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적극)
나.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소극)
다.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적극)
라. 탄핵의 요건
마.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공익실현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바.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사.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아.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소극)
자.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소극)
카. 불성실한 직책수행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타.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적극)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4153
나.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소극)
다.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적극)
라. 탄핵의 요건
마.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공익실현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바.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사.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아.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소극)
자.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소극)
카. 불성실한 직책수행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타.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적극)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4153
이것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 보인 것이고, 탄핵함으로서 얻는 헌법적 이득이 컸다고 판결합니다.
굥은 어떨까요? 법은 잘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