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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신입을 뽑았습니다. 주말에 알바를 한대요.?.; 40

5
2024-04-20 17:22:01 121.♡.43.61
유스튜

신입직원을 뽑았고 

지금 알바를 하던중이라 합격하게 되면 

하던 알바 정리해야되서 며칠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기간 고려해서 합격통보하고 

출근을 하게됐는데요


그래서 하던 알바는 정리 잘하고 왔냐고 하니

주말로 변경했대요


@_@...


읭? 했죠...





우리 근로계약서 쓸건데 여기보면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우리회사 외에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유튜브나 책, 강연처럼 비정기적인 것의 경우는

회사랑 상의해서 조율하면 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회사는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ㅋ

그리고 회사외에 소득이 잡히면 연말정산할때

그 항목들이 다 나온다.. 라고 얘기해줬고


수긍.. 하던데 지켜봐야 할거 같아요 ㅋ

유스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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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의 영상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AI 컨설팅을 통해 콘텐츠의 확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이브코딩과 AI 에이전트에 진심인 AI 컨설턴트입니다. https://usla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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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0]
배부른길고양이
IP 211.♡.133.37
04-20 2024-04-20 17:27:39
·
기본적인것조차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군요
mamamamoo
IP 39.♡.46.193
04-20 2024-04-20 21:41:53
·
배부른길고양이님// 모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기타사외유출
IP 106.♡.197.28
04-20 2024-04-20 17:33:53 / 수정일: 2024-04-20 17:34:09
·
회사 외 소득은 연말정산에 나오지 않아요. 연말정산 신고서류는 그냥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소득 항목만으로 뗄 수 있고 나머지는 5월에 종소를 하면 됩니다. 특수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이중가입 정도는 회사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Kaya
IP 183.♡.110.246
04-20 2024-04-20 17:39:08
·
@기타사외유출님 특고 노동자에 저런 주말알바는 해당 없어요.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아닙니다.
기타사외유출
IP 106.♡.197.28
04-20 2024-04-20 17:39:26
·
아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근로계약을 이중으로 한 경우에는 두 회사의 급여합계가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어가면 양쪽 회사에 국민연금 조정 통보가 가서 알 수 있습니다.
기타사외유출
IP 106.♡.197.28
04-20 2024-04-20 17:40:15
·
@Kaya님 넵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업은 회사에서 알 수 없고 걸릴 수 있는 경우의 예시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ones
IP 121.♡.21.84
04-20 2024-04-20 19:28:34
·
@기타사외유출님 이미 근로회사의 국민연금이 상한액에 도달하고 있으면 모르나요?
80ted
IP 210.♡.83.95
04-20 2024-04-20 17:39:54
·
보통 사정을 얘기하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말 알바 정도는 허용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친구는 정규직 일자리를 그냥 알바 여러개 하는 걸로 생각했나보네요..
멋진상우
IP 58.♡.182.89
04-20 2024-04-20 17:40:59
·
주말 알바는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까마귀부엑부엑
IP 118.♡.6.89
04-20 2024-04-20 17:42:58
·
원래는 주말알바도 안됩니다.
겸업금지 조항땜에요.

그리고 정규직 고용된 곳에서 주말근무 할일도 생길 수 있는데 주말알바로 옮길 생각을 하다뇨…
0010굥
IP 118.♡.82.76
04-20 2024-04-20 17:44:02
·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업무시간 외에 하는건
문제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카리스마빡
IP 106.♡.65.174
04-20 2024-04-20 17:50:57
·
@대구선비님
보통은 안알리고 겸업 하죠.
쉬는날 쉬어야 하는데
일하면 평일 컨디션에 분명 영향력을 행사하니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하는거죠.
아임아이언맨
IP 182.♡.47.115
04-21 2024-04-21 00:42:30
·
@카리스마빡님 '쉬는날 쉬어야 하는데 일하면 평일 컨디션...'.... 이건 회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그런거 신경쓰려면 야근이나 주말근무 시키지 말아야죠. 지들은 야근/주말근무 시키면서 컨디션 떄문에 겸업하면 안된다?? 라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지네들 야근/주말근무 시키고 싶을떄 못시킬까봐 금지시킨다고 하는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크륵크큭
IP 121.♡.14.90
04-21 2024-04-21 01:10:52
·
@아임아이언맨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휴식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적절한 휴식을 해야 야근을 포함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되니깐요 그게 싫다면 본인 사업하면 됩니다
아임아이언맨
IP 182.♡.47.115
04-21 2024-04-21 11:03:16 / 수정일: 2024-04-21 11:17:56
·
@크륵크큭님 주휴수당이요??? 휴식을 보장해요???? ㅎㅎㅎㅎ 현실에 그런 회사가 얼마나 되는가요?? 현실은 야근 특근해도 수당 없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법이 그렇다구요?? 회사들이 다 법대로 하나요?? 그러면서 겸업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그냥 부려먹기 위한 핑계죠. 휴식을 보장한다 하는것도 더 부려먹기 위한 핑계인거죠. 주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겸업을 하든 말든 회사가 왜 상관하나요? 주업무에 지장 줄 정도로 겸업을 하면 그건 업무평가에 영향 줄테고 그럼 인사에 불이익이 가든 짤리든 그렇게 될거고 그것도 그 사람 마음인거죠. 말로는 휴식을 보장해야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면서, 현실은 일 빨리 끝내고 쉬는 사람은 아니꼽게 보는게 현실입니다. 주업무에 지장 없을 정도로 겸업하는건 왜 문제인가요? 그렇게 휴식을 보장하려면, 자기 할일 다 끝낸 사람 회사에 퇴근시간까지 잡아두지 말고 빨리 퇴근시키면 됩니다.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회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겸업 하지 말라는건 꼰대문화라 생각합니다. '겸업을 하면 분명 회사 업무에 영향을 준다' 라는 전제부터가 이미 사람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꼰대 같은 발상입니다.
삼혼4
IP 223.♡.178.229
04-20 2024-04-20 18:15:12 / 수정일: 2024-04-20 18:15:59
·
하는 사람은 합니다 컨디션은 개인의 영역이고.. 못하게 하려면 돈을 더 주는 수밖에는..
2mbfucker
IP 122.♡.220.97
04-20 2024-04-20 18:19:52
·
회사일에 지장안주는 선에서 하는건 금지 못합니다. 개념있고 없고의 여부는 다른얘기고요.
라그나
IP 223.♡.52.149
04-20 2024-04-20 18:27:06
·
그래서 제 주변엔 계약서 안쓰는 쿠팡 물류 같은 투잡을 많이 뛰더군요
seaven7
IP 123.♡.58.46
04-20 2024-04-20 19:01:01 / 수정일: 2024-04-20 19:01:54
·
동종업계이거나 업무 지식을 활용해가 회사에 해를 끼치는데 아니라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요.

