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작품을 통한 정치적 표현에 대한 토론 중 어떤 학생이 윤석열차를 예로 들며 너무 심하게 공격해서 적절하지 않은 예술적 표현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풍자라는 것이 원래 어느 정도 공격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학생은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하는데 윤석열차는 있지도 않은 일을 들어 비난하는 사례라며 나름 논리를 제시하면서도 흥분해서 반박하더군요.
그 만화가 어떤 있지도 않은 일을 표현한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2찍이거나 그들의 자녀로 판단되고 이미 논리도 자기 맘대로 규정하는 마당에 무슨 말이 통하고 설득이 되겠냐 싶어서요.
예술 공부하는 학생의 의견이라 더 충격이고 속상한 맘을 이렇게 라도 적어봅니다. ㅠ.ㅠ
표현의 자유를 사용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것을 적절하지 않다 라고 비판 하는거죠?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논리 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면 대통령을 동물에 합성하는 저질스러운것도 표현의 자유이니 예술이니 하실겁니까?
저는 보기 힘들더라구요
미국연방대법원은 성조기 훼손을 처벌하는 텍사스주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문에서 윌리엄 브레넌 대법관은 “성조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자유라는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것이 국기든, 국가원수든, 국가의 또 다른 상징이든...그것에 대한 모독이 어떤 것일지라도 국가 그 자체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보다 우선할수 없습니다!
그게 구분이 안되신다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노 대통령을 동물과 합성했다고 처벌 받은 사람있나요? 없죠! 민주정권에선 그런 짓 안 시키죠
근데 쥐새끼랑 굥은 동물과 합성하면 국가원수 모독했다고 난리피우고 구속 시키죠.... 그게 국힘 정권의 본성인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죽었으니까 본인은 모르는거고 다른사람들은 살아있잖아요 ㅋㅋ
문재인은 타노스랑 합성좀 했다고 그야말로 비하가 아닌 풍자의 영역인데 고소까지하면서 일반인을 괴롭힌 사실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살아 계실때도 본인 풍자한 행위들에 대해 일체 처벌한 적 없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타노스 사건은 찾아보니 정권초기에 검찰이 과잉충성?으로 기소한 걸 문 대통령이 나중에 알고 취하 시킨 사건입니다. 또한 당시 검찰이 기소한 내용도 타노스랑 합성해서가 아니라, 일본야동에 합성하고 욱일기를 배경으로 깔아 놨는데 , 문제는 그게 아니라 기소된 이유가 북한 간첩이라고 써놓은 문구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기소된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도 구분이 안되시나요?
노무현에 대한 근거없는 이야기나 비상식적인 조롱은 자살이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것까지 용인할 사람은 아니겠죠.
성격 알잖아요. 그렇게 유한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문재인이 모른다는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허위사실로는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허위사실을 늘어놓으시면 안되죠.
https://www.voakorea.com/amp/1519970.html
그 정도 그림 풍자도 못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나 독재나 공산국가들이 그러하다고 애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드는지 생각해보라고...
다만, 그것에 대해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입막음 하는게 문제죠.
그 과하다는 정도는 이렇게 개개인이 의견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공권력을 사용할것인가 그게 옳은가 문제죠.
윤석열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통령에게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배움이 부족하거나 빈자들 아니겠는가?
당신도 문재인에게 말 함부로 하지 않았는가?
재앙거리면서 국가를 망가트리는 빨갱이라고?
지인 대답이 가관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생각지 않았다가 대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