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견에서 스포한것처럼(변호사는 계속 말렸지만)
경업금지 조항이 수십년 잡혀있는것 같고
하이브에서 일해보니 잘 안맞고 떠나고 싶은데
경업금지조항때문에 떠나면 이쪽업계일을 평생 아예 못하게 되니 막힌거고 (이직제한이 2년만 걸려있어도 답답한데 수십년이면 절망적이긴 했을듯)
그래서 어차피 못나가는 마당에 불만은 터뜨려야겠으니 하이브 시스템의 문제인 멀티레이블을 빙자하고있지만 사실상 대기업 지배구조를 따르는 거버넌스나 이에 부작용인 방시혁이 허용하면 내부 표절까지 나오는 것을 문제삼고 고발한것
하이브는 이런 민씨가 맘에 안드는데 계약 상 우위가 있으니 법대로 하면되는데
뉴진스 민희진 업계 파워가 있으니 여론전을 크게 했는데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짐
배임까지는 아닐지라도 계약 상 민희진이 손해 안보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정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양쪽 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흐지부지 될것 같긴 하고 합의 시 주도권 때문에 여론전으로 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제 하이브에 더 피해 줄 건덕지가 없어 보이는데... 뭐 대단한 사담이라도 쥐고 있다면 모를까요
여론 및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확실히 잘라내야할 듯..
경우에 따라서는 뉴진스를 버려야 할 거 같은데..
피프티피프티도 그렇고 수많은 계약위반이 모의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해가...
회사 나가면 동종업계에 일정기간 활동 못하는 계약입니다.
그런 조항은 약간 불법 아닌가요?
https://m.ddaily.co.kr/page/view/2024042519410589657
이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 전문 기술, 지식재산권(IP) 등의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한 제도로 활용된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주주간 재협상 계약 과정에서 경업금지 조항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종의 제한보다는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라고 하네요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거던요.. -_-;; 진짜로 수십년 걸었으면 소송걸면 바로 계약해제 가능할걸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경업금지조항을 무력화할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민희진씨가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하이브 탈출계획에 있는...)
제 글의 의도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경업금지 협정을 이 사건의 이유로 꺼내들었다는건..
오히려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하이브 탈출계획의 실재하고 그 실행을 증명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한 10년정도까진 인정된 판례가 있긴 합니다.
보통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냐’ 가 쟁점이더군요.
9년 17억이 인정된 판례가 있으니
50년 1000억도 딱히 부당하다 볼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그 천억 확정된게 아닌듯한데 말이죠
네 상식을 넘어 법적으로도 인정될겁니다.
근데 일단 그 천억 민희진 계좌에 꽂힌 이후의 문제죠.
천억 풋옵션이면 확정이죠.
안팔수도 있겠지만 그건 회사가 나락으로 간다는 의미라서…
민희진이 그걸 노린다면 하이브는 지금 시점에서 조치를 취하는게 맞겠죠.
금액의 비례만으로 그렇게 된다면.. 보수를 받지 않으면 아무 곳이나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사용자의 이익, 공공성, 귀책여부, 제한의 과도함같은게 있지 않은지와 함께 보상을 따지는 겁니다.
계약의 효력이라는게 일단 입금 후에 결정되니까요.
싸인했다고 끝이 아니라..
대가 없이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했다 한들 법원 가명 무효가 되거나 기간이 대폭 (1-2년 수준)으로 짧아질 것이고,
이 대가는 통상적인 보수에 비해 높을 때 보통 인정됩니다.
‘주겠다’ 라고 한 약정은 일단 완성이 되고 난 후에야 저 경업금지 또한 효력이 생깁니다.
또 단지 근무시점에 월급 많이 받았다, 라는 것이 경업금지의 반대급부로는 보지 않는 추세라 별도 약정이 있긴 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업금지의 댓가로 풋옵션을 제공한다, 형태의 약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뇨 갈 곳에서의 보수가 아니라,
경업금지의 댓가가 정당하게 책정되고 실제로 지급되었는가를 봅니다.
