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국가에서 뭐든 환영할만 일이죠.극심한 저출산국가에서 깔 일인가싶습니다.아직 극심한 저출산 걱정은 많이 하는데 임산부라고 밝히면 입사거부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저런 사례에 대해서 임신하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생기는 일이 없도록하는 정책이 필요한다는 방향으로 가야죠. 임신을 숨기고 40일동안 일을 할수 밖에 없는 직원을 비난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나의X에게님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이라는게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는거잖아요. 다시말해서 갑자기 저 출산하니까 내일부터 휴가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최소 1-2주의 시간을 두고 출산휴가 시작시점에 대해 어느정도 협의하는 과정이 빠졌다라는 이야깁니다. 저게 일분일초를 다투는 아주 긴급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님 임신을 숨길 정도로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이익을 전혀 없었다면 임신을 밝히고 배려를 받아겠죠. 중간 중간 병원 간다고 반차라도 써야하는데요.그것까지 참은 것을 보면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호배려이야기하는데 상호배려 분위기였다면 40일동안 중간중간 산부인과 병원을 가야하기때문에 반차휴가라도 내기위해서 밝혔다고 봅니다.
@님 임산부가 피해 준 것이 아니라 극심한 저출산국가라고 걱정만 하고 실제적인 지원책부재한 정부와 우리사회가 피해 준 거죠.40일동안 임신부라는 사실조차 못 밝힌 정도로 분위기를 가진 회사가 많다는 반증입니다. 공무원같으면 임신할때부터 각종 휴가뿐만 아니라 무급까지 하면 3년간 육아휴가를 내겠죠.여성공무원들경우는 아이 3명이면 9년동안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제 나름의 판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합법적인가. 2.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가 3. 내 자식들에게 권장할 만한 행태인가 이 사안은 1. 합법 2. 논란 거리 3. 자식들이 사회생활에서 거짓말을 하겠다면 극구 말린다. ---------- 본문에서 ~~ 언니가 라고 칭한 것으로 봐서 임신 여부를 두 번이나 질문한 선임 직원은 여성일 것이고 이미 입사를 한 이후의 대화니까 언니라는 호칭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못시킬까봐.." 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채용을 하지 않을까봐" 가 아닌 것으로 미루어 채용 이후의 질문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네, 임신 맞아요" 라고 대답했다면 채용을 안했을 거라는 추측은 이 케이스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가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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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는 맞는데...당사자인 업주입장에서는 저런 경우가 발생되면 크게 당황스러울거 같습니다.
과거 전직장 면접때 입사예정일에 맞춰 7일 뒤 결혼식이 있다고 채용시 양해를 사전에 요청했던 제 과거를 비춰보면 더더욱이요. 회사도 어느정도 개인사정에 대해 준비를 할수있는 시간을 줘야하는게 아닐까요?
그게 상호예의를 지킨다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나와야죠.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이라는게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는거잖아요.
다시말해서 갑자기 저 출산하니까 내일부터 휴가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최소 1-2주의 시간을 두고 출산휴가 시작시점에 대해 어느정도 협의하는 과정이 빠졌다라는 이야깁니다. 저게 일분일초를 다투는 아주 긴급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원문을 찾아봤는데 상호배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노리고 들어온 것 같더군요
채용시 물어볼 수 없는 것도 맞고, 나아가 저걸 이유로 어짜피 자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임산부들이 통상 행할 수 있는 방식중에서도 거의 최악의 악수를 뒀다고 봅니다. 저러고 돌아오면 출산휴가 쓴 근로자와 사장 사이에 신뢰관계란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서로 얼굴도 안쳐다볼껄요?
법적 처벌 운운하면서 권리 내용을 찾아봤으면 자신을 해고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텐데 행동은 저렇게 선택을 한거에요, 심지어 초장에 합의금 운운부터 하면서 반 협박을 하는 글을 썼습니다. 말은 양해를 구하는데 써진건 협박이네요..
저건 저리 이용하는것도 좋아보이진 않아요
아랫내용보면 위험 업무라기보다 식당업무인거 같네요.
보통 임신이야기는 안물어볼텐데, 결혼을 했고, 임신 특유의 외형적 큰 변화가 있는것으로 보고 물어봄게 아닐까요
거의 막달에 입사한거라 아무래도 티가 나기 때문에 물어본 것 같은데요..;;
문제로 보이는데요
/Vollago
'언니' 라는 호칭 (직장에서 이미 맺어진 관계)
'일을 못시킬까봐' 라는 이유 (채용을 안할까봐 가 아님)
로 미루어 임신 여부에 대한 질문은 채용 이후에 근무 중에 발생한 대화로 보입니다.
근데 저런식으로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다른 임산부 또는 가임기 여성들의 취업을 막는 효과가 날겁니다..
출산앞둔 여성도 향후 능력을 보고 미리 취업하고 출산 후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책의 목표겠죠, 사람 한두명으로 돌아가는 직장에서 저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만 피터지게 고생합니다.
알면 채용 안할거니깐 속여도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네요...
1. 합법적인가.
2.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가
3. 내 자식들에게 권장할 만한 행태인가
이 사안은
1. 합법
2. 논란 거리
3. 자식들이 사회생활에서 거짓말을 하겠다면 극구 말린다.
----------
본문에서 ~~ 언니가 라고 칭한 것으로 봐서
임신 여부를 두 번이나 질문한 선임 직원은 여성일 것이고
이미 입사를 한 이후의 대화니까 언니라는 호칭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못시킬까봐.." 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채용을 하지 않을까봐" 가 아닌 것으로 미루어
채용 이후의 질문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네, 임신 맞아요" 라고 대답했다면 채용을 안했을 거라는 추측은 이 케이스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가정 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