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김 여사가 자신과 했던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80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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