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원 교사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아버지의 노력 끝에 인정 받았다고요..
제자들을 구하다 돌아가셨어도 사후에도 차별이 있다니요.
다음에도 저런 비극 뒤에 숨은 차별은 유가족을 할퀼텐데, 해결도 유가족의 몫으로 남아야 하나요.
참사 예방이 생명에 대한 최선의 예의고,
참사 후의 대처도 생명과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문재인 정부로 바뀌자마자 순직 인정이 된 것 같군요.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51209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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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 시기가 되면 친하진 않았어도 애도하게 됩니다.
저 두 분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야 하는게 헌법 입니다.
석렬한것들 닭그네와 쥐박이 모두 참...
여기서도 차별이라