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은 힘들다 김어준.
"
어제 윤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심사가 있었는데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관련 보도를 하며 빠트린 대목이 있죠.
검찰은 왜 애초 장모 최은순의 사문서 위조만 기소하고 행사죄는 기소하지 않았는가.
위조를 왜 하나요? 액자에 보관하려고 하나요?
위조 문서로 사기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모 최씨의 사문서 행사 혐의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해야한다.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가석방 부위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다음 초파일(5월 15일)에 할 것 같은데, 70%가 넘어서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끝내는데, 1년이 선고돼서 70%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1년 선고가 나온 애초의 혐의가 잔고 증명서를 4번 위조했다는 거예요. 위조를 왜 합니까? 사기치려고 하는거예요. 그 문건으로. 위조해서 자기 위조기술에 뻑 가려고 합니까? 사기치려고 하는건데.
350억이나 되는 금액이예요 게다가. 어마어마한 금액.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고, 위조한 사문서를 사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문서 행사혐의가 따로 있는거예요. 근데 경찰은 4차례 사문서 위조를 했는데, 그 중 한 건만 행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건은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위조한 문건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어요. 얼마나 대범합니까.
계약금 분쟁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에 위조 문서를 제출해서 법원을 속이려고 한거죠. 이건 법원에 제출한거라 빼박이라 넘어가지 않았는데 나머지 3건은 기소가 안 됐단말예요.
그래서 1심 재판 때, 판사가 묻습니다. 동업자 안 씨만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하고 왜 최은순씨는 적용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있다고 검사에게 묻는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검사한테 동업자 안씨가 사문서 행사로 이익을 얼마나 봤느냐..를 설명하라고 <성명준비명령>을 합니다.
검사한테 설명하라는거예요. 그래야 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씨만 기소하고 장모는 사문서 행사혐의에서 뺐구나..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업자 안씨 주장은 사문서 행사도 장모가 했고, 이익도 장모가 가져갔다고 하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씨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검찰은 설명하세요." 명령을 했는데 검찰이 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이거 왜 기소 안 했어요? 기소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검사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죠.
하지만 의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왜 장모를 빼 줬지?"
만약 그 혐의가 포함돼서 유지됐으면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됐을 겁니다. 350억이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이 마치 아무 문제가 더이상 없는 것처럼, 1년 하고 가석방 언제 하느냐..이것만 보도할게 아니고,
항상, "근데 왜 애초에 검찰이 행사를 뺐지? 대통령 장모라서 그런가?"
그 얘기를 반드시 다뤄야 하는거예요.
언론이 검찰한테 그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선택적 기소하는 것 아닙니까.
"
...........................
기자라면, 언론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