계약보다 우선할 수 있는건 헌법에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이죠.
저도 현직장에서의 경업금지 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그 보수를 말씀드린거에요..;
네 그러면 대가 없이 책정된 경업금지는 무효 내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수 이외에도 근무기간동안 집, 차 같은 금전 이외의 물질적인 것 등을 제공했다면 그것 또한 반대급부가 될 수 있기도 하구요. 물론 그것이 반대급부임을 명시하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혜택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반대급부 없이 경업금지 조항 넣었다가 그렇게 된 판례들이 많죠..
오히려 그 아래 유효성 부정 사례에 보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는 무효라는 판결은 안보셨나 봅니다.
그 과도한 제한이란 게 충분한 반대급부가 약정되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수만도 하이브에 지분매각하면서 넣은 경업금지가 3년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높을리도 없죠.
[비용을 지불했어도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다라는 판례] 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0억대도 없습니다.
천억이면 과도하다고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높을리도 없다' 라는건 그냥 상상이시구요.
'3년가지고 저 X랄을 할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수만 보세요. 3년도 길다고 지금 풀어달라고 하이브에 요청했잖아요.
경업의 조건으로 돈을 받은게 애초에 없다면 경업금지 자체가 무효겠죠.
네 천억이라면 그 천억 조건으로 50년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으니 17억 5년이란 판례로 미루어 짐작한 거구요.
단순한 성과급의 의미로 천억이라면 그건 경업금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니 애초에 경업금지를 걸 수가 없죠.
요즘 판례에서 경업금지에 대해 판단하는 가장 큰 쟁점이 반대급부의 유무, 그리고 충분함입니다.
이수만은 정확히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으나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지분 n%를 지급한다' 라는 식의 계약이 되어있겠죠. 그조차도 안하면 그 또한 재판에서 무효나 축소될 수 있으니까요.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13438
이런 논문도 있네요. 공개된 초록에도 중요한 내용은 다 적혀있으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수만은 하이브가 카카오랑 SM따먹기 할때 하이브한테 지분전체를 매각하면서 작성한겁니다. 여기에 지분일부를 나중에 일정 가격에 매각하는 풋백 옵션도 존재했고, SM주가 8만원일때 12만원대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님이 보신건 논문입니다.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즉 판결이 아닙니다. 논문저자의 결론인겁니다.
실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3년의 경업금지기간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늦어도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이 사건 항고심 결정일 현재는 그 정당한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년 과도하고, 1년지났으니 경업금지 기간 허용
그리고 17억 9년 경엄금지 약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7억은 기술이전비입니다. 매년 회사측으로 보수를 따로 받았습니다.
어휴........ 저 논문은 판례를 바탕으로 쓴거구요,
직접 쓰신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라는 판단에서 1년이 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생존권은 천억이 있으면 누구한테 강도 살해당할 위협이 있지 않는 한 침해될 수가 없겠죠.
자유는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가로 천억이 지불되었다면 그 또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할 겁니다. 세상에 직업이 그것 하나인것도 아니니까요.
매년 보수를 따로 받은 건 '보수' 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 또한 경업금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겸업금지라면 모를까요. 오히려 유지보수비용, 이라고 생각하는게 맞겠네요.
저기서 17억의 기술이전비에 경업금지비용이 포함되어있다고 봐야지, 유지보수비용이 경업금지의 대가라고 생각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또, 이 일의 핵심인 민희진-하이브 간의 계약은 방금 뜬 기사에 따르면 '종신계약' 이라고 하네요. 주식을 1주라도 가지고 있는 한.
사실 연예계쪽 기획사가 계약서 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은거 같아요. 그 때문에 아이돌그룹들 위약금 관련 문제들도 불거지고 그러죠.