개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개인의 문제죠. 다른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다? 업무에 지장을 주면 고과로 평가해야지 겸업금지라는 회사 유리한 조건으로 해고한다는 건 지금 사회에 맞지 않죠. 평생 직장 시대도 아니구요. 만약에 아주 힘든 운동을 주말마다 한다고 이걸 가지고 해고한다 만다 할 구 없잖아요.
/Vollago
유스튜
IP 121.♡.43.61
04-20 2024-04-20 19:37:53 / 수정일: 2024-04-20 19:38:17
·
@seaven7님 그냥 직원과 회사간의 합의의 문제인거 같아요
저는 겸업을 금지하는 입장이고요
필요하면 다른회사를 가야죠

비정기적인 일은 협의가 가능한데
매주 고정적으로 일하는거는 저는 반대죠
유카리오틱
IP 110.♡.18.177
04-20 2024-04-20 20:50:51
·
@유스튜님 엄연히 비업무시간이고 고용주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시간인데 왜 반대하시는걸까요?
유스튜
IP 121.♡.43.61
04-20 2024-04-20 21:02:06 / 수정일: 2024-04-20 21:03:08
·
@유카리오틱님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업무들도 있어서요. 야근 및 특근 수당 지급하고 대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영상업체로 행사 중계나 세팅을 가야하는 경우들도 있죠
유카리오틱
IP 110.♡.18.177
04-20 2024-04-20 21:03:47
·
@유스튜님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인거지, 근로자의 주말 투잡까지 제한하는건 월권행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스튜
IP 121.♡.43.61
04-20 2024-04-20 21:05:21 / 수정일: 2024-04-20 21:05:57
·
@유카리오틱님 일단 회사 내규상에 겸업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이부분을 고지하고 서명을 받는거구요
월권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 조항을 넣어서 있을거에요
유카리오틱
IP 110.♡.18.177
04-20 2024-04-20 21:13:58
·
@유스튜님 어디까지나 성실근로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주중 40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인거지 주말겸직까지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것은 월권행위 맞습니다.
판례 찾아보고 오세요
유스튜
IP 121.♡.43.61
04-20 2024-04-20 21:38:24
·
넵, 월권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 담당하시는 노무사님이랑 검토해보겠슴니다
oyoma
IP 106.♡.128.6
04-20 2024-04-20 19:57:17
·
부업으로 버는 돈이 본업 보다 높으면 회사에 통보가 가지면 아니면 모르죠
순신이
IP 221.♡.7.103
04-20 2024-04-20 20:00:10
·
그만큼 힘든 생활이라 하는 거 일 수도.. 최근 스트레이트를 보니 300받는 회사원이 밤에.대리뛰며 200 더벌고, 집도 팔아서 자녀들 키우더군요 ㅠㅠ
정말 힘든 사회일 수도 있는건데..
임라임
IP 39.♡.192.81
04-20 2024-04-20 20:39:45
·
n잡 시대인데 주말알바를 겸업으로 취급한다는거에 신선한 충격을 받네요.
민쵸샘
IP 106.♡.196.20
04-20 2024-04-20 21:54:58
·
겸직금지는 얼마든지 가능한 근로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로계약서 쓸 건데" (NOT "우리가 쌍방 서명한 근로계약서 보면 알겠지만") 라고 하신 걸 보면 계약서도 쓰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요,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조항(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 모든 근로계약에 공통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이라면 채용공고에도 명시되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랬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스튜
IP 118.♡.5.243
04-20 2024-04-20 22:12:38
·
@민쵸샘님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하고 설명했고 신입도 동의를 했고
계약서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저희가 노무사와 검토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3달간 수습을 들어가고
수습기간중에 급여 삭감은 없고
3달 기간중에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고 얘기해줬어요

