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고 윤승주 일병 등 군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하면서 인권위 내부 범행가담자를 찾아야 한다며 직원들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출입기록 등을 모두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유가족 등의 항의방문 과정에서 군인권총괄과장 박아무개씨가 의도적으로 15층 화물 엘리베이터 앞 비상출입문을 개방해 시위대가 들어올 수 있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수사의뢰서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이름으로 경찰에 제출되었다.
유족들은 김 위원의 수사의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인권위 직원들이 공범이라는 주장은 망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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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들을 의심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이런 행동은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