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mocksoo_sister/status/1646668118029389824?s=
트윗펌입니다 현X
ㄷㄷㄷㄷㄷㄷ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에 전화에 그렇게 하는군요 ㄷㄷ
개인적으론 구글 나토 산스 그리고 Kopub 폰트를 좋아합니다 ㄷㄷ
https://twitter.com/mocksoo_sister/status/1646668118029389824?s=
트윗펌입니다 현X
ㄷㄷㄷㄷㄷㄷ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에 전화에 그렇게 하는군요 ㄷㄷ
개인적으론 구글 나토 산스 그리고 Kopub 폰트를 좋아합니다 ㄷㄷ
- 세벌식 390 사용자 입니다. - 이따금 전기차 관련 글을 올립니다 (볼트ev 2018) - 구슴오를 가끔 타고 다닙니다 (99년식 수동 변속기 차량) - 펌글을 올릴때는 그냥 별 뜻 없이 사무실에 갖혀 있는게 매우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 (글을 퍼 왔을 경우에도 그 글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 개발자(aka 프로그래머) 입니다만, 사실 회사원입니다.
저렇게 트위터 특유의 단정적인 어조로 써있다고해서 다 맞는말이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틀린말을 하고 있어서 적고 갑니다.
폰트도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받고있고 남의 폰트 도용해서 그것도 회사차원에서 영상작업하면 당연히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영상물을 남이 도용하면 당연히 문제를 삼을거면서...
“1. 글자체는 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 23246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 732 판결 등 참조).글자체 (글꼴) 자체의 보호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 법원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고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
https://www.hancom.com/board/noticeView.do?board_seq=3&artcl_seq=6117
글자체 = 글자의 모양. 도안 등등.. 혹은 손으로 쓴 것 자체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폰트= 위의 글자체 형상을 컴퓨터 파일로 만든 폰트파일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위의 트윗자료는 본인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 폰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으며, 내용증명이 와서 손으로 그렸다고 둘러댔다고 하고 있죠.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12
약간 더 이해하기 쉽게 써진 자료 링크입니다.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
여기서 법적으로 따질때 사용하는
글자체 라는것은 컴퓨터로 만들어진 폰트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글씨 자체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손으로 그릴수도 있고 컴퓨터로 찍을수도 있겠지만
그 글씨 자체의 형상, 모양을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게 해줄 목적으로 만든것을 폰트 (폰트파일, 폰트프로그램) 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에 글자체 자체에는 판례상 저작권이 없고,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있다는겁니다.
corhydrae 님 댓글의 내용이 제가 댓글로 계속 쓰는 내용입니다.
1. 글자체는 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이걸 가지고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계심
2. 법원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고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폰트파일은 저작물로 보호됨
글자체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가져온 다른 자료에서도 폰트소송사태와 관련되어 전문가들이 일관성있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폰트... 문제가 되는 폰트파일은 그 글자체를 누군가 시간과 돈을 들여 폰트파일로 만든겁니다.
이 폰트는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우리가 포토샵이나 워드 등에서 사용하는 그 폰트요.
‘폰트’와 ‘폰트파일’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라고요.
‘<<<폰트>>>’가 아니라고요.
corhydrae님이 가져오신 문화관광부의 공식 답변이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
글자체, 폰트 같은 단어들이 사실 우리가 일상 언로 사용할때 동일한 뜻이기때문에 corhydrae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문화관광부나 오픈넷 등 폰트와 관련된 소송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곳에서 말하는 취지에 부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라는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corhydrae 님의 이해를 돕기위해 단어를 배제하고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자면
- 우리가 어떤 글씨를 쓸때 그 형상이 있겠죠. 그것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것을 글자체라고 부르던 폰트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간에요)
- 근데 그 글씨를 컴퓨터 파일로 만들면.. 누구나 쉽게 포토샵, 워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들면 그것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글자체, 폰트, 폰트프로그램 등등 뭘로 부르던간에요)
문화관광부나 오픈넷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겁니다. 당연한것이 누군가가 돈을 써고 시간을 들여서 폰트파일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을수밖에 없겠죠.
읽는 이를 위해 정리만 해 두겠습니다.
1) 서체 = 글자꼴 = 폰트는 저작권을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2) 폰트파일은 저작권을 법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미 어느순간부터는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만 고집 부리시지요.ㅎㅎ
심지어 제가 사용하는 단어 용례는 corhydrae님이 직접 퍼오신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의 단어를 일부러 그대로 사용한건데요. ㅎㅎ
/Vollago
그리고 트윗에 적힌 법무팀 있는 대기업에는 아무말 안한다는 틀린 말입니다. 대기업 광고일 수록 더 쉽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큰 대행사에 큰 제작사거든요. 몇백 뜯기고 말지 광고주 귀에 들어가서 좋을게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