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방해 다 라는 이야기가 자주 흘러 나오는데, 사법방해죄 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 입니다.
법무정책연구연 박달현 이 쓴 형사정책연구 리뷰를 보면, 법무부와 검찰은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추진 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플리바게닝' 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 같은 맥락에서 도입 추진 되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플리바게닝'은 사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수사의 편의성' 만 추구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도입이 중단 되었고,
'사법방해죄' 역시 '수사의 편의성' 과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그 역시 도입 중단되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출처: 법무정책연구원 - 형사정책연구 제 23권 제3호(통권 제91호,2012. 가을호) 박달현**
사법방해란 단어 자체가 미국 연방법 18장 73절의 'Obstruction of Justice'라는 제목을 번역한 것입니다.
출처: 한국일보 이유지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514090005863
왜 사법방해 라는 말을계속 꺼내는걸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추정하건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원동력으로 여론형성 하는것 아닐까 라는 의심 부터 합니다.
정도가 아닐까요.
내가 하면 정의구현입니다.
내로남불이냐고요?
네. 내가 하면 로LAW, 남이 하면 불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