채용공고에는 기본 사항만 명시되있습니다
민쵸샘
IP 106.♡.196.20
04-20 2024-04-20 22:21:34 / 수정일: 2024-04-20 22:22:34
·
아, 이미 발효된 계약서 내용이라면 그것만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듯요?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인 수준의 내용 (예를 들어 10분 이상 지각 3회 반복시 1년간 연봉 70% 삭감 정도?)이라면야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공무원 등 흔히 적용되는 근로특약이니 어떻게 봐도 저 신입분의 부주의, 상식 또는 문해력 미비로 보는게 맞지 않을지..
Kitty_
IP 220.♡.164.74
04-20 2024-04-20 22:10:53 / 수정일: 2024-04-20 22:12:58
·
음.. 저도 회사 대표인데요.
겸업금지랑 경업금지랑 다른부분인데 겸업금지는 회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인정 안됩니다. 주말알바 수준으로는 절대 인정 안될거구요. 계약서에 명시되있어도 효력없어요.
그걸로 불이익주고 고용노동부 신고당하시면 곤란하실겁니다.
유스튜
IP 118.♡.5.243
04-20 2024-04-20 22:15:30
·
@Kitty_님 넵, 문제가 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에 노무사랑 검토해봐야겠어요
Kitty_
IP 220.♡.164.74
04-20 2024-04-20 22:22:51 / 수정일: 2024-04-20 22:24:21
·
@유스튜님 네. 아마 문제가 생기면 알바 정리하는 조건으로 채용했다는게 증명 가능해야될것 같은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편이라서 감정싸움 되버리면 엄청 피곤하죠.. 가능하면 문제 안생기게 처리하는게 좋더라구요. 잘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고구미가좋아
IP 210.♡.1.33
04-20 2024-04-20 23:25:51
·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겸업 금지는 법적조항이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회사기업질서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 할수없을 정도로 성실의무에 반해야 가능하다 되어있습니다...

업무시간중에 겹업관련된 일을하가나 근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등 큰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보통 회사가 싫어한다... 그리고 회사는 법적 처벌 힘들지만 회사에서 법이외에 다른 압박 할수는 있겠죠...
소풍이
IP 211.♡.83.94
04-20 2024-04-20 23:33:58 / 수정일: 2024-04-20 23:42:02
·
댓글 보니 포스트 프로덕션인거 같은데
영상회사라면 다른 분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트렌드에 민감할텐데
주말 근무까지 갈 필요도 없고 야근 수당까지 포괄임금제로 퉁치면서
요즘같이 평생 직장도 없는 N잡 시대에 업계 특징이라고 하면서
회사 월급 하나만 가지고 미래를 그리라고 하는 게 욕심이지 않을까요

윗분도 적어두셨지만 겸업금지는 근로계약서상에 적는다 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을 뿐더러
퇴사 시 몇년 이내 동종업계 근무 불가 같은 조항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경험자입니다)만,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나 어리숙한 사람들 가스라이팅 용으로 많이들 적어두시더라고요
참고로 급여 외 소득은 연말정산에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자가 근로자 통장내역을 확인한다던가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채용에 대한 생각인데,
근로자는 내 시간 지불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지 회사에 종속되서 무한정 일하는 노예에 대한 대가를 받는게 아닙니다
퇴근시간 딱 되면 업무 끝내고 가는 거고 야근을 해야되면 그만큼 더 주시면 됩니다만 근로자에게 먼저 물어봐야겠죠

시대가 변했는데 사용자는 아직 옛날 마인드 갖고 있으면 변화가 두렵고 힘듭니다
공정과 원칙을 외치면서 아직까지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이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에도 알바를 한다는 걸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해봐야 될 부분일 거 같습니다
예로 업력이 10년 정도 됐으면 10년 전 급여를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유스튜
IP 121.♡.43.61
04-21 2024-04-21 00:51:45
·
@소풍이님 저희회사는 주 35시간근무에 야근 특근수당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특성상 야근수당 주는 회사는 드물죠..
고르게썰어주마
IP 24.♡.62.31
04-21 2024-04-21 00:45:24
·
아직 어리면 모를 수 있죠. 저도 예전엔 몰랐었죠.
ZAHA
IP 118.♡.3.54
04-21 2024-04-21 01:10:49
·
소속된 회사의 급여만으로 직원의 시간 전체를 다 확보하려는 건 좀 이상합니다. 약속된 시간만 일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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