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현재 레크리에이션용 대마초 사용이 허용된 국가의 지도입니다.
요약
독일은 최근 몰타와 룩셈부르크에 이어 개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세 번째 유럽연합 국가가 되었습니다.
총 9개국에서만 레크리에이션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4개 주, 3개 영토, 워싱턴 D.C.에서 레크리에이션용 대마초 사용이 허용됩니다.
호주에서는 수도 캔버라를 포함한 호주 수도 준주에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용 대마초 허용 국가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몰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우루과이, 미국의 24개 주, 3개 영토, 워싱턴 D.C., 호주 수도 준주
의료용 대마초 허용 국가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바베이도스,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콰도르, 핀란드, 조지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레바논, 룩셈부르크, 말라위,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르완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산마리노,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위스, 태국,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잠비아, 짐바브웨 등
상업적 대마초 판매가 가능한 국가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 관련 유의사항 안내(주함부르크총영사관)
1. 최근 독일의 대마초 부분 합법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의결되면서 곧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비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재배 또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이 소비 목적으로 2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1인당 3그루까지 대마초 재배가 허용되는 형식임.
ㅇ 또한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되어 회원은 하루 최대 25g, 월 최대 50g의 한도로 대마를 배분받을 수 있음.
독일에서는 개인의 대마 소지, 소비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이 독일에서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할 경우,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섭취, 그 목적의 소지, 소유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이밖에도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알선, 재배, 운반, 보관 등 대마와 관련한 전반적인 행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