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40743?sid=102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했다. 이 중 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1심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어제 사망자 유족에게 2천만원을, 부상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이런 기습공탁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감형 사유로 삼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순간의 화가 5년 깜빵행...
5년도 짧습니다만.
우발적 범죄에 인간의한계점과 인권을 생각해서 법이 저런건가요....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