLIT과 TWS, RIIZE 등 신인 그룹들이 NewJeans를 모방했다는 근거 강화를 목적으로 이 그룹들과 연관된 기획사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상 여론 모니터링도 진행했다는 내용이 HYBE 내 감사 팀이 제보로 접수해 조사 중임이 알려졌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하이브도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배임이 맞습니다. 실행을 안한게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수범 즉 배임을 한게 됩니다.
충분한 증거를 하이브에서 제출하지 못하면 미수범이 됩니다.
이 모든게 하이브의 언플이면 하이브가 역풍을 맞겠지만, 만약 진실이면 민희진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5억원이상 넘어가는 손해를 끼쳤다고 측정되는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이고
50억원이상이면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희진이 억울하다는 분들은 저랑 같은 내용을 보신게 맞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론이 뒤집혔는지 아닌지 제가 뭐 다른 커뮤를 하는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민희진씨가 감방을 가게 되도 여전히 민희진이 불쌍하다는 입장이실런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민희진이 "투자자를 만난적 없다. 증거 있으면 가져와라" 라고 말해서 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거죠.
실질적인 공방은 법정에서 다퉈야겠지만. 투자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민희진 편드는게 이상한일은 아닙니다.
그냥 하이브나 민희진이나 반반씩 진실 거짓을 섞어 말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불리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조목조목 반박이 되었어야 했어요. 욕박은게 통쾌해보일수는 있어도 법적 공방에서는 다 자책성 언급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임이 예비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미수범과 기수범으로 구분이 되고 주식회사에서는 미수범도 상법상 해임도 가능하고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히려 왜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 미수범은 아시다시피 처벌 대상이죠. '뇌내 생각만 한 살인'과 실제 살인 계획과 동기, 정황 증거, 계획등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요?
누가 누굴 만났다는 사실로 이유를 추론하기엔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만났다는 사실 자체도 아직 증거가 있는 일인지 정보가 없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오우님이 주식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준석을 만나면 배임행위가 되는 상황에서, 이준석을 만나기로 한 정황 계획표 내부문건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것 처럼 셋다 하이브의 언플일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저 3가지 정황이 사실이면 배임이 맞고 형법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정황 증거가 필요할까요...
'만나면 배임' 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만난 안중근 의사는 매국노입니까?
제가 주식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제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사 모으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획하에' 어도어의 가치를 낮추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서 지분을 확보하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며, 이를 컨설팅 받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찾아가는 행위도 배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매국노를 한문장에 쓰시는건 좀 선을 넘으시네요
말씀하신 두번째 문단이 ‘하이브의 주장을 근거로 한 추측’ 이상의 것이라곤 보이지 않네요.
안중근의사 부분이 기분나쁘신 심정은 알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 논리는 비약이 심하니 이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오우님하고 논쟁을 하면서 님의 댓글을 읽는 사람들 대부분의 얼굴을 찌푸리게 할만한 극단적인 워딩으로 설명을 한건 아닌데, 극단적인 설명을 해야할 정도로 비약이 심했다는 부분은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수범 즉 배임을 한게 됩니다.]
이곳저곳 댓글 달고 다니다 보니 위아래 맥락 파악 없이 위 문장만 보고 써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물론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기 오갔는지도 중요하지만
근데 증거를 댈 수 있을지....
그리고 내부유출자가 얼마나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겠네요.
M무속업소는 2021년 8월 M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출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무속인은 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업체 대표이사 이씨는 같은 이름의 M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용역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M컨설팅은 민 대표의 개인 작업실 청소용역 관련 비용을 어도어에 청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내용도 횡령으로 걸면 걸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 했으니 앞으로 조사 결과 나오겠지요.. ㄷㄷ
써놨다고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구나. 생각할 사람 없을텐데,
뉴스에 나오는 카톡 각 라인들이 각각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카톡뿐이라면 말씀이 맞겠지만..
관련 문건 발견, 그 문건에 작성된 내용 실행(하이브에 귀책사유 만든다)이 더 해지면 얘기가 다른거죠..;
참고로 반반그룹이 하려고 했던게.. 어트랙트의 귀책사유 만들어서 계약해지 하려고 했던겁니다(그래서 정산 어쩌고 얘길 떠든거..);
저희같은 잣알갱이들이 그러면 망상이지만.. pl구단주가 그러면 야심찬 계획이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는 것은 하이브가 공개하지 않는 구체적 계획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한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이브는 공개 가능 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에게는 아주 일부분만 공개한 걸로 보여요.
님도 권한이 있는 범위에서 책임있는 직원/외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또는 기록물이
님이 속한 회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면
실행하지 않더라도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심각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중간중간 무속이니 쿠데타니...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 여론몰이를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돈 많고 영향력 있는 하이브가 왜 굳이 논란을 지피는지 이해가 안가죠.
저대로라면, 그냥 법적으로 대응하면 끝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