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결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글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오늘 공탁금 횡령 사건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6년 구형, 5년 선고가 되었었던 사건입니다.
1심은 무려 3년여 이상을 끌다가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허위 증거들을 제출한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내린 결과였고, 이미 2번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2심 재판부가 황당한 결론을 내었습니다.
판결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못하였으나,
2년으로 형을 줄여버리고, 심지어 집행유예를 3년을 주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전관의 힘이막대하네요,
갑자기 2심에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장과 가까운 변호사)
재판 내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더니
심지어, 마지막 변론장에서 피고인측 변호사에게 양형기준으로 받겠다는 황당한 말들을 하여
피고인이 아직 변재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인측에서 낸 변제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엉터리라는 내용으로 할말이 있다고 손을 들었으나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회를 많이 주었으니 말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피해자측 대표자이고, 이제까지 피고인이 허위 주장및 증인신청을 수십차례 한걸 모두 받아준건 재판부이고
피해자측에서 법정에서 항변한 사실이 없었는데 무슨 기회를 더주거냐 라고 항변하여도
그냥 법정에서 나가라네요? 결국 저는 끌려나왔습니다.
이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 2부에서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