회사가 작심하고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앞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한데 무엇이 누가 더 유리하고가 없다는건지요. 임원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습생 말고 정식데뷔한 아이돌들도 전속계약관련해서 위약금 소송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민희진 편을 드는게 아니라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계약관련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하는거죠.
그리고 그게 천억이 아니라 1억 또는 10억이라면요?
애초에 천억 벌줄 알고서 기획사에서 경업금지조항을 넣지는 않죠. 얼마가 될줄 알고요.
현금 천억을 주고 경업금지조항을 넣은게 아닐텐데요..
그리고 저는 앞서 말했듯 비단 민희진 뿐만 아니라 보통 경업금지조항을 넣고 계약하는 것에 대해 얘기한건데요. 천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간에…그정도 벌었으니 넌 이제 어디서든 일하지마. 라고 강제할 권리라는게 부당한게 아니냐 라는 얘기죠.
ㅋㅋㅋㅋ 아니.. 글쎄요 ㅎㅎ 돈 관심 없다는 말이 ‘난 땡전한푼 필요 없다’ 라고 받아들이시나요 ㅎㅎㅎ
저도 돈 크게 관심 없어요 ㅋ
그렇다고 회사 다니면서 무료봉사 하진 않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증거가 나오면 법정에서 물증 제출하고 심판하면 됩니다.
이렇다할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까 무당이 어쩌고, 카톡 극히 일부만 캡쳐해서 언플하는거겠죠.(물론 나중에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겠지만요)
그리고, 하이브와 민희진간의 계약조건이 현재 상세히 밝혀진바가 없는데 어찌 그렇게 확신하듯 말을 하시나요 ㅎㅎ
풋옵션 행사에 대한 계약 조건이 어떤식으로 걸렸을지 어떻게 알고요? 계약서 보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20% 지분이니까 단순 짱깨식 계산해서 천억 번게 아니냐는 식으로 확정하는지?
그리고 단순히 힘들면 그냥 처분하고 나가서 지 사업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기에는 민희진과 뉴진스 관계가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 정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것이죠. (물론 그전에 앞서 말했듯 주식 처분에 대한 계약 조건 옵션이 어떻게 걸려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겠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추측, 정황, 의혹만 가지고는…….ㅎ
직장인의 비애, 불공정 조항으로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이유가 경영권 획득이건 회사탈출이건 해당건의 인정 여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되야하는거죠
뉴진스 빼가는건 아예 불가능해지니까요
이라고 하셨는데..
방씨가 괘씸죄로 조지는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HYBE 측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ADOR 경영진이 계약서 등 대외비인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HYBE가 보유하고 있는 ADOR의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 같은 행동이 이른바 '탈HYBE' 및 ADOR에 대한 경영권 탈취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ADOR 임원인 민희진 대표와 신동훈 부대표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건 범법의 영역으로 갑니다. 실제로는 투자받으러 찾아다니고 내부 문건 유출에 뉴진스 부모님들 설득해놓고 컨설팅받고... 이것만 하이브가 깐거죠 언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말 없지만 진짜로 20% 로 회사를 먹으려는 시도를 한거구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 되나. 그리고 그걸 알고 계약 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이상한데
계약은 서로간에 이득이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득을 얻는 계약은 무효화 됩니다.
경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도 이직을 할 경우, 이전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다툴 때, 불공정 계약이 아닌지 다투게 되구요.
수십년 경업 금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지급했을 경우, 현직장 퇴사 명령이 나옵니다.
퇴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통상 하루당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많은 경우 이를 새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개인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을 경우.
하루에 천만원 계산해도 워킹데이 기준 1년에 약 20억.
뉴진스 작년 매출이 약 천억에 순이익 200억 정도.
이번일만 없었으면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할 꺼구요.
애초에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이며,
만약 진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데로 뉴진스를 민희진이 혼자 이뤘다면, 비슷한 성공을 다시 할 수 있다면, 감당 가능한 정도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