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혁신당 홈페이지 링크.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243?page=4
개혁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당 공영운 후보 딸이 갭투자" 라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아주 뻔뻔하고 당당히 했었네요.
이 정도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관련 개혁신당 홈페이지 링크.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243?page=4
개혁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당 공영운 후보 딸이 갭투자" 라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아주 뻔뻔하고 당당히 했었네요.
이 정도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전히 있어요.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243?page=4
우선 의원이 되어야 의원직 박탈도 당하죠.
마삼중의 진화를 위한 큰 그림이었네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준석은 조국 이재명에 엉겨붙으며
내가 니들편인데 좀 도와줘라 고 할 거 같네요.
자신을 삼국지의 책사라 생각하는
7살 꼬마아이같은 놈입니다.
만약 굥이 이걸로 딜치고 준윅4를 봐주고 그냥 무마 시킨다면 또 열받을 것 같습니다.
지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다닐때는 언제고
절대 사과한번 안하는 모습은
지금의 윤두창이랑 다를바가 없는 정치인임
이번에 참교육 제대로 당하시길
언제 스스로 고백했나요? 근거가 있습니까?
공영운 측에서 저 사안으로 이준석을 고발했고
이준석이 언급한 저 허위사실을 보도했던 채널A는 재제를 받았고 해당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의원직 유지하는 건가요?
공직선거법 (제270조) 기준으로 보면, 1년 이내에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됩니다.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당선되거나하는게 아니라 그냥 전 쟤가 화면에 자꾸 나오면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