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3280?sid1=001
크로아티아 여행중 여행사 현지인 직원 남성과 연인이 됐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만나는걸 알게됐고 헤어지자고 통보했는데
그뒤에 돌변해서 동영상 찍은거 있다고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상영회도 하고 모욕했고 바로 신고하고 조사받으러갈 준비도 마쳤는데
보시다싶이 현지 검찰 한국 수사기관도 다 저런식으로 나와버리니 피해자만 피해당하고 있네요.
저놈은 한국여성을 자주만나면서 비슷한짓 하는거 같고
지금도 가이드일 하는것 같습니다.
저 정보가 공유되야할것 같고 대사관에서도 여행객들 잘 챙겨야하는데 답답하네요..
우선 관광객분들도 외국가면 사람만나는거 신중하시길 바라고
저런 놈들은 어떻게 제대로 처리하고 외교부 대사관들은 자국민 보호좀 해주십쇼.
영화 집으로 가는길 생각나게 만드네..그게 2000년대 중후반 벌어진 일인데..그것만보면 한숨이 나오는 외교관들..
여행에서의 로맨스도 좋지만 현실은 꼭 파리에서 생긴 일 같은 영화같지않다는점 .. 조심해야죠..
뉴스 제목만 보고서 ‘한국 국적자면 해외에서 범죄를 해도,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을텐데.... 또 어떤 금수저가 몰래 빠져나갔나?’ 생각하고 봤드만.
범죄자가 크로아티아 국민이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국내법이 적용이 안되니, 크로아티아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나라법 공소시효가 3개월이니....
뉴스에서는 겨우 8일 경과 됐다고 사건종료를 시키냐 하던데....
안타깝지만 그게 행정이고 법인 걸 어떡합니까.
행정이 고무줄같이 늘었다 줄었다하면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성립이 안될걸요.
통일된 시간과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리고 외교부가 해줄 수 있는게 사실 뭐 딱히 없던데..
사건초기에 외교부에 도움을 구했는데, 외교부가 모르쇠로 일관한거면 문제가 맞지만 시효가 끝난 상황에서 외교부에 대응 좀 해달라고 하면??
외교부가 크로아티아 헌법 수정 권한을 가진 곳도 아니고, 크로아티아 행정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인터폴 적색수배자도 아닌 남의 나라 국민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달라는건지..??!
그걸 혹여 외교부가 하는 순간 내정간섭으로 크로아티가 우리랑 단교를 하겠죠.
지금 멕시코하고 에콰도르 단교 한거 보세요.
글구 놀랍게도 서양 대부분 국가가 일명 업스커트 불법촬용은 법으로 처벌을 안 합니다.
제가 7년전에 본 뉴스를 아직도 기억 하는데 그때 유럽 국가중 처음으로 영국에서 업스커틀 촬영을 처벌 하자는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 엄청난 사회적 진통 끝에 처벌 하는 법이 생겼어요.
미국이 뒤따라 법을 만들었는데 전체 주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서양 연예계 여배우들이 아직도 시상식 때마다 미투를 하는 걸 보면......
서양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성평등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한 곳인지.
여전히 중세 마초사상이 당연시 되는 곳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피해자분만 안타까운 상황이예요.
성인이 자기 맘대로 한국인을 사귀던 외국인을 사귀던 대체 뭐가 문젠데요?
왜 성범죄 가해자처럼 피해여성을 욕해요?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어서 헛소릴 하냐고요.
해외에선 자국 상식과 법으로 생각하면 안되니 주의하라는 소식으로 보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한국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치안이나 시민의식은 선진국급이고, 시민의식도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상위급입니다.
그러기에 해외에 가면 한국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더 조심해야해요.
외국은 상식이나 제도나 법이 다르니 일반적인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되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대사관에 도움 요청한 것도 아닌듯한데 대사관이 다른 나라 공소시효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