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A를 비롯해서 언론사 검찰출입 기자들이 총동원되어 검찰에서 술판 벌이며 진술 조작 모의를 했다는 이화영부지사의 주장을 허위이며,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검찰 비호 기사를 쏟아냅니다.
검찰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얼마던지 가능해집니다.
조상호변호사에 따르면 이화영을 수사한 검사는 김영일검사 입니다. 그는 전에 수사했던 다단계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수시로 검사실로 불러내서 편의를 봐줬답니다. 담배도 피고, 초밥도 먹고, 전화도 한답니다. 피의자와 딜을 한 거지요.
더더군다나 그놈은 김영일검사실에서 전화를 이용해서 1조원의 범죄 수익을 숨기는 죄를 저질렀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자가 또 무슨 짓을 했는지는 뻔해 보입니다.
이화영의 주장이 믿을만한 정황이지요.
조상호 변호사도 착각을 하셨나 보네요. 1천억이 아니라 피해액이 1조가 맞습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릴 정도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